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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안면윤곽, 가슴, 양악 성형수술 후 출혈, 부종 있다면

by dha826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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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로 본 성형수술 의사의 의무

가슴성형, 사각턱수술, 턱끝수술, 광대뼈축소술, 질성형, 쌍꺼풀 수술, 양약수술 등의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이 출혈, 부종 등이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의뢰인에게 수술 후 이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사진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설명의무, 지도설명의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해 권유해야 한다. 특히 시술의 필요성과 난이도, 시술방법, 시술 후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하는 위험과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성형수술 의사는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그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성형수술 의사의 주의의무는 수술 등의 침습행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예견되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도록 요양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 설명하는 데까지도 미친다.

 

성형수술 의사 설명의무성형수술 의사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가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출혈이나 부종 등이 발생한 경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자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지도설명의무는 진료행위의 본질적 구성이므로,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로 인한 생명, 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아래 예시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다음 날 출혈이 발생해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이다. 이 사건은 성형수술 의사의 지도설명의무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안면윤곽 성형수술 후 뇌손상 발생 사안

K는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H성형외과의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성형수술을 받기로 했다. K124H성형외과의원에서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한 뒤 같은 날 퇴원했다.

 

K는 수술 다음 날인 5일 오전 11시 경부터 얼굴 부기가 시작되어 점차 얼굴 전체, , 입술까지 악화되었고, 오후 5시 경에는 구강 내 출혈이 발생해 119 구급차를 통해 A병원에 도착했다.

 

수술실 사진성형수술 부작용 손해배상 소송

 

KA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당시 붓기가 심해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였고, 양 눈 주위 및 입술 전체에 멍과 구강 내 출혈이 관찰되었지만 정확한 출혈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K는 호흡곤란을 호소했지만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다.

 

응급실 주치의는 환자의 구강 안쪽에 검붉은 출혈, 진물을 확인하고, 혈종으로 인해 기도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권유하는 한편 오후 830분 보호자에게도 급성 호흡부전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

 

응급실 의료진은 비강으로 산소를 공급했지만 환자는 얼굴에 청색증이 관찰되고, 자가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심폐소생술, 기관절개술 등을 시행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했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H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K의 보호자들은 H성형외과가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출혈이 발생했고, 수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퇴원 후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지도설명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H성형외과가 지도설명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K는 안면윤곽수술 후 지연성 출혈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부종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을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해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기도 폐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비록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수술 후 지연성 출혈이 발생하거나 요양과정에서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적시에 필요한 처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도 폐쇄 등의 중대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원 판결집도의 과실 인정

 

그러므로 의사는 이런 지연성 출혈 등을 막기 위한 요양방법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환자 스스로 판단, 대처할 수 있도록 의원에 연락하거나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지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H성형외과가 환자에게 교부한 수술 전 안내사항과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이후 얼굴의 큰 붓기는 대략 2~4주 경에 빠지게 되며, 잔 붓기가 모두 빠지는 것은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수술 후 재출혈이 되어 혈종이 생길 수 있으며, 출혈은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환자로서는 출혈, 부종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그에 대해 상담을 하거나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출혈과 얼굴 부종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해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 엠블럼의사 설명의무 위반 인정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나아가 수술 후 출혈과 부종에 따른 이차적 합병증인 기도 폐쇄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 가능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H성형외과는 이런 지도설명의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환자가 적시에 응급처치를 받아 기도 폐쇄를 예방할 기회를 상실해 저산소성 뇌손상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아가 H성형외과는 출혈 및 부종에 따른 후유 질환인 기도 폐쇄 가능성 등을 설명할 의무를 위반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92021.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진성형수술 부작용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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