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성 척추염 증상
결핵균이 혈액 안으로 침투한 후 혈류를 타고 이동하다가 척추에 정착하게 되면 결핵성 척추염이 발생한다.
증상은 결핵으로 인한 체중 감소, 피로감, 간헐적인 발열 등이 있고, 고전적인 임상 특징은 허리 통증과 척추 후만이다. 하반신 마비는 척추 결핵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다.
진단은 방사선 소견상 추체의 음영감소, 골단판의 불규칙성, 추간판 간격의 협소 등이며, MRI 검사는 골 및 주위 연부 조직의 침범 범위 및 정도, 척추관 내의 병변 상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검사방법이다.
아래 예시는 골다공증에 의한 급성 압박골절로 인한 허리 통증 진단 아래 신경근차단술 등을 받아오던 중 뒤늦게 이 같은 증상이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어 치료를 했지만 하지 부분 마비,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척추염을 골다공증 압박골절로 진단해 5년간 치료한 사건
A는 버스에서 넘어진 뒤 수년 전부터 앓고 있던 허리 통증이 심해졌고, 12월 1일 D병원에 내원했다.
A는 D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허리등뼈) 1번의 급성 압박골절, 흉추(등뼈) 11, 12번, 요추 2, 4, 5번의 진구성 골절, 심한 골다공증으로 진단되었다. A는 진통제 투여 후 통증이 호전되자 퇴원했다.
A는 허리에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해 다음 해3월 17일 D병원에 입원해 검사한 결과 요추 1번,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 요추 2, 4, 5번의 진구성 골절,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A는 흉추 12번, 요추 1, 2번 추간관절차단술을 받은 뒤 퇴원했지만 허리 통증과 하지근력저하 증상, 발목과 엄지발가락 마비 증세가 나타났다.
이에 5월 5일 다시 D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이전과 같이 요추 1번, 흉추 12번 급성 압박골절, 요추 2, 4, 5번의 진구성 압박 골절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아 신경근차단술, 추간관절차단술, 후방요추체간 유합술을 받았다.
A는 산책을 하던 중 휠체어가 턱에 걸리는 충격을 받은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9월 28일 D병원에 입원해 본스캔과 흉부 CT 검사를 한 결과 우측 6번 늑골과 흉추 12번에 새롭게 발생한 외상 후 변화가 관찰되었지만 의사는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권했다.
A는 허리 통증, 하지근력저하 증상으로 D병원에 다시 입원해 통증완화 및 재활 치료를 받았다.
A는 통증 완화 및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전문 E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보험처리를 위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 J대병원에 내원했다.
A는 J대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은 결과 흉추 12번, 요추 1번에 병리적 골절이 발생해 감염성 척추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게 되었고, 조영증강 MRI 검사 결과 결핵성 척추염으로 인한 흉추 12번, 요추 1번 척추감염으로 확진되었다.
A는 J대병원에서 척추체 제거술과 후방 요추체 간 유합술 및 후방유합술을 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했다.
A는 척추수술 고정으로 인한 운동장해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의 부분 마비가 있다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고, 불완전 하반신마비 상태이다. 여기에다 하지의 감각 저하, 하지 불완전 마비, 대소변 장애, 신경인성 통증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다.
D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수차례에 걸쳐 D병원에 입원해 심한 허리 통증, 하반신 부분 마비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인 골다공증에 의한 압박골절과는 다른 발병 원인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4년간 결핵성 척추염을 발견하지 못해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병원이 척추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A가 D병원에 처음 내원했을 때에는 골다공증으로 인한 압박골절과 척추염으로 인한 골절을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다음 해 3월 17일 MRI 검사에서는 골다공증의 압박골절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소견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3월 17일 검사에서는 요추 1번, 흉추 12번에 염증이 관찰되었고, 특히 흉추 12번에 음영변화가 관찰되어 연부 조직에 변화가 의심되었다는 것이다.
또 5월 5일 MRI 검사에서도 염증 증세에 눈에 띄는 호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결핵성 척추염 감염 여부를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A는 5차례에 걸쳐 D병원에 입원해 수차례 추간관절차단술, 신경차단술, 신경근차단술, 후방요추체간 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요추와 흉추에서 새로운 염증 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경외과 전문의인 D병원 의사로서는 기존에 진단했던 단순 압박골절 소견을 재검토해 결핵성 척추염을 비롯한 감염성 척추염 발생 여부를 의심했어야 한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A가 9월 28일 D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흉추 12번의 골 파괴 소견이 관찰되었고, 그 주변 척추연부조직으로 파급되는 석회화를 동반한 병변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 진행 경과와 이전의 수차례 입원 및 치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한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의료진은 적어도 9월 2828일경에는 결핵성 척추염 감염 여부를 의심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조영증강 MRI 등의 추가 검사를 권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설령 환자의 기존 증상에 결핵 관련 소견이 없어 의사가 결핵성 척추염을 직접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월 17일자, 5월 5일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단순 압박골절 이외에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척추염이 발생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감염성 척추염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영증상 MRI 등 추가 검사를 진행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은 결핵성 척추염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영증강 MRI 검사를 비롯한 추가검사를 권유하고, 이를 통해 결핵성 척추염을 진단해 항결핵제를 투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골다공증 등으로 인한 압박골절로 판단해 이에 대한 치료만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글 번호: 111377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3.02 - [안기자 의료판례] - 무혈성 괴사와 고관절 인공관절수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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