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치과의사의 책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립을 전후해 다양한 주의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시술 과정의 주의의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는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 신경을 손상해 환자에게 감각이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는 시술에 앞서 신경 주행경로 등을 잘 파악해 술기상 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경과관찰 의무
임플란트를 식립한 의사는 시술 이후 환자가 감각저하 등의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환자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해야 한다. 또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치료를 해 후유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상급병원 전원 의무
임플란트 식립후 환자가 감각이상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경우 의료진은 신경 손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필요한 치료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에서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 하거나 전원을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
(4) 설명의무
아래턱 어금니의 잇몸 아래에는 하치조신경 등 치아신경이 위치해 있어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각별하게 주의해야 하며, 이 부위에 임플란트를 잘못 시술하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신경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시술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에 따른 일반적인 합병증과 주의사항, 부작용 또는 후유증으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어 감각이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의사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해 설명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 예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하순 부위에서 감각 이상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지만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감각이상 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 감각이상 발생 사례
A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 4월 6일 C치과의원을 내원했는데 당시 아래턱 4개 치아가 발치되어 상실된 상태였다.
A는 2달 뒤 C치과의원에서 4개의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다음 날인 6월 5일 좌측 안면부 감각이 부은 것처럼 얼얼했다.
또 6월 11일에는 아랫 입술과 턱 사이 하순 부분의 감각이 얼얼함과 깨물면 깜짝 놀라는 증상을 보였고, 이런 증상이 한 달 이상 계속되었다.
C치과의원은 6월 18일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요법과 비타민 B를 처방했지만 증상의 변화가 없었고, 8월 16일 하악 좌측 제1대구치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스테로이드 테이퍼링 요법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관찰을 했다.
A는 11월 15일 대학병원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감각신경측정법으로 검사를 한 결과 고도의 감각이상을 보여 좌측 하순 및 이부 지각이상 진단을 받았다. A는 현재 지각이상 장애가 남아있는 상태이며,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것이 제한적이다.
C치과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C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식립 과정에서 주의의무을 위반해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지각이상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A는 “C치과의원은 시술을 하기 전에 시술에 따른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치과의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임플란트 식립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A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이전에는 감각 및 지각 이상, 마비 등의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지각이상 후유증의 원인이 되는 기왕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지각이상 후유증과 관련된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은 “A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직후부터 좌측 하순과 이부 위치의 얼얼함과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 부위는 하치조신경에 의해 운동 및 감각이 조절되는 부위로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부위”라고 환기시켰다.
임플란트 시술은 하악관 내지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이어서 임플란트의 치근단이 하악관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지게 식립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36번 치아 부위에 식립 한 임플란트의 치근단이 하악관에 근접해 식립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 역시 A의 36번 치아 부위 임플란트가 신경 주행 깊이까지 식립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환자의 지각이상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된 것이라고 회신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A에게 발생한 지각이상 후유증은 C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에 대해 법원은 “C치과의원이 환자에게 시술에 따른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감각 이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104645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5.08 - [안기자 의료판례] - 임플란트하면서 신경손상해 턱부위 통증, 입술 감각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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