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종은 뇌를 감싸는 구조물인 뇌수막에 발생하는 종양이다. 일반적으로 뇌수막종은 양성이지만 일부는 악성종양으로 분류된다.
아래 사례는 병원에서 뇌수막종 진단 아래 개두술과 종양절제수술을 한 뒤 뇌출혈이 발생해 재수술을 했지만 환자가 뇌손상을 입어 인지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 발생 사례
환자는 지속적으로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자 E병원에서 뇌수막종 진단을 받고 개두술 및 종양절제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 뇌 CT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두엽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동반한 부종으로 인해 뇌가 우측으로 이동한 소견이 발견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바로 개두술 및 뇌내출혈 흡인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약 1년간 E병원에서 재활 및 보존치료를 받았지만 뇌손상으로 인해 사지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후유장애를 겪고 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측은 E병원의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E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무리하게 종양조직을 모두 제거하는 과정에서 뇌출혈을 초래했고, 수술 후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관찰되었음에도 주치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도 않은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측은 E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손해배상소송의 쟁점
(1)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효과와 단점, 수술 후 발현 가능한 후유증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뇌수막종 치료방법은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치료, 감마나이프방사선치료, 항암요법 등이 있으며 각각의 치료방법의 장점과 단점 등을 설명해 환자 스스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의사가 이런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하나의 쟁점이다.
(2) 이번 사건에서 E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수술 과정에서 뇌출혈을 초래했다. 이 같은 뇌출혈이 종양제거수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도 쟁점이다.
(3) 의료진은 수술 이후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이상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치해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경과관찰의무가 있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 후 경련발작이 발생하고, 의식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기 위해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했는지 여부 역시 쟁점 중 하나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뇌출혈은 개두술 및 종양절제술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다. 수술 이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무리하게 종양을 제거해 뇌출혈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켰다고 추단 할 수는 없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E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술기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다음 날 경련발작 직후인 오전 1시 37분 의식 수준이 기면(drowsy) 상태로 대화가 가능했다. 그런데 3시 20분 경에는 의식 수준이 혼미(stupor) 상태로 저하되어 지시에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의식 수준이 저하되어 심부통증에도 반응하지 않았으며, 오전 4시 14분 경에는 우측 상하지 편마비, 오전 5시 5분 경에는 안구진탕(nystagmus) 및 우측 무시(negliction)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환자는 1차 경련 발작 이후 3회 더 경련발작을 했는데, 이런 신경학적 상태 변화는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증세에 해당한다.
당시 환자는 수술의 일반적 합병증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였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급격한 상태 악화를 염두에 두고 그 원인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이 신경학적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뇌출혈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인 이상 의료진으로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경과를 관찰했을 뿐 오전 6시 59분 뇌 CT 검사를 시행할 때까지 그 원인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는 오전 4시 15분 경 이후 지속적으로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경련발작, 우측 편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의료진은 뇌출혈 등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뇌 CT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른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설명해 환자가 자신의 상황에 더욱 적합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할 것이다.
설령 수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선택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방사선치료, 항암요법, 관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의료진이 환자에게 수술 외에 다른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환자가 다른 치료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수술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히 예상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환자에게 다른 치료방법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해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447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0.12.0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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