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경련 치료법과 부작용
안면경련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요법, 보톡스 주사요법 등이 있지만 가장 유효한 방법은 미세혈관 감압수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약물치료는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고, 보톡스 치료 역시 3~4개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아니다.
미세혈관 감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이나 전정신경은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빈도가 매우 낮지만 청신경은 가장 약해 쉽게 기능장애를 일으킨다. 미세혈관 감압술을 시행하면서 청력상실이 되는 빈도는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2~4% 정도다.


안면경련 치료하는 의사의 책무
(1)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지 않을 주의의무
미세혈관 감압수술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청각신경을 손상시켜 청력상실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집도의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2) 수술 후 경과관찰 의무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청력이상 등을 호소할 경우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해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환자가 이상증상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처치를 지연해 부작용을 악화시킨 경우 의료진은 경과관찰 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다.
(3) 설명의무
안면경련 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 수술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내지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치료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는 고음성 난청 환자가 안면경련 진단을 받아 미세혈관 감압수술을 받은 직후 청력을 상실한 사안이다.


안면경련 수술 후 경력 상실 사례
A는 좌측 귀에서 이명 증상이 발생하자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양쪽 귀 모두 고음성 난청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A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안면신경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K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반측성 안면경련증, 일명 안면 반측마비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K병원 신경외과 의사는 혈관이 신경을 누르고 있어 눈꺼풀 떨림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어서 수술을 해 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을 분리시키면 이런 증상이 없어진다는 설명했다.
A는 며칠 후 K병원에 입원해 좌측 후두하 개두술 및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는 수술 다음 날부터 의료진에게 청력장애를 호소했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귀가 29dB인 반면 왼쪽 귀는 100dB로 고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환자 측은 K병원 의료진이 안면신경 미세혈관 감압술을 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을 지나치게 많이 절제해 청각 상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환자 측은 의료진이 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로 인해 청력상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K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재판부과 K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수술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환자는 수술 다음날부터 청력장애를 호소했고, 미세혈관 감압수술 부위가 청각신경과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수술 중 신경을 손상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인다.
환자가 수술 직후 청력을 소실한 것은 수술과정에서 수술 부위와 인접한 청신경의 직접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세가 생길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미세혈관 감압수술 후 환자에게 나타난 청력상실 증세는 의료진이 수술 도중 청각신경을 손상했거나 청각신경을 지나치게 신장되도록 하거나 견인한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환자의 증세가 수술 과정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이상 K병원은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수술을 받기에 앞서 의사로부터 수술 부위가 회복되면서 귀에 차 있는 물이 제거되면 귀가 들릴 것이며, 두통, 뇌막염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의사로부터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수술동의서에 서명했다.
K병원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수술 부작용으로 두통, 뇌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수술의 가장 중요한 합병증인 청력장애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병의 원인, 전신 마취 아래 두개골을 절제한 후 뇌간부까지 도달하는 수술의 방법 및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청력장애 등 합병증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고, 환자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수술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수술 승낙을 결정하는데 있어 자기결정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글 번호: 11725번. 이번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과 같이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11.02 - [안기자 의료판례] - 증상 비슷한 이석증, 뇌경색…뇌CT 검사 늦어 편마비
증상 비슷한 이석증, 뇌경색…뇌CT 검사 늦어 편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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