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증상
충수염(충수돌기염, 맹장염)은 충수(맹장)에 생긴 급성 염증이다. 이 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후 72시간이 경과하는 등 수술이 지연되면 천공이 발생해 복막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패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충수염이 의심되면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
충수염 증상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오른쪽 하복부 통증이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처음부터 나타나지는 않고 염증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초기에 체한 증상, 즉 명치부위나 배 전체가 거북하고 메스꺼우며 소화가 안되는 듯한 증상만 보일 수 있다.
충수염의 복통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 있으면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어야 한다.
충수염 증상 환자 진료 의사의 주의의무
충수염은 치료가 늦어져 천공이 되면 복막염이 진행되고, 입원기간이 길어지며, 수술 후 유착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복막염 진행으로도 대장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하복부 통증 등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사는 충수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복부 초음파 또는 CT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충수의 염증 여부와 충수 주위의 농양 형성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충수염으로 확인되면 신속하게 수술해 천공으로 인한 후유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가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호소할 경우 상태에 대한 더욱 세심한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환자가 복부 통증 등으로 다른 병원에 내원해 충수염 의심 진단을 받았음에도 의사가 신우신염 등으로 진단하고, 충수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밀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충수염 수술을 했지만 복막염이 발생한 사안이다.
충수염 진단 늦어 복막염 발생 사건
원고인 A는 2월 18일 복부 통증, 구토 등의 증세로 G병원에 내원했다가 의사로부터 충수돌기염(맹장염)이 의심되므로 입원하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그대로 귀가했다.
원고는 2월 21일 지속적으로 옆구리와 우측 하복부 통증,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나자 F병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다.
당시 피고 의사는 원고를 문진하고, 소변검사, 혈액검사, X-ray 검사 등을 거쳐 신우신염, 장염, 신기능이상이라고 진단해 입원을 권유했다.
원고는 F병원에 입원해 신우신염에 대한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아왔는데 2월 25일 오후 7시 경부터 발열, 복부 통증, 가슴을 쿡쿡 찌르는 듯한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 의사는 원고는 H병원으로 전원하면서 진료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진료의견서에는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다는 점과, 고도 비만으로 인해 충수염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 우측 하복부 통증은 입원 당시보다 감소된 상태’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급성충수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개복 수술을 한 결과 결장 주위에 심한 염증성 변화, 결장 뒤 공간의 괴사성 변화, 충수 기저부가 열어 있어 변 내용물이 나오고 충수체가 괴사한 것을 관찰했다.
이에 의료진은 충수돌기 절단단 결찰, 배액관 삽입 등의 시술을 했다. 또 원고는 장-피부 누공으로 장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증세로 원활한 배액을 위해 10월 16일 입원해 시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F병원의 피고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G병원에서 충수염 진단을 했고, 우측 하복부 통증 증이 있었음에도 피고 의사가 소변검사, X-ray 검사만 시행한 뒤 신우신염과 장염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신우신염으로 입원치료 중이라도 원고의 증상에 비춰 초음파검사나 CT 촬영 등의 정밀검사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다가 5일이 지나 증상이 악화되어 충수돌기가 파열되고, 호흡곤란 상태에 이르러서야 전원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의사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의사는 원고에 대해 문진, 촉진, 각종 검사 등을 거쳐 신우신염, 장염 등으로 진단해 입원치료를 했고, 항생제 등 적절한 치료를 했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 의사는 그 뒤 원고에게 발열, 복부 통증 등 충수염이 의심되는 증세가 나타나 즉시 전원 조치한 것이어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단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원고는 복통과 구토 증세로 G병원에 내원해 담당 의사로부터 충수염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았고, 2월 21일 피고 의사로부터 진단받을 당시 충수염의 전형적인 증상인 우측 하복부 통증과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 증가 등이 있었다.
(2) 충수염은 수술 외 다른 치료방법이 없고, 방치했을 경우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충수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인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3) 원고는 신우신염 증세 등으로 F병원에서 5일 가량 치료를 받다가 충수염 증세로 H병원으로 전원 했는데 입원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었다.
(4) 원고는 F병원에 내원하기 3일 전 복통 등이 발생했고, G병원에서 충수염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 의사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의사가 작성한 진료의뢰서에도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5) 그러므로 피고 의사는 충수염 가능성을 감안해 충수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검사나 CT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또 피고 의사가 원고에 대해 필요한 검사를 실시했다면 충수의 염증 여부나 충수 주위의 농양 형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7) 피고 의사는 5일 가량 치료하면서도 원고가 지속적인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한 것을 소홀히 경과 관찰해 충수돌기가 터져 괴사해 복막염이 발생하고 대장 천공까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8)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충수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세를 호소하고 있어 충수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복부 초음파, CT 검사 등을 해 충수염 여부를 확진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우신염 등의 치료만 해 충수염이 복막염으로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글 번호: 8587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03.27 - [안기자 의료판례] - 맹장 급성충수염을 장폐색 오진, 수술 늦어 복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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