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 표적치료 등을 받은 환자라면 재발, 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발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추적검사를 담당하는 주치의는 환자의 유방암 재발 여부를 면밀히 추적검사하고, 환자가 통증 등을 지속적으로 호소할 때에는 원인을 판별하기 위해 신속하게 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음은 유방암 추적검사를 하는 의사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이다.
가. 유방암 추적검사하는 주치의의 책무
(1) 신속하고 적절한 추적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는 정기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된다. 추적검사는 유방촬영술, 유방초음파, 간기능검사, 흉부단순촬영, 흉부CT, 뼈스캔, 복부초음파, 복부 CT 또는 MRI, PET-CT, 종양표지자검사 등이 대표적이다.
유방암환자에 대한 외래추적관찰 과정에서 하는 검사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권고사항으로, 환자의 증상이나 신체검사, 암의 진행정도나 변화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유방보존술은 유방전절제술과 달리 유방암이 발생한 같은 부위의 유방조직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유방의 국소 재발률이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보다 높고, 임상적으로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유방에 대한 추적검사를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유방암은 국소 진행뿐만 아니라 신체 여러 곳에 전이가 가능한 암이다. 따라서 기본적이고 주기적인 유방영상검사와 더불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있다면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마친 환자가 수술 받은 유방에서 열감과 불편감을 호소하고, PET-CT, 유방종양스캔검사 등에서 유방암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반드시 추가적인 정밀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방초음파검사를 한 결과 재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MRI, BSGI(유방 전용 감마스캔) 등과 같은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실제 유방초음파검사에서는 유방암 재발이 확인되지 않아 MRI, BSGI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유방암이 재발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
만약 유방암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MRI, 조직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주치의가 유방초음파검사만 확인하고 추가검사를 하지 않다가 재발 전이가 상당히 진행된 후 발견되면 환자는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
따라서 유방암 추적검사를 하는 주치의는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검사 결과를 면밀히 확인, 평가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울러 환자가 지속적으로 수술 부위의 이상증상을 호소한다면 유방암 재발 여부를 감별하기 위해 MRI, 조직검사 등을 실시해 그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2) 설명의무
일반적으로 의사는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해당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치료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는 해당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따라서 주치의는 흉부CT, PET-CT 등의 추적검사 결과를 환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판독 결과 재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MRI나 조직검사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통한 확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환자에게 이를 설명해 환자 스스로 추가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유방암 재발 추적검사 중인 환자라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치료를 마친 뒤 추적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방암이 재발했거나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암이 발병한 부위에서 불편감이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정기검사일이 아니더라도 주치의의 진료를 받아보고 필요한 정밀검사를 받는 게 좋다. 추가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이상증상이 계속된다면 다른 대학병원에서 재검사를 받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유방암의 경우 재발률이 20~30%에 달할 정도로 높다는 점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식단 관리, 운동 등을 꾸준히 하면서 체중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으로 의사의 추적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환자는 추적검사 과정에서 의사에게 검사 결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증상을 알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게 좋다.
2022.06.06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암 전이 오진 사건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뇌출혈 등 진단 지연 (0) | 2023.02.09 |
---|---|
위식도정맥류 출혈…의사 과실 판단기준은? (0) | 2023.02.08 |
맹장 충수염을 장염으로 오진해 수술 지연 (2) | 2023.02.06 |
유방암 재발, 전이 뒤늦게 진단한 의사 (0) | 2023.02.04 |
저나트륨혈증 증상과 의사가 주의할 점 (0) | 2023.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