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안 결절 뇌수막종
뇌수막종의 일종인데 종양이 시신경과 시신경교차부에 인접해 있어 초기에는 시력 감퇴가 나타나고, 그 뒤 종양이 성장하면서 후각장애, 제2뇌신경마비, 뇌하수체 결핍과 두통,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다.
터키안 결절 수막종의 유일한 치료방법은 수술을 통해 적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종양이 두개강 내 깊숙이 위치하고, 시신경과 내경동맥 유착이 심하면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허혈성 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래 사례는 터키안 결절 수막종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허혈성 뇌손상과 뇌부종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에 이른 안타까운 사안이다.
뇌수막종 수술 후 뇌손상, 뇌부종 사례
A는 왼쪽 눈의 시야가 뿌옇게 보이는 증상으로 라식수술을 했지만 그 뒤에서 같은 증상이 계속되자 MRI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자 K병원에 내원했다.
K병원 의료진은 정밀검사 결과 터키안 결절 수막종이 시신경을 압박해 시야 결손이 발생하고, 시신경로의 전도율도 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자 수술을 하기로 했다.
K병원은 8월 7일 개두술을 통해 터키안 결절 수막종 제거수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직후 시행한 CT 검사 결과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에 점상 출혈 및 뇌부종이 새로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자는 통증 완화를 위해 진통제를 처음 투여한 이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했다.
환자는 수술 다음 날인 8일 오후 3시 경 강도 7의 통증을 호소해 다시 진통제를 투여했고, 오후 6시경에도 신음을 하면서 강도 8의 통증을 호소해 진통제인 타이레놀을 투여했다.
환자는 그 뒤 계속 통증을 호소하다가 9일 오후 7시 경 맥박수가 1분당 49회로 감소하는 서맥 증상이 처음 나타났다.
환자는 이후 계속 서맥과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12일 오전 6시 48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방문했는데 동공반사가 없고, 입술이 파래지며 의식과 자발호흡이 없는 청색증 증상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기관 삽관, 산소 투여, 심전도 측정, 수액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한 뒤 CT 검사를 한 결과 양측 전두엽의 점상 출혈은 일부 감소한 반면 허혈성 뇌손상과 더불어 뇌부종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 뇌간 부위의 전반적인 압박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중환자실 치료를 시작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K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K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들은 “의료진은 환자가 계속 서맥, 두통, 의식 혼동 등의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술 후 CT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이상 필요한 약물을 제대로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
(1) 환자가 수술 직후 CT 검사에서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에 출혈과 부종 소견이 나타난 것과 관련, 이를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의료상 과실로 볼 것인지 여부.
(2) 환자가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과 서맥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이상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3) 환자에게 서맥이 장기간 발생하고, 높은 강도의 두통을 호소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활력징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해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는지 여부.
(4) 환자에게 뇌부종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만니톨을 적절하게 투여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수술 과정에 과실 여부
수술 직후 시행한 CT 검사 결과 환자의 양쪽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의 점상 출혈 및 부종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뇌수막종이 두개부 기저에 위치해 시야 및 공간 확보를 위해 기구를 이용해 약 1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수술 동안 뇌를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출혈 및 부종의 정도도 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이후 활력징후를 확인할 때마다 서맥(맥박수가 1분당 60회 이하인 경우) 상태였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시행 이전은 물론 수술 종료 후 만 2일이 경과했을 때까지도 서맥이 발생하거나 심장계통에 특별한 질병이 없었다.
그런데 환자에게 발생한 서맥은 일시적이었던 게 아니라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2일 이상 꾸준히 지속되었고, 서맥의 발생 원인 중에는 두개골 내압의 증가 등을 비롯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서맥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검사를 시행해 상태가 악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 간격으로 환자의 활력징후를 확인했어야 하고, 여기에다 비록 개두술 후 1~2일 정도는 두통을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는 수술 이후 만 5일이 경과했을 무렵인 12일 오전 1시 20분 경에 이르러 그 당시까지 호소했던 두통 중 가장 높은 강도인 강도 9의 두통을 처음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환자에 대한 활력징후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했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컸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의료진은 서맥 발생 이후 심전도검사를 비롯해 서맥의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활력징후 확인도 10일 2회, 11일 3회에 그쳤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의 경과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만니톨 투여 과정의 과실 여부
K병원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했던 전두엽 기저부와 내측면의 점상 출혈 및 부종 완화 내지는 악화 방지를 위해 만니톨 투여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의식상실 및 호흡부전이 발생했을 때까지 만니톨 투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K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서맥, 두통, 의식 혼돈 증상이 발생함에 따라 증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성 뇌 좌상이 악화되거나 뇌부종 등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K병원 의료진은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해 의료상의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된다. 글 번호: 549552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0.12.05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수막종 방사선치료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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