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자 심근경색을 의심해 검사한 결과 심근경색이 아닌 스트레스성 심근병증(Cardiomyopathy, 심근증)으로 진단하고, 급성심부전 치료를 시작했지만 며칠 뒤 심부전으로 사망했다면 의료진의 잘못을 다투는 의료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콜레스테롤이나 각종 찌꺼기로 인해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흐르지 못하고,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30분 이상 가슴 통증이 지속되며, 가슴 뻐근함이나 조이는 증상 외에도 체한 느낌, 턱이나 왼팔의 뻗치는 통증 등이 있다.
스트레스성 심근증(심근병증)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할 때 특별한 심장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심장이 마비되는 증상이다.
대표적인 증상은 흉통, 호흡곤란, 가슴 두근거림 등으로 급성 심근경색과 비슷하지만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심장근육의 영구 손상은 없는 게 차이점이다.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
심근염은 심장근육에 염증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 심근염의 증상은 가슴통증, 호흡곤란, 열, 오한, 근육통 등이다.
상당수 환자들은 쥐어짜는듯한 흉통을 호소하는데 이는 급성심근경색, 심근증 등과 증상이 유사해 초기에 감별이 어려울 수도 있다.
호흡곤란 환자 심부전 사망 사례
C는 8월 28일 호흡곤란이 발생하자 D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D병원 의료진이 심전도검사를 한 결과 ST분절이 상승해 급성심근경색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 심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 기능 및 좌심실 전벽의 수축력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혈액검사에서 심근이 파괴될 때 농도가 상승하는 CK-MB 수치와 Troponin 수치가 정상치 범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에 의료진은 심근경색을 확인하기 위해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심혈관 조영술을 한 결과 관상동맥에서 유의미한 협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의료진은 C의 증상을 스트레스성 심근증(심근병증)으로 초기 진단했다.
환자는 이날부터 D병원에 입원해 급성심부전 치료를 위한 지속적으로 투약치료 등을 받았지만 9월 1일 심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환자의 유가족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D병원이 급성심부전을 의심해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함에도 심부전 치료시점을 놓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가족들은 환자가 스트레스성 심근증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이었음에도 초기 진단을 잘못해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호흡곤란환자 심부전 사망 사건의 쟁점
(1) D병원이 환자를 스트레스성 심근증으로 진단한 것이 의사의 재량권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D병원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의료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D병원 의료진이 스트레스성 심근증으로 진단하고 심부전 약을 투여한 것이 적절한 치료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D병원 의료진에게 의료상 잘못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이 이런 판단을 한 이유를 정리했다.
(1) 병원이 심근염이 아닌 심근병증으로 진단한 것과 관련
환자가 D병원에 내원했을 당시 의료진은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전도, 혈액검사, 심혈관 조영술 등을 시행했다.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에 비춰 볼 때 초기 진단한 스트레스성 심근병증도 충분히 의심 가능한 질환이었다.
(2) 의료진이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
환자의 심부전이 유가족들의 주장처럼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진 것도 아니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경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증상이 없었고, 심근기능만 저하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검사를 하지 않는다.
(3) 의료진이 환자에게 심부전 약물을 투여한 것과 관련
바이러스에 의한 심근염과 스트레스성 심근증은 모두 심할 경우 공통적인 초기 증상으로 심부전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초기 치료가 거의 동일하다.
D병원 의료진이 환자에게 투여한 약물과 약물 투여 시점은 심부전에 대한 초기 치료로써 적절해 보인다.
(4) 약물 투여 관련
유가족은 의료진이 ‘베타 차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타 차단제는 환자가 심부전 급성기라 사용할 수 없었고,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또한 혈압이 곧 하강한 탓에 사용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여 여기에 의료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만으로 D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의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5053336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하단 안내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8.31 - [안기자 의료판례] - 심근경색환자 치료과정 과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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