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와 치료방법
엉덩이 관절을 이루는 넓적다리 뼈의 둥근 윗부분을 대퇴골두라고 하며,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썩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한다.
괴사 초기 범위가 작고 괴사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지만,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효과가 없으면 인공관절수술, 감압술, 골이식술 등의 수술이 필요하다.
아래 사례는 오른쪽 하지(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통증으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아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허리 디스크인 것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엉덩이나 다리 등 하지 통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허리 디스크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고, 잘못된 진단에 따라 인공관절수술, 디스크수술을 할 경우 평생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하지 통증이 발생해 병원에 내원할 때에는 의사에게 증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진단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부적절하게 고관절 인공관절전치환 사례
A는 C병원에 내원해 우측 하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자 C병원은 오른쪽 하지 부위에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넓적다리 뼈 위쪽의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어 뼈 조직이 죽는 질환) 진단을 내리고 수술을 권유했다.
당시 C병원 의사가 작성한 의무기록지에는 A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 ‘pain on walking(보행시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A는 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고, 간호사가 입원과정에서 작성한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주증상으로 ‘우측 둔부 통증’, 통증의 증상으로 ‘둔함’ ‘쑤심’으로 표시되어 있다.
의료진은 3월 23일 MRI, 척추부분 X-ray 촬영을 실시했는데 척추부분 영상에서는 제4-5 요추(허리뼈) 추간판 간격이 정상보다 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A에 대해 우측 고관절(골반과 대퇴부를 연결하는 부위)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실시했다.
A는 수술 다음 날 의사에게 ‘기침을 한 후 우측 허벅지부터 종아리를 지나 새끼발가락에 이르기까지 뻗치고 종아리 근육이 터질 것 같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이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 등을 받은 뒤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이틀 뒤인 4월 9일 D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를 한 결과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해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과 제4-5 요추간 경막외 혈종제거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환자는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우측 고관절 운동장애(부전강직)를 갖게 되었다. 부전강직은 운동 각도의 제한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측은 C병원이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검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인공관절수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를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C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C병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3월 23일 C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 소견상 우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소견은 괴사 범위가 매우 적으며, 괴사 범위가 전체 대퇴골두의 10~20% 미만으로 특별히 수술적인 치료가 요하는 소견은 아니다”고 회신했다.
또 감정 의사는 “요추 4-5번 척추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는 소견이 관찰되므로 대퇴골두 괴사와 척추 병변 양측 모두가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추간판탈출에 의한 신경압박에 대해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했다고 사료되어 수술 전 충분한 검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2) C병원 진단과정 과실 여부
C병원의 MRI 촬영 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경우 대퇴골두 괴사 범위가 10~20% 미만으로 나타났고, 그 밖에 골두의 함몰이나 골수부종, 관절 삼출액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대퇴골두의 괴사는 병변이 크지 않은 경우 그 크기가 감소하거나 재생되었다는 보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관절치환술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치료법 중 가장 침습적인 치료방법으로서 최후의 방편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의 경우 인공관절치환술이 적절한 치료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C병원은 환자가 고관절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해 인공관절치환술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환자가 C병원에 내원해 호소했던 통증은 보행할 때 둔부 통증, 즉 둔함과 쑤심이었는데, 둔부 통증은 척추 이상의 원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하기 전 X-ray 촬영 결과에서 제4-5요추 추간판 간격이 정상보다 좁다는 사실이 관찰 되었다.
아울러 인공관절치환술은 필연적으로 환자의 운동능력 저하를 가져오고, 인공관절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으므로 수술 여부는 환자의 연령, 병변의 크기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 C병원 의료진으로서는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척추 이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 보고, 통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경근전도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에 전원 시켜 검사를 의뢰한 다음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C병원 의료진은 부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가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므로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31969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9.05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인공관절수술 후 응급처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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