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복부 통증이 발생해 내과의원에서 위염, 담석으로 진단받고 귀가한 직후 호흡곤란이 발생해 병원으로 이송한 결과 급성심근경색, 심낭압전으로 확진되었다면 내과의원이 진료과정에서 오진한 것일까?
환자의 치료 경과
C는 아침부터 상복부 통증이 발생하자 B내과의원에 내원해 대기하다가 진료를 받았다. 의사는 환자의 혈압, 맥박, 혈당 등을 종합해 위염, 당뇨로 진단했다.
의사는 환자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했다. 혈액검사 항목에는 급성심근경색을 확인할 수 있는 심장표지자(CK, CK-MB, 트로포닌 등) 검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의사는 환자의 상복부 통증, 소화불량 원인을 찾기 위해 초음파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담낭에서 다수의 담석이 발견되었다.
그러자 의사는 C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한 후 약물을 처방하면서 다시 통증이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설명하면서 귀가 조치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이틀 뒤 내원해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했다.
C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호흡이 정지되며 의식을 잃었고, 119의 도움을 받아 G병원으로 이송되었다.
환자는 G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자발순환을 회복했다가 다시 심정지가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G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기 전 심전도 검사를 한 결과 ST분절 상승, 급성 경색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독되었고, 혈액검사에서는 심장표지자인 hs-트로포닌 I 수치가 59,367.7(참고치 0-58.05)로 확인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을 실시해 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 및 심낭 압전으로 판단했다.
심근경색증(myocardial infarction) 증상과 진단
심근경색은 현전으로 심장혈관이 막혀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근의 조직, 세포가 죽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심장 발작 또는 심장 마비가 급성심근경색을 의미한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이다. 다만 흉통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칼로 찌르는 듯하거나 데인 듯한 느낌으로 표현된다. 협심증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더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다.
심근경색증 진단은 혈액검사(트로포닌과 크레아티닌 키나아제(CK-MB)를 확인해 수치 상승 여부 확인),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으로 한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C의 유가족들은 B내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환자가 내원 당시 급성심근경색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사가 심전도 검사, 심장표지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은 채 위염, 담석증으로 오진해 환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은 “의사가 단순 위염으로 오진하고 소화제만 처방했을 뿐 급성심근경색 임상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요양방법 지도 없이 그대로 귀가시켜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급성심근경색 오진 여부 쟁점
(1) 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할 당시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증상을 호소했는지 여부.
(2) 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했을 때 상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의사가 이런 증상을 심근경색 또는 다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의심하고, 이를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3)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위염 또는 담낭염으로 진단하고 약물 처방을 한 것을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4)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심전도 검사, 심장표지자 혈액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5) 내과의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감별 검사를 했다면 급성심근경색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6)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게 다시 통증이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안내한 것이 지도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내과의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가. 내과의원의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과실 여부
(1) 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했을 때 주로 호소한 것은 상복부 통증이었고, 의원에 내원해 약 1시간 정도 기다리기까지 한 후 진료를 받았다. 이런 증상 정도만으로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증상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환자가 진료를 받을 당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는 했지만 심근경색 한자들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인 흉통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2) 환자가 호소한 상복부 통증도 심근경색증을 시사할 만한 증상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의원에 내원했을 당시 무겁고, 조이는, 누르는 듯한 심근경색 환자들의 전형적인 양상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의원에서 귀가한 후에도 약 5시간 가량 경과해 의식을 잃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자가 호소했던 상복부 통증의 정도도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환자에게 상복부 통증이 있었더라도 그의 원인이 되는 수 십 가지 질환 중 허혈성 심장질환에 부합할 만한 전형적인 흉통이나 다른 객관적 임상 증상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복부 통증만으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위염이 상복부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위염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 담낭염은 담석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오른쪽 윗배에 국한되는 압통이 발생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았을 때 내과의원 의사가 환자에 대해 위염 또는 담낭염으로 진단해 관련 약물을 처방한 것을 과실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환자가 내과의원에 내원했을 때 심전도 검사를 했다면 심근경색을 발견했을 여지는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내원 당시 임상 상황이 심근경색증을 의심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심전도 검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과실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 환자는 내과의원에 단 1회 방문해 혈액 채취를 하고, 이틀 뒤 검사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의원에서 심장표지자 혈액검사를 했다고 해서 사망 전에 조기 진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5) 환자는 내과의원에 내원해 약 50여분 동안 특이 증상의 발현 없이 기다리다가 진료를 받았고, 귀가해서도 약 5시간 가량 경과할 때까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G병원에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이송 후 1시간 여 만에 사망하였다. 부검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망 원인은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및 이로 인한 심낭 압전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설령 내과의원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의심해 그에 관한 감별검사를 했더라도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했거나 그 발생이 예견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감별진단을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기도 어렵다.
나.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사는 수술 등의 의료행위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 후유 질환의 증상과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 등을 설명 지도할 의무가 있다.
이 때 설명 지도 의무는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의 사정에 맞춰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환자에게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은 내과의원의 진료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지도설명의무가 문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환자가 진료 당시 급성심근경색을 추단할 정도의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않은 이상 급성심근경색 가능성까지 고려해 그 대처방법에 대한 요양방법까지 지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의사는 환자에게 다시 통증이 있으면 종합병원 응급실을 방문하라고 안내했는데 환자가 보인 증상과 진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하게 지도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글 번호: 532104번. 이번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10.26 - [안기자 의료판례] - 심근경색 전조증상과 의사 주의의무 및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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