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알레르기
약물 알레르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구토, 설사, 발열, 발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피부염, 스티븐존슨증후군 등이 나타나거나 호흡기 증상으로 천식이나 폐염, 폐부종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함께 빈혈이나 혈소판 감소, 전신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반드시 원인 약물을 확인하고, 원인 물질을 피해야 한다. 특히 약물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겼다면 원인 약물 투약을 금지해야 하며, 해당 약물을 재사용하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아래 예시는 의사가 라니티딘 성분의 약물을 처방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 환자에게 해당 성분의 약을 다시 처방해 쇼크를 초래한 사안이다.
알레르기 약물 재처방해 쇼크 사례
A는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C의원에 내원해 의사로부터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소화성궤양용제 알비스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그런데 A는 약을 복용한 이후 곧바로 속이 뒤틀리고 몸이 빨갛게 달아오는 등의 알레르기(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주사를 맞고 회복되었다.
C의원은 이틀 뒤 A에게 알비스 복용을 중단시키고, 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였다.
이후 A는 자주 C의원에 내원해 기관지에 관한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에 ‘세파클러 및 라니티딘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A는 얼마 뒤 소화가 안되고 배변이 불편해 C의원에 내원했는데 의사는 위염, 위장염 등으로 진단한 후 수액과 함께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큐란을 투약했다.
그러자 A는 큐란 투약 직후 곧바로 호흡곤란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 쇼크 상태에 빠졌고, 의사는 심장마사지, 기도삽관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A는 앞니 2개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고 다시 대학병원 치과 등에서 치아, 늑골 골절, 쇼크 증상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한편 C의원 의사는 위와 같이 A에게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있는 약에 알레르기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큐란을 처방한 업무상 과실로 환자에게 알레르기에 의한 쇼크 증상을 입게 했다는 죄로 약식기소되었고,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에 대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했다.
C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C의원 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A에게 라니티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했음에도 주의의무를 위반해 큐란을 처방했고, 이로 인해 쇼크 등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법원은 C의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법원은 “C의원 의사는 이미 환자를 수차례 진료해 환자에게 라니티딘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환자에게 라니티딘이 들어있는 큐란을 처방해 투약해서는 안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의사에게 이런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C에게 큐란을 투약함으로써 쇼크 증상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 법원은 “C의원 의사는 이후 기도 삽관,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환자에게 치아가 손상되지 않거나 골절상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치아 탈구,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고 지적했다. 글 번호: 121782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1.12.16 - [안기자 의료판례] - 리도카인 아나필락시스 발생후 응급처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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