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턱 수술을 하면 V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사각턱 수술을 받지만 V라인이 아니라 양쪽 볼이 처지고, 아래턱 감각이상 증상까지 발생한다면?
사각턱 수술을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사각턱 수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 의뢰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이전, 수술 중, 수술 이후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설명의무
사각턱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사각턱 수술 방법,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시술 의뢰자가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수술중 주의의무
사각턱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경과관찰 의무
만약 사각턱수술 후 환자에게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경과관찰을 하면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치를 해야 한다.
(4) 상급병원 전원 의무
사각턱수술을 한 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거나 상급병원에서 치료하기를 권고해야 한다.
다음은 사각턱 수술을 받은 뒤 볼처짐이 개선되지 않고, 오른쪽 아래턱 감각이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V라인 개선 위해 사각턱 수술 했지만 부작용 발생
A는 여성으로서 사각턱의 신체적 콤플렉스를 가져오다 갸름한 V라인의 얼굴형을 찾아준다는 K병원의 사각턱수술 광고를 보고 K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후 3월 15일 ‘멀티사각턱 축소술’이라는 V라인 사각턱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이후 양쪽 볼이 ‘불독’처럼 W형태로 처지는 증상을 보였고, 오른쪽 아래턱 부분의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A는 수술 후 이상증상을 K병원에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볼이 처지는 증상은 붓기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부기가 빠지고 V라인이 될 것이다. 오른쪽 아래턱 감각이상도 돌아올 것이다”고 말했다.
수술 후 3개월 경과했지만
A는 K병원의 말을 믿고 3개월가량 지난 후인 5월 22일 K병원을 방문해 “W형태로 볼처짐이 그대로 있고, 오른쪽 아래턱 감각이상도 그대로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병원도 “아래턱 부분이 W처럼 보인다”면서 6개월을 더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K병원은 단순 붓기이고, 감각이상도 3개월 정도 지나면 부기도 빠지고 아래턱 감각이상도 돌아온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5월 22일까지도 전혀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단순히 6개월을 더 기다려 보자고만 하면서 전문의로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수술 9개월 뒤에도 볼처짐, 턱 감각이상 그대로
A는 수술일로부터 9개월가량 지난 11월 21일 K병원을 방문해 감각이상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K병원은 “X-ray 상으로는 신경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
A는 이상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진료기록을 전부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K병원은 리프팅시술을 받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서 무료로 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A는 12월 12일, 다음 해 1월 9일 주사시술과 레이저시술, 1월 15일 주사시술을 받았지만 K병원의 말과 달리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
A는 D병원에 내원해 턱수술 후 오른쪽 턱 부위 감각마비 증상을 호소했고, D병원 치과교정과에서 신경전도검사를 한 결과 ‘Right mild hypoesthesia(감각저하)’ 검사 결과가 나왔다.
10월 14일자 신체감정회신에서 감정의사는 A의 오른쪽 아래 턱 감각이상에 대해 ‘수술 이후 삼차신경의 아래턱 분지의 손상으로 이상증상’이라고 회신하였다.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K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은 A의 주장이다.
A는 “사각턱 수술 후 볼처짐 이상증상과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했지만 K병원은 무작정 기다려보자는 말만 했을 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A는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정밀검사를 받아 볼처짐 치료와 신경이상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는 “K병원은 A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악신경관 등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수술 중 신경조직을 견인, 압박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는 K병원이 사각턱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해 피부처짐과 감각이상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는 “K병원이 수술을 하기 전 본인에게 수술 후 피부처짐 증상이 W형태로 불독처럼 처지고, 이런 처짐이 영구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턱 감각이상 증상이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면 K병원으로부터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양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K병원은 A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글 번호: 5039965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갑각스런 의료사고 대응방법
사각턱수술 후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집도의사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는 것이다.
수술 부작용의 상태, 부작용 치료방법, 치료 후 어느 정도 회복 가능 수준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의사의 설명을 잘 녹취해 향후 의료분쟁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그간의 영상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 등을 요청해 확보해 둔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손해배상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가급적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추천하고 싶다.
2021.03.30 - [안기자 의료판례] - 사각턱교정술 도중 출혈로 흉터,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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