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으로 뇌심부자극술과 같은 수술을 한 뒤 환자에게 사지마비가 발생했다면 수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 등을 다투는 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아래는 파킨슨병 증상과 수술 적응증, 수술 의료과실을 정리한 것이다.
파킨슨병 증상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뇌+척수)의 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의 일부 또는 전신에서 본인의 의지와 다른 운동이 발생하고, 자발적인 운동은 방해를 받는다.
주요 임상 증상은 안정 시 진전(떨림, tremor), 경직(rigidity), 운동 완서(움직임이 느린 상태, bradykinesia) 등이다. 또 목소리가 작아지는 발성과소증, 구음장애, 보행장애, 피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이 있다.
파킨슨병 치료법
약물요법, 보조요법 및 수술적 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파킨슨병 주된 치료법은 약물요법이지만 일부에서는 수술적 요법도 가능하다. 수술적 방법은 원칙적으로 초기 단계가 아닌 후기에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수술방법은 뇌심부자극술이다. 전극을 뇌 속에 삽입하고, 전기자극기를 쇄골 아래에 삽입한 다음 서로 연결하는 수술방법이다. 수술 후 적절한 시기에 전기자극기를 켜서 뇌심부핵을 자극하며 환자의 증상 변화를 관찰한다.
이 수술은 도파민의 손실에 의해 영향을 받은 뇌 부위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흘려보내 그 부위의 신경신호를 변형시켜 비정상적인 뇌 신호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동작과 기능들이 점차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뇌심부자극술의 적응증
뇌심부자극술의 적응 대상 환자는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레보도파(levodopa)의 장기 투여로 인한 이상운동증, 운동 기복 혹은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위장장애, 정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다.
또 레보도파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파킨슨병 진전이 있는 환자가 수술적 치료 대상이다.
아래 예시는 파킨슨병으로 뇌심부자극술을 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해 혈종제거수술을 했지만 그 뒤 사지마비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안이다.
파킨슨병 수술 후 사지마비 발생 사례
A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뒤 K병원에서 레보도파 성분이 포함된 마도파를 처방받아 투여해 오다가 뇌심부자극술을 받기로 했다.
이에 수술 적응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레보도파 테스트를 한 결과 척도상 3단계에 해당하며, ADL(일상생활수행)은 80%로 판단되었다. 당시 환자는 안정 시 진전, 운동 완서 등의 증상이 있었다.
그런데 K병원 의료진이 뇌에 전극선을 삽입하던 중 환자에게서 불량한 구강반응, 우측 운동력 저하 증상 등이 나타났다.
이에 응급 뇌 CT를 촬영한 결과 전극선 주위인 좌측 뇌기저핵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고, 출혈량 등에 비춰 수술 적응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중환자실로 이송해 경과를 관찰했다.
의료진은 몇 시간 뒤 다시 뇌 CT를 촬영했는데 그 결과 출혈량이 증가하는 등 뇌출혈이 악화되었다고 진단되었다.
의료진은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지만 수술 후 환자의 의식이 혼미하고, 강한 자극에도 눈을 뜨지 않고, 통증에만 반응을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고 말았다.
환자 보호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들은 K병원이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수술을 실시했으며, 수술 중 뇌출혈을 발생시킨 술기상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 보호자들은 K병원이 수술에 앞서 수술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수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수술적 치료의 단적인 효과만 과시하며 수술을 강권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쟁점
(1) 환자가 뇌심부자극술 적응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로 인해 뇌출혈을 초래했는지 여부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이 환자 측의 주장에 대해 판결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환자에게 뇌심부자극술을 시행한 것이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자는 수술 전에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했고, 안정 시 진전, 운동 완서 증상을 보였다. 또 레보도파 테스트 결과 신경외과학 교과서에 기술된 수술적응증에 해당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적응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병원이 수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뇌심부자극술 과정 뇌출혈 발생이 술기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자에게 발생한 뇌 소동맥 출혈은 수술 과정에서 전극선을 삽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뇌심부자극술 과정에서 뇌출혈이 발생할 확률은 0.5~1.7%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런 보고만으로는 뇌출혈 발생률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뇌출혈 발생률이 매우 낮은 점에 비춰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았거나 전극선 삽입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뇌 소동맥에서 파열을 시킨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K병원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뇌심부자극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 운동장해, 반신불수, 감각이상, 의식장해, 언어장해와 실어증, 뇌출혈, 수술 부위 혈종 및 감염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 의료진이 수술적 치료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인 것으로 설명하고 수술을 강권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K병원은 뇌심부자극설 시행과 관련해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671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1.10 - [안기자 의료판례] - 파킨슨병 뇌심부자극술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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