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괴사성 장염 임상증상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대개 미숙아나 만삭아에서 질식, 다운증후군, 선천성 심질환, 로타바이러스 장염, 선천성 거대결장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임상증상으로는 복부팽만, 위저류, 담즙성 또는 비 담즙성 구토가 발생하며, 약 25%에서는 혈변을 보인다. 기면, 체온 불안정, 무호흡 등은 패혈증이 동반되는 경우 함께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신생아 황달
신생아게에 혈중 빌리루빈이 증가해 나타나는 질환이다. 생후 1주 이내 만삭아의 약 60%, 미숙아의 약 80%에서 관찰되는 흔한 증상이다.
병적 황달 여부 파악을 위한 추적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생후 24~36시간 이내 발생한 경우, 혈청빌리루빈의 증가 속도가 5mg/dl 이상인 경우, 혈청빌리루빈이 만삭아 기준 12mg/dl, 미숙아 기준 10~14mg/dl인 경우, 황달이 10~1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아래 예시는 신생아가 출생 3일 뒤 황달 증세를 보여 광선치료를 하고, 퇴원 조치한 직후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장천공이 확인되자 수술을 했지만 뇌경색,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발달지연, 인지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신생아 황달 치료 중 괴사성 장염 발생 사건
A는 1월 12일 오후 4시 H병원에서 유도분만을 통해 신생아 B를 출산했다. 신생아는 출생 직후 울음, 활동성, 피부색이 모두 양호했고, 호흡,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다만 두 번 구토를 하는 증상이 있었다.
H병원 의료진은 생후 3일째인 1월 15일 B의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치의 10배 이상인 12.9mg/dl로 측정되자 황달 치료를 위해 광선치료를 실시했다. 다음날 측정된 B의 빌리루빈 수치는 12.4mg/dl이었다.
H병원 의료진은 16일 오전 11시 외래진료를 통해 황달에 대한 관찰 및 치료를 하기로 하고 퇴원 조치했고, A는 같은 건물에 있는 L산후조리원에 들어갔다.
그런데 위 산후조리원 간호사는 같은 날 오후 7시 경 B의 호흡이 가빠지고, 청색증, 복부 팽만 등의 증세를 발견하고 오후 7시 50분 B를 데리고 H병원에 내원했다.
H병원 의료진은 산소를 공급한 뒤 활력징후 불안정, 복부팽만, 호흡곤란, 청색증 등을 이유로 신생아 집중치료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J병원으로 이송했다.
J병원,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천공 수술
J병원은 B를 신생아중환자실로 옮기고 오후 9시 경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패혈증, 범발성 복막염 및 DIC(범발성 혈액내 응고증) 소견을 보였다.
J병원 의료진은 17일 자정 무렵 신생아 괴사성 장염으로 인한 장 천공을 교정하기 위해 개복수술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담즙과 수유액이 섞인 다량의 복수가 관찰되었고, 위 후벽에 7~8cm 가량 괴사된 양상의 큰 천공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오전 2시 25분 천공된 위를 1차 봉합하고 B를 중환자실로 옮겼다.
B는 17일 12시 경 팔을 휘저으면서 입술을 오물거리는 경련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이 다음 날 뇌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출혈성 뇌경색 소견을 보였다.
B는 출혈성 뇌경색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현재 경직형 사지마비, 발달지연, 인지 및 언어장애가 남아있다.
H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H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B에게 뇌경색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B가 출생 초기부터 신생아 괴사성 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구토, 높은 빌리루빈수치 등을 보였음에도 H병원 의료진이 이를 소홀히 해 감별진단에 필요한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는 “광선치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빌리루빈 수치가 높았다면 생리적 황달이 아니라 신생아 괴사성 장염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의료진은 황달의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괴사성 장염에 대한 감별검사를 하지 않은 채 B를 산후조리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생아 괴사성 장염 발생 사건의 쟁점
(1) B가 괴사성 장염 위험군에 속하는지 여부.
(2) B의 임상 증세를 통해 신생아 괴사성 장염 또는 패혈증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3) H병원 의료진이 B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
(4)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괴사성 장염 감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5) B의 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온 상황에서 H병원 의료진이 퇴원 조치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H병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H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B에게 발생한 괴사성 장염의 원인
B는 신생아 괴사성 장염으로 인해 위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복막염, 패혈성 쇼크 등으로 인한 출혈성 뇌경색 및 뇌손상을 입었다. 그런데 B에게 발별한 괴사성 장염의 명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다.
(2) B가 괴사성 장염 위험군이었는지 여부
신생아 괴사성 장염은 미숙아나 만삭아 중 질식, 다운증후군 등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B는 재태연령 38주 2일째 3.16kg으로 출생한 만삭아이며, 질식이나 다른 질환에 이환되지 않아 괴사성 장염 위험군에 속하지 않는다.
또 B는 출생 직후 울음, 활동성, 피부색, 호흡, 맥박 등 활력징후도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특이소견이 없어 신생아 괴사성 장염의 임상증상인 복부팽만, 혈변 등이 없었다.
다만 신생아 괴사성 장염 증상인 구토 증상이 출생 당일 2회 구토증상이 있었지만 신생아는 잘 토할 수 있어 이런 일시적 증상만으로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 발생을 예측할 수도 없다.
(3) 빌리루빈 수치 상승과 괴사성 장염 감별검사
B는 출생 3일째 빌리루빈 수치가 12.9mg/dl이었지만 만삭아로서 생후 36시간 이후 황달이 관찰되었고, 다음 날 수치가 12.4mg/dl로 다소 호전되었으며, 다른 이상 소견이 없어 생리적 황달일 수도 있다.
또 괴사성 장염이나 패혈증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빌리루빈혈증이 괴사성 장염으로 악화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괴사성 장염에 대한 감별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의료진이 빌리루빈 수치가 높게 나오자 광선치료를 시행하며 퇴원할 때까지 경과관찰만 하고, 괴사성 장염에 대한 감별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의료상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글 번호: 576688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스크수술 부작용 진단, 재수술 지연했다면? (4) | 2023.01.27 |
---|---|
호흡곤란 심근증환자 심부전 사망…의사 과실은? (0) | 2023.01.26 |
'V라인' 사각턱수술 후 볼처짐, 턱 감각이상 (4) | 2023.01.24 |
심방세동 부정맥 시술후 심부전 악화 됐다면 (2) | 2023.01.23 |
위염, 담석이라더니 급성심근경색…오진 판단기준 (1)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