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치료
척추관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진 것을 말하는데 주로 요추(허리뼈)부에서 발생한다. 요추 척추관협착증의 증상은 허리 통증과 방사통 또는 신경인성 간헐적 파행인데, 특히 다리의 파행은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협착증의 정도가 심해지고 통증 기간이 길어지면 넓은 범위의 감각소실 및 저린감 같은 감각이상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치료는 우선 안정과 운동제한, 약물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한다. 이런 보존적 치료에 호전이 없거나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할 때에는 수술에 앞서 신경성형술이나 신경차단술 및 주사와 같은 침습적인 중재적 시술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비수술적 치료에도 호전이 없거나 근력 저하, 신경손상 증상, 마미증후군 등이 생기면 수술적 치료를 반드시 해야 한다.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1.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나 척수액 유출, 척수 압박으로 인한 마미증후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2. 경과관찰 의무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한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가 수술 부위 통증 등의 이상증상을 호소할 경우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시행해 증상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3. 설명의무
의료진은 척추관협착증 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증상과 관련 치료법, 치료법의 장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허리 척추관협착증 진단 아래 수술을 한 뒤 마미증후군, 하지마비, 배뇨장애가 발생한 사안이다.
허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 부작용 발생 사건
A는 과거 요추(허리뼈) 3번 골절 진단 아래 척추성형술을 받은 바 있는데 2년 뒤부터 허리통증이 악화되었고, 양측 하지 방사통으로 약물치료와 주사치료를 받았다.
A는 K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해 요추 MRI 검사를 받은 결과 척추성형술 당시 주입한 시멘트가 요추 2~4번 부위에 걸쳐 돌출된 상태였다. 이에 의사는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 골다공증 등으로 진단했다.
이에 A는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통증과 보행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9월 26일 척추관협착증, 척추측만증에 대해 후측방유합술과 감압술을 받았다.
감압술은 추궁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해 신경관의 넓이를 넓혀주는 것이 감압술이며, 이후 척추 고정을 위해 나사못 고정술 이후 자가골 또는 동종골을 횡돌기 부위에 이식하는 것을 후측방유합술이라고 한다.
환자는 수술 중 수혈을 필요로 할 정도로 상당한 피를 소실해 적혈구 400cc 10pints, 신선냉동혈장 400cc 4pints를 수혈 받았다.
의료진은 10월 2일 유치도뇨관을 제거했는데 배뇨장애가 나타나자 단순도뇨를 시행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10월 7일 경까지 지속되어 하루 2~3차례 단순도뇨를 시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 10시 유치도뇨관을 재삽입했다.
환자는 수술 이후에도 하지 근력 저하 및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 결과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요추 MRI 검사를 실시해 감염성 척추염 소견을 확인하였다.
이후 환자는 재활치료에 힘썼지만 하지마비와 배뇨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요추 척추관협착증 수술 후 환자에게 마미증후군, 하지마비, 배뇨장애 등이 발생했다는 이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일까?
환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의료진이 수술 중 시술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혈종을 초래했고, 이로 인한 척수 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을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A는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배뇨장애를 호소했음에도 적극 영상검사를 실시해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마미증후군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시술상의 과실 여부
A는 수술 이후 염증성 병변이나 수술 부위의 지연성 출혈 등으로 인한 마미 압박으로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환자가 수술을 받은 이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수술을 하면서 어떤 술기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2) 배뇨장애에 대한 진단 소홀 여부
환자는 수술 당시 수혈을 필요로 할 정도로 상당한 피를 소실했고, 수술 종료 이후에도 수혈을 실시했다.
이런 출혈 및 수혈 양상에 비춰 보면 의료진으로서는 혈종의 발생, 이로 인한 척수 압박에 의한 마미증후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0월 2일 유치도뇨관 제거 이후 환자는 자가배뇨를 못하고 있었고, 7일 다시 유치도뇨관을 삽입했다가 13일 유치도뇨관을 제거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진은 수술 후 적어도 10월 7일 경에는 환자의 배뇨장애에 대한 영상검사, 신경학적 검사, 요로역동학적 검사 등을 통해 마미 부위 압박에 의한 배뇨장애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그 원인에 상응해야 하는 마미증후군에 대한 치료에 나아갔어야 한다.
그럼에도 10월 14일 환자가 마미증후군 진단을 받을 때까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마미증후군을 악화시킨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22607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0.31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통증, 방사통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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