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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척추 추체간 유합수술 도중 대량출혈과 의사과실

by dha826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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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중 대량출혈 방지할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는 척추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술상 혈관 손상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수술 전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CT 혈관조영술을 시행해 혈관의 위치, 모양 등을 확인한다.

 

수술 중 복부혈관을 박리할 때 대혈관의 손상이 발생하면 대량 출혈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술을 하는 의사는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척추수술 의사의 주의의무

(2) 대량출혈 발생한 경우 신속히 응급처치할 주의의무

수술 중 혈관이 손상된 경우 의료진은 이를 봉합하거나 지혈하고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을 신속하게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설명의무

척추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의 필요성, 수술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는 전방 추체 간 유합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응급처치를 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안이다.

척추수술 사진척추수술 도중 대량 출혈 사건

허리 추체간 유합술 도중 대량 출혈 사건

E는 요추(허리등뼈) 5-천추(허리뼈) 1번의 전방 추체 간 유합술을 받기 위해 G병원에 입원했다. 전방 추체간 유합술은 퇴행성 척추질환인 퇴행성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척추변형 등에 적용하는 척추수술이다.

 

G병원 의료진은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한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의료진은 전신마취를 한 뒤 전방 추체 간 유합술을 시작했는데 장골정맥을 박리하던 중 대량 출혈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지혈과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중환자실로 이실했다.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민사소송 제기환자의 주장

G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E의 유가족들은 G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이 제기한 G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세 가지이다.

 

우선 유가족은 의료진이 수술 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수술 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혈관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가족은 환자의 혈관이 손상된 상황에서 지혈조치 등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수술 전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척추수술 부작용 사건 쟁점

척추수술 후 사망 사건의 쟁점

(1)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혈관의 위치를 확인하고, 혈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2) 의료진이 혈관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3) 의료진이 혈관이 손상된 상황에서 지혈, 수혈 등의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4)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환자에게 자세하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G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수술 과정 혈관 손상이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법원은 수술 중 장골정맥이 손상되어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넘어 장골정맥 손상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 중 수술부위 접근을 위해 장골정맥이나 동맥을 박리해 이동시키는 과정이 필요하자 환자의 수술 경력, 나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혈관이식외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원은 수술 중 병원 의료진이 혈관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 수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어 출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의료진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병원 과실 불인정

(2) 응급처치 과정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료진은 환자에게 출혈이 발생하자 지혈, 수혈, 승압제 투여 등의 조치를 취했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긴 뒤에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수액을 주입하고 승압제를 투여하며 수혈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런 점을 종합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현재의 상태, 수술의 목적과 필요성, 수술의 방법과 치료 성공 가능성, 주의사항, 혈관 손상과 대량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의 합병증을 설명했고, 환자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글 번호: 5243129.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진척추수술 출혈 판결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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