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호흡곤란, 두통 등이 발생해 병원에서 빈맥성 부정맥으로 진단 받은 뒤 고주파전극도자절제 시술을 받는 환자가 많다.
그런데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이후 호흡곤란, 심부전 증상이 재발하거나 시술 이전보다 악화되었다면 시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이란
심장 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빨라지는 빈맥성 부정맥이 발생한 위치를 찾아 절제용 전극도자 카테터를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보내 빈맥 발생 부위를 열로 괴사시켜 절제하는 방식이다.
이 시술은 항부정맥제를 6주 이상 투여했음에도 심방세동이 재발할 때 시행하며, 시술 합병증으로는 심낭압전(1~2%), 일과성 뇌허혈과 공기색전증을 포함한 뇌졸중(1% 이하), 혈관 합병증(2~4%), 지속성 횡격막 마비(1~2%) 등이 있다.
심낭압전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막인 심낭 사이에 혈액이 고여 심박출량이 감소해 혈압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즉시 심막천자를 실시해 심낭에 고여있는 혈액을 배출시키고 프로타민을 주사하고 수혈해야 한다. 이런 응급처치가 지연되면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고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아래 예시는 심장세동(심방세동)이 재발해 병원에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악화된 사안이다.
심방세동 시술 후 심부전 악화 사례
G는 운동성 호홉곤란,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으로 I병원에 내원해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했다. 그러자 I병원은 심전도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한 뒤 심부전 소견, 심방세동으로 진단하였다.
G의 주치의인 순환기내과 의사 F는 항부정맥제를 복용하고 있지만 심장세동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해 7월 25일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심낭압전 처치 이후 경과
의료진은 시술 과정에서 혈압저하가 관찰되자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했고, 심낭출혈과 심낭압전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심낭천자술, 수혈, 헤파린 길항제(프로타민)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한 다음 시술을 종료하였다.
이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심낭천자 도관을 통한 배액량이 확인되지 않자 7월 27일 퇴원하였다.
그런데 환자는 3일 뒤인 7월 30일 호흡곤란, 기침 등으로 다시 I병원에 내원했지만 심낭출혈이나 심낭압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후 8월 8일 퇴원하도록 했다.
G는 9월 19일에도 다리 통증과 부종 문제로 I병원에 내원했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심낭출혈이나 심낭압전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9월 26일 퇴원하였다.
그런데 퇴원 당일 다시 I병원 응급실을 내원해 심부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지만 심부전 증상 및 징후도 호전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다.
환자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G의 유가족들은 I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심낭출혈과 심낭압전을 초래한 과실로 인해 호흡곤란과 늑막삼출(흉수)이 발생해 심부전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들은 “환자는 심부전 소견을 호전시키기 위해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받았는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시술 후 심부전이 오히려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들은 I병원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시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후 심낭출혈과 심낭압전이 발생한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지도 않아 환자와 보호자들은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의료분쟁의 쟁점
(1) I병원 의료진이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로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심낭압전이 발생한 것이 의료진의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심낭압전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했는지 여부.
(4) 시술 이후 급격한 심부전이 악화되면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의료진이 시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I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의료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진이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인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은 심방세동이 진단되고 항부정맥제를 투여했음에도 심방세동이 재발했을 시행한다.
G는 항부정맥제와 항응고제를 복용하던 중 다시 심방세동이 재발해 I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으므로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적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진이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의사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에 포함된다.
(2) 시술 과정에서 심낭압전 등이 발생한 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심낭압전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1~2%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심낭압전 등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3) 시술 과정에서 심낭납전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여부
시술 과정에서 심낭출혈과 심낭압전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시술 중 심장 내 초음파 카테터를 삽입한 상태에서 심방중격 천자와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환자의 혈압과 산소분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해 혈압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심초음파를 실시해 심낭출혈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료진은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과정에서 심낭압전이 발생하자 신속하고 적절하게 심낭천자술, 수혈, 헤파린 길항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다.
또 시술 후 심초음파검사에서 심낭출혈이나 심낭압전 등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적하게 치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4) 시술 자체 또는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심낭압전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위의 사실을 고려할 때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자체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심낭압전과 급격한 심부전 악화, 환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환자가 시술 이후 급격한 심부전 악화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거나 시술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고주파전극도자절제술 시술 동의서에는 환자의 서명이 없고, 환자의 딸만 서명을 하였다. 환자 이외 대리인이 서명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 란에 체크가 되어 있다.
그러나 시술동의서에 기재된 대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은 들은 환자의 딸이 환자에게 그 내용을 다시 설명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은 의료진이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런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I병원 의료진은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글 번호: 5005294번. 위의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2.07.17 - [안기자 의료판례] - 선천성 심장질환자의 호흡곤란 처치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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