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 성형수술 의사의 책무
(1)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 주의의무
광대뼈 축소수술, 아래턱뼈 성형수술과 같은 안면윤곽수술은 상악신경과 하악신경과 근접해 수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삼차신경, 특히 하치조신경과 이신경의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하악골의 절제가 필요한 부위에 하치조신경관이 근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 절제를 할 때 절단기구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또한 신경 주변 박리를 할 때 하치조 신경 및 이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면윤곽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술 과정에서도 섬세하게 주의할 의무가 있다.
(2) 경과 관찰 과정의 책무
만약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수술 주변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할 경우 이상 의사로서는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부작용 내지 후유증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상급병원 전원 의무
이상증상에 대해 약물처방, 재수술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재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거나 전원을 권유해야 한다.
(4) 설명의무
안면윤곽수술과 같은 침습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는 시술에 앞서 환자에게 시술의 필요성과 다양한 시술법, 각각의 시술법의 장단점, 시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자세하게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해당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자기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의사가 광대뼈 축소술, 하악골 성형 등 안면윤곽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치통과 주변 신경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사안이다.
안면윤곽수술 부작용 발생 사례
원고인 A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양쪽 광대뼈 축소 성형수술과 아래턱뼈(하악골)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수술을 받은 뒤부터 지속적으로 치통과 안면부 통증을 호소했고, D병원 등에서 삼차신경통 등의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을 받은 날로부터 약 한달 후 촬영한 CT 영상에서 하치조신경관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현재도 치통과 턱 주변 감각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 의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는 수술 후 지속적으로 통증과 수술 주변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이상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와 그에 따라 처치를 소홀히 해 경과관찰 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의원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성형수술 후 하치조 신경관이 손상된 것을 확인했고, 이런 증상은 성형수술로 인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수술 전부터 이런 증상을 호소했다거나 하치조 신경관 손상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하치조 신경관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손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원고의 경우 골 삭제 당시 고회전 절삭기구가 하치조 신경과 접촉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3) 안면윤곽수술과 난이도가 유사하거나 더 어려운 수술로 평가되는 양악수술(악교정수술)의 경우 하치조신경 분지 절단이 약 3% 빈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경손상이 안면윤곽수술의 흔한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안면윤곽수술 후 안면부 통증과 감각저하 증상은 정밀한 사전수술계획의 수립과 안전하고 정교한 수술을 통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의 합병증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는 수술 담당 의사의 부족한 경험과 불충분한 준비, 부주의한 수술 때문에 발생하는 드문 합병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5)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술 당시 피고 의원 의료진이 골 절삭기구의 부주의한 조작 등으로 인해 하치조 신경관을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치통과 턱 주변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경과관찰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는 수술 후 27일째에도 극심한 안면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술 후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안면부 통증이 없어지므로 이는 수술 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신경학적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2) 이런 경우 심차신경통 등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은 각종 신경학적 정밀검사와 진단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신경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약물요법이나 미세신경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3) 그런데 피고 의원 의료진은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약 2년간 온찜질, 진통제 처방, 턱끝과 침샘의 보톡스 주사 등의 조치만 했고, 적극적으로 상급병원 전원조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 의원 의료진에게 경과 관찰 과정의 잘못도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처럼 피고 의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513414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안면윤곽수술 의사를 선택할 때 생각할 점
위의 사례에서 보듯 안면윤곽수술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급하게 안면윤곽수술을 할 병원, 의사를 결정하지 말고 집도의의 해당 분야 수술 경력, 전문과목 등을 면밀히 살피고,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 후 개선점과 부작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까지 감안해 수술을 받을지 결정하는 게 좋다.
2023.01.14 - [안기자 의료판례] - 안면윤곽수술 전 알아야 할 과다출혈 등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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