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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맹장 충수염을 장염으로 오진해 수술 지연

by dha826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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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염(appendicitis) 증상과 치료방법

충수염은 맹장 끝에 달린 충수돌기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증상이 진행되면 천공이 되고, 복막염이나 복막농양을 형성하게 된다.

 

충수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복통이다. 또 식욕부진, 오심, 구토가 있으면서 국소적으로 복부 압통과 발열이 있다. 그러나 비전형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소아에서 급성 충수염은 초기에 복통과 함께 설사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구토 증상 및 압통이 하복부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다.

 

충수염 증상충수염 치료

 

충수염은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검사 또는 복부 CT 등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충수돌기에 천공이 있으면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충수염이 의심될 때에는 적극적인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 충수염이 시작된 지 24시간 안에 20%, 48시간 안에 70%에서 천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급으로 수술해야 한다. 충수염이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수술하는 것이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래 예시는 소아가 상복부 통증, 구토, 발열 증상을 호소하며 외래진료와 입원,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장염으로 오진해 진단과 수술이 늦어져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충수염 오진으로 인해 진단 및 수술 지연 사례

9세인 A1230일 오전 8시부터 상복부를 중심으로 복통이 있고, 10여 차례 구토, 발열 증상을 보이자 오후 529J병원 응급실을 1차 내원했다.

 

J병원 의료진은 오후 631분 복부 엑스레이검사를 했는데 정상의 장 가스 패턴을 보였고, 특이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만 혈액검사결과 백혈구 수 및 호중구 비율이 정상범위보다 높은 상태였다.

 

의료진은 소아의 질환을 위장염 및 결장염(colitis)으로 추정 진단하고 수액과 진경제, 해열제를 투약한 후 증상이 호전되자 오후 9시 6분 경 2일치 약을 처방한 후 귀가하도록 했다.

 

충수염 사진충수염 오진 사례

 

환자는 귀가한 뒤 다시 복통을 호소했고, 다음 날인 1231일 오후 4시 28분 경 다시 J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했다. 당시 문진 과정에서 보호자는 복통과 오심, 구토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신체검진에서는 소아의 복부는 부드럽고 평평하며, 증가된 장음이 있었으며, 압통 및 반발통이 관찰되지 않았지만 체온이 37.7도로 다소 열이 있었고, 맥박도 112/분으로 다소 빈맥을 보였다.

 

당일 복부 엑스레이검사 판독 소견에는 경도의 소장 및 대장 폐쇄 가능성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또 복부 초음파검사 소견에는 회장 분절에 점막이 두꺼워져 있고, 장이 연동운동 없이 확장되어 있으며, 정상 충수가 관찰되었다. 소장 폐쇄를 배제하기 위해 복부 CT검사를 권유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소아는 같은 날 오후 527J병원 소아청소년과에 2차 입원했는데 주치의는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추정진단하고 수액, 해열제, 진경제, 정맥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간호일지에는 1일 오전 2, 7시 경 소아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울어서 진경제를 투약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오전 8시에는 경미하게 오심증상 있고, 복부 통증 간헐적으로 있으며, 오후 3시 경에는 복부 통증, 복부팽만감 잔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주치의는 2일 오전 659분 혈액검사를 지시했고,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CRP, 호중구 비율 모두 정상범위를 벗어나 상승한 상태였다.

 

주치의가 2일 작성한 경과기록에는 주관적 호소로 열 있음, 설사 많이 한다. 토하던 아이가 왜 설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소아는 복통, 설사 증세가 있었는데 3일 보호자가 오전 8시 경 설사 및 복통이 없고, 전반적으로 증상 호전을 보인다고 이야기했고, 그 후로 소아가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하지 않자 4일 오전 10시 퇴원이 결정되었다.

 

한편 소아의 체온은 퇴원 전날인 3일 오후 4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 오후 8시에는 38.2도로 측정되었다가 4일 새벽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증상이 호전되었다.

 

환자는 17J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내원해 3차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에게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집에 가서 브로콜리 죽을 먹고 복통과 발열이 멎었지만 다시 시작한 후로 복통, 발열이 지속되었다고 호소했다.

 

그러자 주치의는 급성 복통, 위장염 및 결장염으로 복부 초음파상 회장염 소견이 있었으며 입원시 복통 호전되었지만 퇴원 후 다시 복통이 시작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타 병원 진료용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아는 18L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외래 진료를 갔다가 바로 입원했고, 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거대 농양 형성과 복막염을 동반한 천공된 충수염(맹장염)‘ 소견을 보였다.

 

소아는 같은 날 오후 8S대학병원으로 전원해 천공이 동반된 급성 충수염진단 아래 소아외과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복강경으로 충수절제술을 했고, 소아는 병실로 돌아와 의식이 명료한 상태였지만 11일 이후 저나트륨혈증 등 심한 전해질 불균형을 보이면서 교정되지 않았고, 대사성산증, 고칼륨혈증, 저칼슘혈증, 저혈당, 혈량저하증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사인은 천공된 급성 충수염 및 농양으로 인해 유발된 범복막염으로 추정되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J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J병원의 과실로 인해 A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아가 2차 입원해 복통, 고열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장폐색 의심 등 이상 소견이 있었음에도 복부 CT 검사를 하지 않았고, 백혈구 수 및 CRP가 상승했음에도 추적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소아가 3차 진료에서 극심한 복통과 고열을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위장염과 결장염으로 진단한 소견서를 작성하면서도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시키거나 응급수술을 받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J병원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재판부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2차 입원 기간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소아의 상태가 초기에 복통과 함께 설사 증상이 동반될 수 있고, 구토 증상 및 압통이 하복부에 국한되지 않은 경우도 흔하게 발생하는 소아의 급성 충수염 증상에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당시 소아의 상태는 통상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라면 단순한 결장염이 아닐 수 있음을 의심할 만한 상태였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아외과 의사도 당시 충수염 증세들이 있고, 충수염의 이학적 소견들이 있으며, 혈액검사에서 염증을 시사하는 수치가 모두 상승해 충분히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법원은 의료진이 31일 시행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충수가 정상으로 관찰되었다는 소견이 나오긴 했지만 위음성률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급하게 완전히 배제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은 복부 초음파검사로 급성 충수염을 의심할 수는 없었더라도 적어도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CT 검사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주치의의 결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안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차 입원 당시 소아의 질환은 충수염이었음이 명백하고, 이 경우 적극적인 수술이 필요하므로, J병원 주치의의 진단은 오진이었고, 그 결과 소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진단과정의 과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의료진 오진 인정

 

(2) 3차 진료 당시 전원 등의 조치 또는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주치의가 소아에 대해 급성 복통이란 진단명으로 진료소견서를 발급한 것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 소아의 상태는 신속히 원인을 진단하고, 외과적 처치를 받지 않으면 위중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주치의는 급성 복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응급검사나 처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응급수술을 포함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는 상급병원을 문의해 소아를 전원시키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하면서 진료소견서만 작성해 주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J병원 의료진은 소아를 상급병원 응급실로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소아로 하여금 즉시 상급병원에 방문해 응급진료를 받도록 지도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91410.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진충수염 오진사건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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