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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수막종 증상과 수술후 뇌경색…의사과실 기준

by dha826 2023.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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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수막종 증상과 치료법

뇌를 둘러싸고 있는 뇌수막에서 발생하는 종양이다. 대부분 양성종양이어서 일반적으로 양호한 예후를 보이지만 종양 주변 혈관 및 뇌신경, 뇌조직과의 유착 정도, 수술적 제거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예후를 나타낼 수 있다.

 

종양이 3~4cm 이상으로 커지면 일반적으로 주변에 뇌부종을 동반하기 시작하고, 주변조직에 대한 압박이 심해져 증상이 발현된다. 증상으로는 두통, 구토, 의식저하 등이 발생한다.

 

뇌수막종의 기본적인 치료법은 수술적 절제이다. 그러나 종양의 크기 및 위치, 종양 주변의 부종 정도, 수술 후 제거 정도 등을 고려해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뇌수막종 수술 집도의 의무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1)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뇌수막종 수술을 하는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 MRI 검사 등을 통해 종양과 혈관의 위치와 종양과의 관계 등을 파악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뇌경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및 조치상 주의의무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에게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이상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검사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설명의무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의 필요성과 방법,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한 사건은 뇌수막종 수술 과정에서 혈관을 손상해 뇌경색이 발생해 뇌연화증, 뇌수두증, 편마비 및 운동성 언어장애 등을 초래한 사안이다.

 

뇌 사진뇌수막종 수술 부작용 민사소송

 

뇌수막종 수술 후 뇌경색 발생 사건

원고 A는 눈앞이 아찔하고 멍한 증상이 있어 MRI 검사를 한 결과 뇌에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 I병원에 내원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뇌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좌 내경동맥 원위부에 뇌수막종이 붙어 있었고, 좌측 중대뇌동맥이 종양의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으며, 혈관 일부가 종양의 뒤쪽 부분에 둘러싸여 있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통해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지만 수술 과정에서 종양을 관통하고 있던 혈관 일부를 손상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일차적으로 지혈을 한 뒤 종양 제거 수술을 계속한 뒤 손상된 혈관에 문합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직후 우측 팔다리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등 약간의 장애 증상을 보였고, 다음 날 혈관조영검사 결과에서도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 등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후 상태가 서서히 호전되어 일상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술 9일 뒤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하는 등 신경학적 상태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MRI 검사에서도 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자 의료진은 뇌압강하제를 포함한 약물치료에 들어갔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 감염 여부 확인과 뇌부종 조절 등을 위해 재수술을 실시해 뇌경색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괴사 된 뇌 조직들을 제거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뒤 대뇌 뇌경색으로 인해 뇌연화증, 뇌수두증, 우측 편마비 및 운동성 언어장애 등이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 사진환자 측 주장

 

I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 수술 후 조치 과정에서 과실, 설명의무 위반 등이 있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혈관 등 중요 혈관이 종양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해 그에 따라 적절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었지만 종양과 혈관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만연히 수술에 임해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원고는 수술 직후부터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뇌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2차 수술을 시행해 후유증을 확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 그에 따라 뇌경색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혈관 손상 과정의 과실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전 검사를 통해 종양과 혈관 등 중요 혈관과의 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혈관이 종양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두 개저 종양 수술에서 중대뇌동맥 손상은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도 아니며 집도의사는 두 개저 종양 수술의 권위자이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없는 안전한 부위부터 종양을 제거하고 혈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에 가까워지면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종양 제거 도중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게 하고, 이로 인해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지연적 폐색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했고, 뇌연화증과 뇌부종 등을 발생해 후유장애를 초래했다고 할 것이다.

 

법원 판결피고 병원 과실 인정

 

(2) 수술 후 조치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후 약 1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실어증 등 신경학적 이상증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수술 다음 날 혈관조영검사 결과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의료진으로서는 수술 후 원고에게 뇌경색 및 뇌부종과 뇌괴사 등이 발생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뇌경색의 경우 혈전용해제 또는 항혈소판제나 수액 등의 약물 투여 방식이, 뇌 괴사의 경우 뇌 혈류량 유지 및 뇌압강하제 투여 등의 보존적 처치가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달리 수술적 처치만을 일반적인 뇌경색 치료에 있어 유효하거나 적절한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진이 뇌경색 등의 증상을 인지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2차 수술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 등의 억제를 위한 다양한 치료방법들 중에서 그 효과가 불확실한 수술적 치료가 단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조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추인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 9일 뒤 실어증 등의 증상을 보이자 약물치료와 뇌 CT 검사 등을 병행하면서 2차 수술 당시까지 환자의 상태를 확인, 점검해 왔고, 1차 약물치료 후 그것이 주효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시술 등을 실시한다는 점을 원고 측에 알렸던 것으로 보인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수술에 앞서 검사 결과에 바탕해 종양과 주요 혈관 등이 유착되어 있어 수술 과정에서 혈관 손상 가능성은 물론 뇌경색 뇌지 뇌출혈 및 그에 따른 마비, 혼수, 사망 가능성을 설명한 후 원고 측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들의 이 주장 또는 이유 없다. 글 번호: 6386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대법원 사진뇌수막종 수술 판결문 신청 방법

 

2021.05.18 - [안기자 의료판례] - 뇌수막종 수술후 시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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