아래 사건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중인 의사가 과거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처분을 받자 병원으로부터 해고(면직) 통지를 받은 사안이다.
리베이트 수수죄로 해고된 전공의
원고인 A는 피고 K병원에서 인턴 수련의를 거쳐 3월 1일부터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했다.
그런데 과거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해당 제약사로부터 3회에 걸쳐 1,052만원의 뇌물(리베이트)을 수수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원고는 이 사건으로 같은 해 10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다.
원고가 뇌물 수수에 대한 형이 확정되자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병원은 다음 해 원고에 대해 해당 병원의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발령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다.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피고 병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또 제44조는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연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의 해고처분에 불복해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원고를 해고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면직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는 “당연면직의 경우 인사규정에서 별도의 징계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거나 원고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 해소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면직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1)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것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
(2)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는 당연면직에 관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등 아무런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가 면직처분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피고 병원의 면직처분 이전에 이미 보건복지부로부터 형사판결을 이유로 의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4) 원고는 이후 피고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의사 자격정지 처분 및 형사판결에 관한 경위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했다.
(5) 피고가 원고에게 면직처분을 통보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인사규정을 적시했으므로, 원고는 면직처분이 위 형사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6)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이 면직처분 통지서에 면직처분의 근거가 되는 인사규정만 기재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나. 면직의 정당성에 대해
(1) 원고가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면서 제약업체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범죄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위 면직사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채용되기 전에 발생했다면 피고 병원에 채용될 수 없었을 사유에 해당한다.
(3) 원고는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기간 중 1년차 기간에 대해서는 수료를 인정받았다.
(4)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면직처분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글 번호: 30337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1.06.23 - [안기자 의료판례] - 의약품 결제대금 할인은 불법 리베이트, 의사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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