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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속쓰림 위장염 진단했는데 위암…의사 과실 기준

by dha826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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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쓰림 증상이 지속되어 의원에 내원해 수십차례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고 을 충수염 수술까지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위암을 진단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위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를 진료, 진단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위암 증상과 진단

위암의 증상은 소화불량, 식후 불량감 등이다. 그런데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위암을 의심하기 어렵고 병변이 진행된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다.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암으로 의심되는 병소가 있고,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면 위암으로 진단한다. 진행성 위암은 1~4기로 나눈다.

 

위암 진단 사진

 

아례 사례는 의원에서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복용하던 중 충수염이 발생해 충수절제술을 받은 뒤 다른 증상으로 CT 검사 등을 하는 과정에 위암 진단을 받은 사안이다.

 

위장염인 줄 알았더니 뒤늦게 위암 판정 사례

환자 A는 속쓰림 증상으로 H의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G로부터 위내시경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G는 위장염 및 대장염으로 진단하고 약을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H의원에 10회 내원해 위장염, 대장염 진단 아래 약을 처방받았다.

 

MRI 사진사건의 개요 사진

 

환자는 그 뒤 우측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했고, 피고 G는 상세불명의 복막염 의증으로 진단한 후 J병원에서 진찰받을 것을 권유했다.

 

환자는 같은 날 I의원에 내원해 피고 의사 E로부터 급성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받고 충수절제술 및 배농술을 받았다.

 

환자는 얼마 뒤 L병원에 내원해 CT 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에 이상소견이 있어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에 따라 위내시경검사를 받았는데 보르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되었다.

 

법원 엠블럼 사진환자 주장 사진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측은 H의원 의사 G, I의원 의사 E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는 G와 관련해 위내시경검사를 하면서 조직검사를 하지 않아 위암을 발견하지 못했고, 환자가 지속적인 위장 이상증상을 호소했으므로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 추적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이런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환자는 충수절제술 이후 복수가 배출되는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복부 및 골반에 대한 초음파, CT, MRI 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했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법원 사진법원 판결 사진

 

가. H의원 의사 G의 과실 여부

법원은 환자에 대한 위내시경 검사 결과 특별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검사 이후 종전과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G가 암 배제진단을 하기 위해 조직검사, 병력청취, 복부 초음파 및 CT 검사, 추적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1) 환자가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G는 소화성 궤양 또는 위장관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른 병변이 발견되지 않았다.

 

(2) 이에 의사 G는 제산제, 소화제 등을 처방했고, 이후에도 환자가 자주 내원했지만 속쓰림 외에 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3) 환자는 M병원에서 실시한 위내시경검사에서도 궤양성 병변이 관찰되지 않아 미란성 위염만 관찰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법원은 “G에게 현재의 임상의학 수준에 비춰 기대 가능한 진료의무 및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전경 사진과실 불인정 판결

 

나. I의원 의사 E의 과실 여부

법원은 의사 E에 대해서도 위암, 난소암의 배제진단을 위해 복부 및 골반에 대한 초음파, CT, MRI, 혈액검사, 타과와의 협진 등을 즉시 실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환자에 대한 충수절제술 당시 복수와 출혈이 발견되었는데 급성충수염에 의해서도 복수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2) 다량의 복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심장부전, 신증후군, 복강내암, 감염 등으로 다양하고, 간경화도 그 원인 중 하나이다.

 

(3) 출혈의 경우 환자는 피임약을 복용하면 멈췄다가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발생하는 양상을 보였고, 의사 E는 비정상 자궁출혈로 의심해 O병원에 진료의뢰했다.

 

(4) 피고 의사 E는 충수절제술 후 환자의 배액 양상을 관찰하다 비정상 자궁출혈을 의심해 O병원에 진료 의뢰했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간경화증을 확인해 환자를 K내과로 전원했다.

 

글 번호: 27356.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서울고등법원 전경판결문 신청방법 안내

 

2022.08.18 - [안기자 의료판례] - 위암 진단방법과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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