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나트륨혈증 증상과 치료방법
인체의 정상 삼투질 농도는 체중 1kg 당 280~295mOsm 범위이고, 나트륨은 혈액의 삼투질 농도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입자이다.
나트륨이 많으면 체액이 과다한 상태이고, 적으면 체액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혈액의 정상 나트륨 농도는 1L당 140mmol 정도이고, 135mmol 미만인 상태를 저나트륨혈증으로 정의한다.
우리 몸의 수분이 과다할 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증상은 뇌 세포 안으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뇌가 붓게 된다.
가벼운 증상으로는 두통, 구역질 등이 있고, 심하면 정신이상, 의식장애, 간질 발작 등이 나타난다. 아주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치료는 저나트륨혈증의 정도가 심하면 높은 농도의 나트륨이 포함된 수액을 혈관으로 일정한 속도로 투여하면서 자주 피검사를 실시해 교정하게 된다.
증상이 경미할 때에는 맹물을 마시는 것을 제한하고, 소변 양을 증가시키는 이뇨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일차적인 교정이 끝나면 저나트륨혈증을 유발한 원인 질환을 치료해 저나트륨혈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
저나트륨혈증 치료 의사의 책무
(1) 혈청 나트륨 농도 교정 속도 준수
혈청 나트륨 농도를 교정할 때에는 하루에 8~10mEq/L 이내로 증가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하루 10~12mEq/L 이상 상승할 경우 중심성 교뇌수초용해가 발생할 수 있다.
(2) 합병증 예방
나트륨 농도를 빠르게 교정할 경우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나트륨 농도가 급속하게 상승한 것을 확인한 후에는 다시 농도를 낮추기 위해 포도당 및 desmopressin 주사를 투여해 CPM을 예방해야 한다.
아래 예시는 저나트륨혈증 진단 아래 나트륨 수치를 교정하기 위한 치료를 받았지만 중심성 교뇌수초용해로 인해 인지장애, 조음장애, 보행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안이다.
저나트륨혈증 치료 과실 부작용 사례
A는 몇 달 전부터 속이 불편하고, 구토가 반복되는 증상과 함께 전신무력감이 악화되자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A는 저혈압, 신기능 저하, 저나트륨혈증 증상이 있었다.
의료진은 6월 19일 오전 1시경 혈압이 74/47mmHg로 측정되자 혈압을 교정하기 위해 승압제인 노르에피네프린 8cc/hr을 지속정맥주사 및 생리식염수 1L와 정맥주사했다.
같은 날 오전 1시 30분 재측정한 혈압이 75/49mmHg로 측정되자 생리식염수를 추가로 정맥주사하고, 오전 2시 경 재측정한 혈압이 85/50mmHg로 측정되자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10cc/hr로 증량했다.
의료진은 오전 2시 22분 혈액검사상 나트륨 수치(정상범위 135~150mEq/L)가 112mEq/L로 저나트륨혈증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같은 날 오전 2시 30분 경 혈압이 100/59mmHg로 측정되었다.
의료진은 19일 오전 10시 34분 보고된 A의 나트륨 수치가 123mEq/L, 20일 오전 2시 12분 나트륨 수치가 128mEq/L이라는 것을 확인했고, 반복되는 저혈압 증상에 대해 노르에피네프린 주사량을 조절했다.
의료진은 혈청 나트륨 농도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하루 적정 증가 범위인 8~10mEq/L'를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6월 21일 수축기 혈압이 90-100mmHg 수준을 유지하고, 정상 의식 상태를 보이는 등 임상 경과가 양호하며 신경학적 이상소견 없이 식이섭취량이 증가하는 경과를 보인다고 판단해 22일 오전 11시 퇴원 조치했다.
A는 퇴원 다음 날인 6월 23일 오후 2시 19분 2시간 전부터 전신의 진전 및 전신쇠약, 저혈압, 37.7도의 발열 등이 발생하자 다시 K병원에 내원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요로감염 증상으로 판단해 항생제를 처방한 다음 24일 오후 2시 18분 귀가 조치했다. 환자는 이후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8일 오전 11시 연하곤란을 호소하며 다시 K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이 검사한 결과 중심성 교뇌수초용해(CPM) 소견을 확인했고, 환자는 이후 경도의 인지장애 및 조음장애, 보행능력저하, 손의 미세운동능력 저하, 활동 떨림 증상을 겪고 있다.
K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K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의료진은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속도를 준수해야 함에도 과도한 속도로 저나트륨혈증을 교정해 중심성 교뇌수초용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재판부가 K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먼저 법원은 K병원이 권장되는 혈청 나트륨의 교정 속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K병원 의료진은 A가 입원한 19일 2시 22분 나트륨 수치가 112mEq/L(정상치 135~150mEq/L)로 저나트륨혈증을 확인했고, 승압제 등을 투여한 이후 같은 날 오전 10시 34분에는 123mEq/L로 측정되었다.
또 하루 뒤인 20일 오전 2시 12분 혈액검사에서는 나트륨 수치가 128mEq/L로 하루 만에 16mEq/L이나 상승했다. 이는 하루 권고하는 교정속도를 크게 초과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K병원이 나트륨 농도가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중심성 교뇌수초용해를 예방하기 위해 나트륨 농도를 다시 낮추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에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가 중심성 교뇌수초용해에 이르게 된 것은 의료진이 저나트륨혈증의 교정속도를 권장속도보다 빠르게 교정하거나 나트륨농도의 빠른 증가가 확인되었을 때 나트륨농도를 다시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218372번. 이 글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0.07.28 - [안기자 의료판례] - 조현병환자 약물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 뇌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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