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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혼탁 '비문증

by dha826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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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문증(날파리증)과 후유리체 박리

눈의 투명한 젤리와 같은 조직인 유리체가 노화나 다양한 안과적 질환으로 인해 망막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를 후유리체 박리라고 한다.

 

후유리체 박리가 되면 망막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마치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게 떠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 이를 비문증이라고 한다.

 

비문증이 심해지거나 번쩍이는 증상이 생기면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게 좋다. 환자가 느끼는 고통이 크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비문증 정의

 

부류물이 크거나 시축을 가로막는 경우 유리체절제술을 실시하면 증상을 개선할 수 있고, 황반부종이 동반될 때에는 눈 속 주사치료를 하기도 한다.

 

아래 사례는 백내장 진단 아래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은 뒤 비문증이 발생해 유리체 절제술을 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환자 측은 백내장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비문증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백내장 진단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 발생 사건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 발생 사안

AE안과에 내원해 백내장 진단을 받고 이틀에 걸쳐 왼쪽과 오른쪽 눈에 대해 각각 인공수정체 삽입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는 그 뒤 비문증이 발생하자 4개월 뒤 G안과에서 양쪽 눈에 대해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했다. A는 유리체 절제술 이후 오른쪽 눈 최대 교정시력이 0.1인 상태이며, 망막이 얇아지고 황반부 시세포가 손상되어 있다.

 

E안과 상대 손해배상창구소송

그러자 AE안과가 유리체 박리 및 출혈 방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설명의무 위반, 백내장 수술 후 퇴원할 당시 요양방법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비문증 발생 손해배상소송 쟁점

 

E안과 의사가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유리체에 손상을 가해 후유리체박리하는 외상성 상해를 초래했고, 출혈을 초래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A백내장 수술을 하기 전에 E안과로부터 유리체 박리, 출혈에 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백내장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 안과의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AE안과가 퇴원할 때 수술 이후 유리체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문증 등 유리체 출혈증상이 나타나면 안과 진료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교육했어야 함에도 이런 지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소송 청구법원 판결

 

비문증 발생 사건의 쟁점

(1) 환자에게 발생한 비문증이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

 

(2) 안과의사가 백내장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3) 환자가 백내장수술을 받고 퇴원할 때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현상과 이에 따른 대처방법을 지도설명했는지 여부.

 

백내장수술 후 비문증 발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E안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유리체 박리 및 출혈 방지의무 불이행 주장에 대해

법원은 백내장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비문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비문증은 안과와 관련된 기왕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50대 이후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다.

 

백내장 수술 이후 비문증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백내장으로 인해 비문증을 잘 인식하지 못하다가 수술 이후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법원은 백내장수술은 수정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유리체 및 망막은 수술 대상이 아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E안과 의사가 백내장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비문증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사진환자 주장

 

(2)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안과의사가 수술 이전 환자에게 백내장이 무엇인지, 백내장 종류와 수술 시기, 수술방법 및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안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면서 백내장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비문증, 출혈 등을 설명한 사실도 인정해 환자 측의 설명의무 미이행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요양방법지도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E안과 의사가 백내장수술 이후 안과 정기검진이 필요한 점, 눈 영양제를 복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 다른 안질환이 발생할 경우 수술과 별도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부분 환자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글 번호: 5226974.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진비문증 발생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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