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증상과 치료
백내장은 눈 속의 수정체가 투명성을 읽고 혼탁해져 가는 질환이다. 수술을 통해 혼탁한 수정체를 투명한 수정체로 바꾸게 되면 다시 젊었을 때와 같은 시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백내장 증상은 눈이 침침하고, 뭔가 낀 것 같고 답답한 느낌이 있으며, 밤과 낮의 시력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
근시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거리가 이전보다 잘 보이게 될 수도 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이던 신문이 갑자기 잘 보이게 되었다면 눈이 좋아졌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백내장으로 인한 증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수술은 초음파로 혼탁이 생긴 수정체의 내용물을 제거한 후 개개인의 시력 도수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삽입한다.
백내장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안구 내 출혈, 절개로 인한 감염 또는 안내염, 녹내장, 망막박리, 후낭 파열, 황반부종 등이 있으며, 드물게 시신경 손상과 시력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아래 사례는 백내장 수술 후 급격하게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 증상이 나타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했지만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사안이다.
백내장 수술 후 시력저하, 중심시야결손 발생 사안
A는 안경을 써도 눈이 흐리고 침침하며 뿌연 증상이 발생하자 12월 9일 D안과의원에서 시력검사, 세극등검사 등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오른쪽 눈 교정시력 0.9, 왼쪽 눈 교정시력 0.8, 수정체혼탁 상태로 나타났다.
D안과의원 의사는 A에 대해 양쪽 눈 피질 백내장으로 진단하고 백내장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D안과의원은 A의 동의를 받아 당일 좌안에 대해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다음 날인 10일 우안에 대해 백내장 수술을 시행했다.
A는 백내장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위해 D안과의원에 여러 차례 내원했는데 12월 19일 안과검사에서는 양안 나안시력(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등을 끼지 않고 측정한 시력)이 0.5로 나타났다.
그런데 A는 다음 해 1월 5일 D안과의원에 내원해 급격한 시력저하 증세를 호소했다.
이에 의사는 안과검사를 시행했는데 그 결과 좌안 시력이 안전수지 2m, 우안 시력이 0.1로 측정되었다. 안전수지는 손가락 개수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의 시력을 말한다. 안전수지 2m란 손가락 개수를 식별할 수 있는 거리가 2m인 시력을 의미한다.
이에 의료진은 A의 망막 및 황반부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안저검사, OCT(망막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했지만 별다른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환자의 시력저하 증세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하는 후낭혼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3월 15일 좌안 후낭레이저치료술을, 4월 11일 우안 후낭레이저치료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이 시술을 받은 뒤 시력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시력 저하를 호소했고, 4월 11일 안과검사 결과 좌안 시력이 안전수지 1m, 우안 시력 0.1로 시력 저하가 진행되었다.
환자는 그 뒤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시신경, 시각경로 및 뇌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환자는 현재 우안 시력 0.02, 촤안 시력 안전수지 30cm 및 중심시야의 결손 상태이다.
또한 OCT 검사 결과 양안 망막 두께 얆아짐, 양안 망막 전막이 관찰되었다. 이런 환자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 결손 증상은 영구적으로 고착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D안과의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D안과의원이 충분한 고려 없이 백내장 수술을 했으며, 시술상 과실, 전원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D안과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대해 백내장 수술의 시행 여부,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A는 “수술 후 두 눈에 발생한 시력 저하, 시야 결손은 D안과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는 “의료진은 시력저하 및 시야결손 원인을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정밀검사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조기 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A는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백내장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백내장수술 후 시력저하에 대한 법원의 판단
A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D안과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수술 시행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미 눈이 흐린 증상을 호소하던 A에게는 증상의 호전을 위해 수술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시력교정 혹은 노안교정의 의미로도 수술을 일찍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경우 교정시력이 0.7보다는 좋았지만 시력저하의 불편감이 있었고, 근시와 노안 교정을 하는데 동의하고 수술을 해 백내장 수술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D안과 의사에게 수술 시행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술기상 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백내장 수술에 따라 두 눈에 삽입된 인공수정체는 정상적으로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A는 백내장수술 후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과 백내장수술로 인한 합병증 방지에 관한 추상적인 주의의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의료진에게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명이 없다.
A가 시력저하 증상을 호소한 뒤 D안과뿐만 아니라 F안과병원에서도 여러 차례 검사를 시행했음에도 황반부종, 망막이상, 출혈, 염증 등 시력저하의 원인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A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 증상의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가능성 있는 원인조차도 분명하지 않다.
그러므로 환자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이라는 악결과의 발생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전원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의료진이 조금 더 일찍 반복적으로 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해 적극적으로 시력저하의 원인을 찾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는 했다.
그러나 A는 D안과 외에도 F안과병원, G안과, H병원 등에서 안저검사와 OCT 검사, 시야검사, MRI 검사 등의 정밀검사를 받아 왔지만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 증상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또 다른 감정의사는 “여러 상급병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를 고려하면 시력저하가 발견된 직후 적극적으로 상급병원으로 진료의뢰를 했더라도 시력저하의 원인을 찾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시력저하는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D안과의 진료의뢰 내지 전원조치 지원과 환자의 시력저하 및 중심시야결손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백내장 수술을 시행하기 전 백내장 수술방법에 대한 설명, 각막부종, 혼탁, 망막박리, 시력저하, 비문증, 녹내장, 출혈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 자세하게 기재된 백내장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20835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9.24 - [안기자 의료판례] - 눈 전방출혈 치료상 과실로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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