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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담석 증상과 합병증, 시술 중 천공으로 패혈증

by dha826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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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석 증상과 치료

담석은 담낭 안에 담즙이 응고되어 형성된 돌이다. 담석증의 증상으로는 소화불량 및 설사, 우상복부 통증, 발열과 오한, 황달, 등 통증 등이 있다.

 

총담관(쓸개관) 담석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 내시경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RCP)은 내시경으로 오디괄약근을 절개한 후 담관 안에 있는 담석을 제거하는 시술이다. 담낭 담석이 동반된 경우 복강경을 이용해 절제할 수 있다.

 

담석 증상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는 내시경에 의한 점막 손상, 복통, 출혈, 천공, 췌장염, 담관염, 복막염, 패혈증, 사망 등이 있을 수 있다.

 

아래 사례는 담관 담석을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개복수술을 받았지만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사안이다.

 

담석 수술 사진담석 수술 후 패혈증 발생 의료분쟁

 

담석 제거 중 천공이 발생해 패혈증 초래

환자는 피고 H병원에 내원해 CT 검사를 한 결과 담관(간에서 분비된 쓸개즙을 운반하는 관, 쓸개관)에 약 5×1.4×1.7cm 크기의 담석이 확인되었다.

 

이에 환자는 1122일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로부터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ERCP)을 받았다. 그런데 시술 과정에서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했고,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던 중 126I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I병원은 127일 환자의 염증 제거 및 결석 제거를 위한 담관결석제거 개복수술을 시행했는데 1222일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환자의 주장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피고 병원이 내시경 역행 췌담관조영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천공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H병원의 수술상 과실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시술상 과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사가 시술하는 과정에서 담관 등에 천공이 발생했다.

 

이런 점을 종합하면 환자는 담관 등에 발생한 천공으로 인한 췌장염이 원인이 되어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 사진법원의 판결

 

(2) 피고 병원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환자의 경우 십이지장 유두부에 게실이 있었고, 이런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 부득이 천공이 발생한 것이어서 시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담관이나 췌장의 선천적 기형, 십이지장 유두부 주위에 게실이 있는 경우 5~10% 정도 시술을 성공하지 못할 수 있고, 3~5% 환자에서는 천공, 췌장염, 담관염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처럼 해부학적 기형이 있더라도 시술 성공확률은 90~95%에 이르고, 천공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97~97%에 이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사는 시술을 통해 담석을 제거하는데 실패했고, 시술 과정에서 천공을 초래했다.

 

이런 점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에 대해 병원 측에 아무런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 측의 행위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환자의 경우 십이지장 유두부에 잇는 게실로 인해 시술을 성공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의료진이 시술 하기 이전에는 환자에게 위와 같은 해부학적 기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한다. 글 번호: 26240.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진담석수술 의료사고 판결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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