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치료
뇌혈관 벽의 이상으로 혈관 일부가 늘어나거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뇌동맥류 치료방법 중 하나가 코일색전술이다.
코일색전술은 미세도관을 이용해 동맥류에 접근, 동맥류 내부에 백금 코일을 삽입해 동맥류 안으로 혈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 출혈을 방지하는 치료법이다.
아래 예시는 뇌동맥류 진단 아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파열해 시술 이후 뇌경색으로 편마비, 언어장애 등의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후 뇌출혈 발생 사건
A는 S병원에서 뇌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측 중대뇌동맥, 전교통동맥, 좌측 중대뇌동맥에 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A는 영상의학과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중대뇌동맥의 경우 크기가 작아 치료 대상이 아니지만 전교통동맥과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는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자는 권유를 받고 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A를 혈관조영실로 이송하고, 오전 8시 35분 진신마취 아래 코일색전술을 시작했다. 의료진은 대퇴동맥을 경유해 유도선을 삽입하고 미세유도선(microwine)을 이용해 전교통동맥류를 선택한 후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
이어 미세유도선을 이용해 좌측 중대뇌동맥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일이 동맥류 바깥 정상혈관내경으로 빠져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스텐트를 이용해 코일을 지지하기 위해 스텐트 설치를 위한 미세유도선을 삽입했지만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혈관 파열을 암시하는 조영제 누출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헤파린 역전 시행 후 더 이상 조영제 누출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술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시술 직후 뇌 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측두-두정의 지주막하공간에서 출혈이 관찰되었다. A는 1시간 여 뒤 마취에서 깨어나 의식을 회복했지만 불완전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뇌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전측두엽의 광범위한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해 좌측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해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찾아 지혈한 뒤 수술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A는 시술 이후 뇌 손상으로 인한 편마비 및 언어장애가 발생했으며, 보행, 앉거나 일어서기, 운동 및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S병원 의료진이 시술 및 처치 과정의 과실로 인해 뇌 손상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우선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미세도관과 미세유도선 등으로 뇌동맥류를 찔러 천공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 측은 “시술 직후 뇌출혈 소견이 있었고,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음에도 뒤늦게 뇌 MRI 검사를 시행했고, 검사 결과 뇌실질 내 출혈이 확인되었음에도 즉각 수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일색전술 후 뇌손상 발생 사건의 쟁점
(1) 혈관 파열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손상한 것인지 여부.
(3)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이후 환자에게 혈관 파열을 확인한 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와 처치를 했는지 여부.
코일색전술 후 뇌손상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S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시술 과정의 과실 여부
코일색전술 시술 중 혈관이 파열되는 것은 대개 미세유도선의 끝부분에 의해 발생하고, 원위부에 위치한 동맥일수록 혈관 벽이 얇아 손상을 받기 쉽다.
따라서 원위부 동맥으로 미세유도선을 올릴 때 미세유도선에 혈관의 굴곡으로 인한 강한 장력이 가해져 튕겨지며 혈관을 손상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혈관 파열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는 하다. 그러나 동맥류가 아닌 모혈관이 손상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의사의 기술과 경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은 스텐트 시술 과정에서 혈관 내부로 삽입된 미세 유도선 등이 혈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조작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해 환자의 혈관을 파열케 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뇌출혈로 환자에게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처치 지연의 과실 인정 여부
의료진이 시술 직후인 11시 56분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출혈이 관찰되기는 했지만 당시 환자의 동공반응은 정상적이었다.
이에 따라 뇌내 출혈이 아닌 지주막하출혈이고, 출혈량과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따로 처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의료진이 판단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의료진은 이후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송해 관찰했고, 오후 1시 15분 경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난 뒤 편마비 등의 신경학적 이상증세를 보이자 뇌출혈 또는 뇌경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MRI 검사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검사 결과 뇌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을 확인하고 오후 3시 51분 경부터 약물을 투여하고, 오후 4시 30분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이런 대응이 부적절하게 지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에게 환자의 증세에 따른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글 번호: 70327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1.11.24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출혈 증상 있었지만 이틀 뒤에야 뇌CT 검사한 의사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호조무사 채혈과 의료법 위반 무면허의료행위 (0) | 2023.02.25 |
---|---|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중심시야결손 (0) | 2023.02.24 |
척추 추체간 유합수술 도중 대량출혈과 의사과실 (0) | 2023.02.22 |
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혼탁 '비문증 (2) | 2023.02.21 |
척추염 증상을 골다공증 압박골절로 진단 (0) | 2023.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