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추적검사를 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유방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거친 환자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내원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촬영 등의 추적검사를 하게 된다.
추적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유방암 재발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MRI, 조직검사 등을 실시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또 의사에게는 검사 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추가검사를 받을지, 다른 의료기관에서 추가검사를 받을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도 부과된다.
아래 예시는 유방암 수술 후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거쳐 추적검사를 하던 중 수술 부위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해 대학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추가검사가 필요했음에도 의료진이 이를 간과해 뒤늦게 유방암이 재발한 사실을 확인한 사안이다.
유방암 추적검사 중 뒤늦게 재발 확인 사건
A는 왼쪽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H대학병원에서 림프절 절개를 통한 유방보존술을 받은 뒤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표적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표적치료를 받고 약 1년 뒤부터 왼쪽 유방에서 열감과 불편감을 호소했고, 3월 28일, 9월 26일, 11월 28일, 다음 해 1월 23일, 3월 24일, 5월 22일 H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5월 22일 진단방사선과 판독에서는 양측 유방에 조영 증강된 혹이나 종괴가 보이지 않고, 양측 목, 겨드랑이, 종격동 부위 임파선 비대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다.
그런데 H대학병원의 8월 14일자 진단방사선과 추가 판독에서는 좌측 유방 내부에 경계가 불분명한 미약한 조영증강이 있고, 5mm 이내의 결절성 병변이 있으며, 유방선조직의 증식과 함께 재발된 종양의 감별이 되지 않으며, 유방 MRI 또는 조직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8월 14일 핵의학과 판독 결과지 역시 이전 검사에서 관찰되지 않던 조영증강 소견이 있으며, 반흔조직이 더 증가한 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H대학병원은 8월 8일 PET-CT 검사, 8월 13일 유방 종양스캔검사, 8월 21일 유방초음파검사를 시행했지만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자 위의 진단방사선과 및 핵의학과 판독결과에 따른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는 좌측 유방의 불편감이 계속되자 정기검진일이 아닌 10월 16일 H대학병원에 내원해 유방초음파검사만 받았다. 하지만 그 검사에서도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다음해 5월 좌측 유방에 유방암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I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임파선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H대학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H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유방초음파, 유방촬영술 진단 결과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통증을 호소했을 뿐만 아니라 CT, 방사선 촬영 결과 MRI 검사나 조직검사를 통한 추가 검사가 필요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유방암이 재발했다”고 주장했다.
또 A는 “진단방사선과 추가판독 결과와 핵의학과 판독결과 좌측 유방에 결절성 병변이 확인되어 추가검사가 권고된 상태였지만 H대학병원 의료진이 그런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조기에 추가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단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유방암 재발 진단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환자는 유방에서 약간의 열감과 불편감을 호소했고, 다음 해 8월경부터는 유방의 단단함이 심해지고, 열감과 유두모양 변화 등을 호소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H대학병원이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환자가 호소한 증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 유방암 수술 후 외래 진료를 할 때 주치의는 환자의 증상 호소, 신체검사, 검사결과, 치료계획 등을 진료기록부에 자세히 기재해야 하지만 주치의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환자는 정기검사일 이외에도 자주 병원을 찾았고, 의사 역시 환자가 계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한 것을 인정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환자는 H대학병원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진은 흉부CT 검사 추가 판독에서 뿐만 아니라 PET-CT, 유방종양스캔검사 결과지에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 조직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을 요한다는 회신을 받았지만 유방초음파 결과만을 과신하고 유방암 재발을 확인할 때까지 유방초음파만 한차례 더 시행했을 뿐 다른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
결국 H대학병원 의료진은 추가검사를 시행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유방암 재발 진단을 지연했고, 그에 따라 유방암 재발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발견됨에 따라 상태가 악화되도록 한 과실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흉부CT검사 추가판독에서 뿐만 아니라 PET-CT, 유방종양스캔검사 결과지에 유방암의 재발 가능성이 있어 MRI나 조직검사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한 확진을 필요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암이 재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그런 사실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그런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18279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판결문 신청 안내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6.06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암 전이 오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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