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골절과 척추성형술
척추 압박골절은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척추가 골절되는 것을 말한다. 영양부족, 운동부족, 과음 등으로 척추가 악해지면 쉽게 발생한다. 특히 노인은 쉽게 골절이 되는데 바로 골다공증 때문이다.
골다공증으로 발생하는 골절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척추 골절이며, 대부분 척추뼈가 주저앉는 양상으로 허리와 엉덩이, 옆구리 통증을 일으킨다.
골시멘트 척추성형술은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척추뼈에 삽입해 특수 제작한 액체 골 시멘트를 채워 부러진 허리를 단단하게 복원하는 방법이다. 이 시술은 고령환자나 합병증이 염려되는 환자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의료진은 시술 후 경과관찰 의무
의료진은 환자가 시술 이후 시술 부위 통증을 호소한다면 환자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CT 촬영 등 적절한 진단방법을 통해 골시멘트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검사 결과 골시멘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거 수술을 시행하는 등 환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허리 척추뼈 압박골절 소견으로 경피적 척추성형술을 받은 직후부터 허리 통증이 발생해 CT 검사를 한 결과 골시멘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하지 불완전 마비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골시멘트 척추성형술 이후 하지 마비 사건
원고 A는 굴러서 넘어진 후 요통, 양측 하지 방사통, 가슴 답답함 증상으로 피고 병원인 K병원에 입원했다.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요추 (허리등뼈) MRI 검사 결과 원고는 흉추 12번, 천추 1번 압박골절,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 진단을 받고 약 복용, 보조기 착용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악화되자 의료진은 1월 14일 골시멘트를 이용한 흉추 12번 경피적 풍선척추성형술, 요추 4-5번 미추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주입한 골시멘트가 흉추 12번 척추체의 용량 감소로 인해 일부가 척수강 안으로 유입되었다.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요통(허리통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그런데 원고가 허리 통증을 호소했지만 CT 검사는 이틀 뒤 이뤄졌다.
검사 결과 흉추 11번 조측 경막 외 기포 관찰, 흉추 12번 경도의 후방돌출, 중심성 수막낭 압박, 요추 2-3번 압박골절 등으로 척수원추증후군으로 진단 받았다.
원고는 현재 영구적인 양측 하지의 고도의 불완전 마비 장해상태에 있다.
K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이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골시멘트가 유출되었으며, 시술 직후 요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CT 촬영을 했으며,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원고 측의 주장이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시술상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풍선척추성형술은 방사선 투시기를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것이어서 이 과정에서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면 수술 중 알 수 있었고, 시술 직후 방사선검사에서 골시멘트 유출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골시멘트 유출은 의료진의 과실이 없어도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풍선척추성형술 중 골시멘트가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시술 당시 원고는 심한 골다공증 상태였고, 특히 흉추 12번의 압박골절이 심한 상태였다. 원고는 시술 직후부터 요통 증의 증상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진통제 투여, 방사선 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런데 골시멘트 유출 여부는 방사선 촬영만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골시멘트 유출로 인해 하지마비 증상이 명확히 나타나면 조속히 수술을 해야 한다.
특히 원고와 같이 고령에다 다수의 기왕증이 있으면 시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시술 직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면 시술 합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여기에다 골시멘트가 주입된 부위는 흉추 12번은 척수원추 부위여서 의료진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보다 면밀한 관찰이 필요했다.
의료진은 수술 이틀 뒤인 16일 CT 촬영을 한 뒤 척수원추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은 원고가 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진통제 투여, 엑스레이 촬영만 시행하다가 이틀 뒤에 이르러서야 CT 촬영을 하고 신경과와 협진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들은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고 엑스레이 촬영만 시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고 병원은 시술 이후 경과관찰 및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에게 시술의 방법 및 예상되는 예후, 시술에 따른 위험으로 감염 가능성, 신경손상 및 신경마비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원고로부터 이런 설명을 들었다는 점을 서약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글 번호: 51893번.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처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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