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상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규정
의료법 제80조2(간호조무사 업무) 2항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업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의료법 제80조의 2에 따라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지만 간호보조와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때 말하는 진료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 보조’를 하는데 있어 항상 의사가 모든 행위 하나하나 현장에 입회해 일일이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보조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아래 사례는 의원 원장이 수술중인 상태에서 환자가 갱년기검사를 받으러 오자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간호조무사에게 채혈 시킨 의사 면허정지된 사례
원고는 C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시 부산진구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의원에 갱년기검사를 받기 위해 내원했는데 의사가 아닌 부원장이라는 직원이 상담과 피검사를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그러자 피고 부산진구는 민원 접수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고, 원고는 확인서 등을 통해 당시 수술 중이어서 갱년기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에 대한 채혈행위를 간호조무사 E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갱년기검사를 원하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살피고 검사시행에 관해 결정해야 하지만 수술 중이라는 이유로 환자 상담을 간호조무사인 상담실장에게 지시하고 혈액검사를 진행하도록 해 상담실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검사는 원고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업무정지 1.5개월 처분을 내렸다.
업무정지처분 복복 행정소송
그러자 C의원 원장인 원고는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수술을 하던 중 간호조무사로부터 갱년기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간호조무사에게 채혈을 지시했고, 간호조무사는 이 지시에 따라 채혈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 간호와 진료 보조를 수행할 수 있어 이 사건 채혈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이뤄진 진료 보조행위여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원고의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 채혈 의료행위는 의사인 원고가 대면 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와 같이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채혈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혈행위는 통상 진료에 수반해 대상자의 신체 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 판단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행해진다.
이런 채혈행위는 주사기를 이용해 침습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경우에 따라 감염이 생기거나 혈관 또는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체온 측정 등과 같은 별다른 전문지식이나 의료기술이 없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에 아무런 손상을 입히지 않고 행할 수 있는 행위와 구분된다.
즉 채혈행위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행위로서, 설명 그것이 검사나 질병 진단 등을 위한 부수적인 목적에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환자를 전혀 대면하지도 않은 채 지시만으로 가능한 업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함께 원고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기도 했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이 사건 간호조무사의 채혈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2589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8.11 - [안기자 의료판례] - 수술 실법 제거 시킨 의사, 따른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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