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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통증주사치료 후 염증… 의사 과실 판단 기준

by dha826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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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주사 치료를 받은 뒤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주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소독을 게을리 해 세균성 감염을 초래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주사시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주사기로 치료제를 섞어 주입할 경우 감염의 우려가 있다.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 등을 섞어 주사기로 환자에게 주사할 때 의사는 이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의사는 손과 주사기, 환자의 피부를 충분히 소독하는 등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주사치료 의사 주의의무

 

아래 사례는 어깨 통증주사 치료 후 환자에게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자 환자가 해당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 사안이다.

 

감염 발생 경과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K는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A를 진료한 후 어깨 견쇄관절(견봉-쇄골 관절) 염좌(sprain,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진 것) 및 긴장으로 진단했다.

 

이에 승모근, 견봉쇄골관절 등 통증 부위 여러 곳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과 스테로이드, 생리식염수를 섞어 주사기로 주입하는 일명 통증주사 치료를 하고, 다음 날에도 같은 치료를 했다.

 

주사치료 사진주사치료 손해배상 소송

 

그런데 환자 A는 통증주사 치료 이후 시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약 4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균성 감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환자는 의사 K를 고소했고, 검사는 의사가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통증주사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사진환자 주장

환자의 진술

피해자인 A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했다.

 

의사 K가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고,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의사가 주사를 놓을 부위를 닦는데 사용한 솜에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았다.”

 

의사가 주사를 놓고, 주사기를 바꾸지 않은 채 다시 약물을 흡입해 또 주사를 놓았다.”

 

법원 사진의사 주장

피고인 의사 K의 주장

이에 대해 의사 K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통증주사 치료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예기치 못한 경로로 인한 감염에 해당하거나 불가피한 합병증에 불과해 업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환자의 유착성 관절낭염(염증)으로 인해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와 환자의 통증주사 부위 염증을 수술한 의사는 피고인인 의사 K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진술

의사 K가 시행한 주사치료와 어깨관절에 세균성 염증이 발생한 것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환자 A의 염증을 수술한 의사의 진술

환자의 어깨에서 제거한 부분은 유착성 관절낭염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의사와 환자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인 의사 K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법원에 환송했다. 다음은 1, 2, 대법원 판결을 정리한 것이다.

 

법원 판결벌금 500만원 선고

1심 법원의 판단(벌금 500만원)

(1) 의사 K는 환자 A에게 주사로 약물을 투약하면서 손을 닦거나 소독하지 않은 채 맨손으로 주사를 놓았다.

 

(2) 주사 놓을 부위를 닦는 솜에도 알코올이 묻어있지 않거나 적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았다.

 

(3) 주사기를 교체하지 않고 환자 A의 몸에 투입했던 주사기를 다시 약물 흡입과 주사에 사용했다.

 

(4) 이런 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학 수준으로 예상 가능하지만 의사 K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5) 환자 A는 의사 K로부터 주사시술을 받은 것 외에 기침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것밖에 없어 세균성 감염이 발생할 만한 다른 침습치료 등의 사유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의사 K의 업무상 과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765

 

2심 법원 사진벌금 500만원 선고

2심 법원의 판단(피고인 항소 기각)

(1) 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 K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은 찾아볼 수 없다.

 

(2) 다만 환자 A의 진술 중 ‘의사가 맨손으로 주사했고, 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주사기를 재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 의사가 강력히 부인하고, 이 부분은 양측의 상반된 진술만 있을 뿐 당시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확정된 사실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을 유죄의 근거로 드는 것은 다소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그럼에도 의사가 시행한 주사치료로 환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의사의 시술과 환자의 상해 발생 및 그 관련성, 상해 시기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2077

 

대법원의 판단(파기환송)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 업무상과실이 존재하고, (2) 그런 업무상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3) 설령, 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나 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막연한 사정을 근거로 함부로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사진파기환송 판결

대법원의 파기환송 근거

(1) 의사가 시행한 주사치료로 인해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주사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맨손으로 주사했다거나 알코올 솜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오염된 주사기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3) 달리 의사의 업무상과실로 평가될 만한 행위가 존재하거나 업무상과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2심 법원은 의사의 주사치료와 환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의사의 업무상과실은 물론 주사치료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도 쉽게 인정했다.

 

이런 2심의 판단에는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의 인정기준과 증명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글 번호: 11163. 판결문이 필요하시거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대법원 전경주사치료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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