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
임플란트 시술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해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치과 치료이다.
임플란트 시술 의사가 주의할 점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시술은 정교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요하는 시술이다. 따라서 CT 촬영 등을 통해 정확한 치조골 등을 파악해 임플란트 지지대를 적정 위치에 식립해야 한다.
식립할 때 식립 위치나 각도를 잘못 선정해 지지대가 하치조 신경을 누르거나 건드리면 통증은 물론 신경손상 등 감각이상, 아랫입술과 턱 부위 감각저하, 심할 경우 감각마비 등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치주염과 임플란트 시술
치주염이 심한 경우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염증치료를 우선해야 한다.
또 해당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 발치 후 3~6주 이상 경과해 염증이 소실되고 난 다음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권유된다.
해당 치아를 살리고 다른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도 먼저 염증치료를 해 염증을 줄이고 시행하는 것이 권유된다. 염증이 심하지 않고 치조골이 충분하면 발치를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도 한다.
아래 예시는 임플란스 식립에 실패하면서 다수 치아의 결손, 만성 치주염 등을 초래한 사안이다.
임플란트 식립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
A는 7월 27일 C치과의원을 방문해 파노라마 촬영 등의 검사를 받은 후 10개의 치아를 임플란트 하기로 하고, 8월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다.
한편 치과의사인 K는 같은 해 10월 6일 C치과의원을 인수해 상호를 D치과의원으로 변경하였다. K가 C치과의원을 인수할 당시 A는 6개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식립을 마친 상태였다.
K는 그 뒤 나머지 4개의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했다.
그런데 A는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면서 현재 위턱(상악) 다수 치아의 결손, 치조골(치아를 붙잡고 있는 골조직) 위축, 만성 치주염 등을 앓고 있다.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D치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D치과의원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해 이식한 뼈가 유착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만성 치주염 등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치과의원의 과실을 일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이전 A의 상악골은 전반적으로 골질량이 부족한데다 만성치주염도 있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그런데 D치과의원은 임플란트 고정체가 완전히 유착(서로 들러붙는 것)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철치료를 시행했고, 유착되지 않은 뼈에 보철치료를 해 저작압이 가해지면서 이식된 뼈가 유착되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D치과의원이 식립한 앞니 21번 치아는 식립방향이 원심 경사된 상태로 부적절하게 식립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D치과의원은 A에게 임플란트 치료 실패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법원은 A의 경우 골질량 부족 등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쉽지 않았고, 이런 점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해당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 무상치료를 하기로 한 사정을 고려해 D치과의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글 번호: 5192866번. 이번 손해배상소송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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