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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식도정맥류 출혈…의사 과실 판단기준은?

by dha826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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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식도정맥류

간이 딱딱해지는 간경변증으로 인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 안으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 식도정맥류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 약한 부분에서 파열이 생기로 이로 인해 대량의 출혈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정맥류 출혈은 간경변증 환자들의 주요 사망원인 중 하나이다.

 

위식도정맥류 설명

 

정맥류 출혈 치료법으로는 내시경을 이용한 정맥류 결찰술, 내시경 주사 경화요법, 풍선탐폰법 등이 있다.

 

아래 사례는 위식도 정맥류 출혈을 확인하고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과격한 행동과 경련이 발생해 풍선탐폰법을 시행한 뒤 재출혈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식도정맥류 출혈에 대한 지혈 후 재출혈 사건

환자는 간경변증과 식도정맥류로 인해 S병원에서 정맥류 결찰술(EVL)을 받고 주기적으로 추적진료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흑변(melena)을 본 뒤 S병원을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식도 정맥류에 의한 상부 위장관 출혈 의증으로 진단하고,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정맥류 출혈이 확인되자 정맥류 결찰술을 진행했다.

 

위장 사진위식도정맥류 재출혈 사건

 

그런데 환자가 마우스피스를 빼내고 내시경을 잡아 뽑으려 하는 등 갑작스러운 과행동을 보여 시술을 중단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응급실로 이실해 인공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치료를 실시하고, 식도정맥류 출혈을 지혈하기 위해 풍선탐폰법을 시행했다. 또 수축기 혈압이 89~90mmHg로 저하된 상태를 보이자 승압제인 도파민 지속정맥주사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상태를 지속 관찰했지만 S-B 튜브를 통해 대량의 혈액이 배출되었고, 다량의 식도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해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S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S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의료진이 위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정맥류 출혈을 야기했고, 미리 정맥류 출혈에 대비하지 못했으며, 정맥류 재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의료진이 위내시경 시술을 하기에 앞서 시술의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맥류 재출혈 사건 쟁점

정맥류 재출혈 사건의 쟁점

(1) 의료진이 정맥류 결찰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출혈이 발생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정맥류 출혈 직후 산소포화도 관리, 활력징후 및 경과관찰 등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이 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정맥류 출혈에 대한 지혈 조치를 한 뒤 재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4) 의료진이 정맥류 출혈에 대한 지혈 조치를 하기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방법,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위내시경검사 도중 정맥류 출혈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환자는 과거에도 이미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번 사건 당일 아침 흑변이 발생해 S병원에 내원했던 것이다.

 

흑변은 상부 위장관 출혈이 대변에 섞여 나온 것이어서 S병원에 내원하기 전부터 이미 상부 위장관에서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환자의 경우 애초부터 출혈 가능성이 높은 위식도 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내시경 검사 도중 내시경관이 정맥류를 충격한 탓에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원의 판결피고 병원 과실 불인정

 

(2) 정맥류 출혈 직후 응급조치를 지체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의료진은 식도정맥류 부위 출혈을 확인한 후 지혈을 위해 식도정맥류 결찰술을 하던 중 환자가 과격한 행동과 함께 경련 증상을 보이자 수술을 중단했다.

 

그리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감소하자 구강 및 비강 흡인, 산소 공급을 하면서 환자의 활력징후와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이후 앰부배깅을 시행해 산소포화도를 충분히 유지시킨 뒤 기도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이 정맥류 출혈 발생 직후 산소 공급, 기도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지체했다거나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정맥류 재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 여부

의료진은 환자를 응급실로 이실한 뒤 S-B 튜브를 삽입해 풍선탐폰법에 의한 지혈을 시도하고 혈관수축제를 투약해 지혈을 위한 적절한 보존적 처치를 실시했다.

 

환자는 위식도 정맥류 재출혈이 발생한 뒤부터 의식저하 상태를 보이는 등 협조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맥류 결찰술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다른 외과적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하는데,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여기에다 기왕의 간경병증으로 간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전신마취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을 시행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에게 정맥류 재출혈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식도정맥류 사건 의사의 섦의무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하기 전 환자 보호자에게 위식도 정맥류 출혈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는 점과 시술방법 및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

 

환자 보호자는 설명을 들은 뒤 위내시경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다 환자가 이전에도 간경변증과 위식도 정맥류 출혈로 인해 S병원에서 내시경 정맥류 결찰술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수술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글 번호: 584473. 이번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대법원 사진동맥류 재출혈 사건 판결문 신청방법

 

2022.04.23 - [안기자 의료판례] - 식도 정맥류출혈 치료방법과 수술상 과실

 

식도 정맥류출혈 치료방법과 수술상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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