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부종, 황반변성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이 시술은 황반부종, 망막 혈관병증, 황반변성 등의 질환에서 주사를 이용해 유리체강 안으로 유효성 있는 약제인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하는 방식이다.
시술 과정에서 혈행을 통해 내인성 감염이 생기거나 결막이나 눈꺼풀 등의 세균총이 주사 부위를 통해 침입하는 등으로 안구내염이 발생할 수 있다.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주입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건염, 결막염 등 외안부 감염증을 완치하고, 수술기구에 일반적인 소독절차를 거치고 멸균된 주사기 및 주사침을 사용해야 한다.
녹농균은 독성 및 병원성이 높은 균주의 일종으로 병원감염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로 면역력이 약해진 환자들에게 발생한다.
아래 사례는 황반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유리체강 내 트리암시놀론 스테로이드 주사 시술을 한 뒤 녹농균에 감염되어 실명된 사안이다.
황반부종 주사치료 후 실명 사건
원고인 K는 왼쪽 눈 시력 저하를 호소하며 피고 D안과를 내원했다. 피고 안과 의사는 망막 혈관 출혈을 동반한 망막 혈관폐쇄 직전 상태 소견을 보이자 망막 정맥염을 의심해 스테로이드를 경구 처방했다.
원고는 1년 여 시간이 지나 변시증(물체가 변형해서 보이는 상태)이 있어 피고 안과에 내원했고, 의사는 망막출혈을 동반한 망막 정맥폐쇄증 의증 및 이에 따른 황반부종으로 판단했다.
이에 의사는 두 차례 좌안 유리체강 안으로 루센티스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아바스틴 주사를 시행했고, 황반부종이 호전되지 않자 아바스틴 주사를 다시 시행했다.
피고 안과의사는 약 한 달 뒤 원고의 좌안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스테로이드) 주사를 시술했는데 그 뒤 왼쪽 눈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자 원고는 다음 날 피고 안과에 내원했고, 의사는 안구내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조치한 뒤 좌안 초자체절제술, 수정체제거술, 유리체강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이틀 뒤 E병원으로 전원 되어 유리체 부분절제술, 안구내 반코마이신, 포툼 주입술, 망막전막제거술, 각막전층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왼쪽 눈이 안구로(눈의 기능이 상실되어 안구가 위축됨)) 상태로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D안과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안과가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좌안이 병원균에 감염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안구내염 치료를 지연해 실명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안과 의료진이 시술 당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실명 등 후유증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안과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시술 및 치료 과정상 과실 여부
원고는 시술 후 8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안과에서 시행한 유리체 세균 검사에서 녹농균을 동정하고 세균성 안내염으로 진단했다.
안구 내 주입술 후 눈 통증이 있으면 안내염, 눈 속 출혈, 안압상승 등을 의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는 좌안 유리체강내 트리암시놀론 시술 당시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고에 대한 세균성 감염은 내인성 감염보다는 세균총이 주사 부위로 침입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원고는 트리암시놀론 시술 후 약 8시간이 경과해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 의사는 세균성 감염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나 전신마취에 의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조치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의 시술 및 치료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원고가 실명한 것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그 후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피고 안과의사로부터 수차례 유리체강 내 주사를 시술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원고가 시술에 따른 세균성 감염 등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40900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1.10.12 - [안기자 의료판례] - 백내장 증상과 인공수정체삽입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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