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하지 위약감과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MRI 검사 등을 실시해 원인을 파악한 후 재수술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했다면 의사의 과실 여부를 다투는 의료소송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디스크수술 집도의는 환자에게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술 전, 수술과정, 수술 후 아래의 주의의무를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디스크수술 집도의의 책무
(1) 수술 중 주의의무
디스크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하거나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해 이로 인해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책무가 있다.
(2) 경과관찰 주의의무
만약 디스크수술을 한 환자가 수술 후 하지 위약감, 수술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처치해 수술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도 있다.
수술 후 환자가 불편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MRI 검사를 지연하거나 수술을 지체해 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경우 의사는 경과관찰 및 처치 과정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3) 상급병원 전원 의무
환자에 대한 진단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거나 처치에도 불구하고 환자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그 곳에서 진단 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 역시 집도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4) 설명의무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방법,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후유증, 부작용 발생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예시는 디스크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하지 위약감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사가 뒤늦게 디스크가 재탈출한 것을 파악하고, 재수술을 했지만 영구적인 장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디스크수술 후 영구적인 장해 발생 사례
A는 7월 5일 소형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중이었는데 덤프트럭이 뒤에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입었다.
이로 인해 A는 양측 무릎관절(슬관절) 좌상(피부 표면에는 손상이 없지만 내부의 조직이나 내장이 다치는 일) 및 내측 연골판 파열,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추간판전위(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었다.
A는 7월 13일 교통사고 후 목을 움직일 수 없고, 우측 팔이 떨리는 증상 등으로 E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요추(허리뼈) 2-3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진단 받았다.
이에 A는 8월 1일 E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E병원은 10월 6일 제 2-3번 요추부 부분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인 10월 7일부터 좌측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해 의료진에게 그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수술 후 피가 고인 것 같다고 말하면서 절대안정을 취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당시 A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해 요추 MRI 검사 등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A는 10월 20일 재활의학과로 전과되어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와 하지에 대한 운동치료를 받았지만 좌측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과 통증이 지속되었다.
이에 A는 요추(허리뼈) MRI 등의 정밀한 검사를 해 달라고 병원에 강하게 요구해 11월 17일 요추 MRI 검사를 받았다.
A가 요추부 부분후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수술을 받고, 다리 위약감을 호소한 지 40일 뒤에서야 의료진이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것이다.
그 결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재발 및 육아조직에 의한 신경압박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11월 20일 제2-3 요추 디스크 제거, 유착조직 제거 및 유착박리술을 받았지만 A는 그 뒤에도 계속 좌측 하지 위약을 호소하고 있다.
E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는 E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는 “E병원은 환자가 수술 후 지속적으로 왼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하지 않아 적시에 재수술을 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하지 위약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A는 “E병원이 디스크제거수술을 하기에 앞서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자 A의 진료기록감정 의뢰했다.
E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0월 6일 1차 수술 직후 좌측 하지에 힘이 빠져서 왼쪽 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수술 중 발생한 혈종으로 인해 신경을 압박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감정의사는 10월 11일 촬영한 요추 MRI 상 요추 2-3번 부위에 소량의 종괴 소견이 나타난 것은 혈종 또는 추간판 재탈출 소견으로 사료된다는 견해를 전달했다.
특히 감정의는 A에게 10월 7일부터 심한 동통과 하지 위약이 발생했고, 장기간 큰 호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기에 재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보다 적절했으며, 조기에 진단과 치료가 이뤄졌다면 환자의 예후가 현재보다 나았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회신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E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1) E병원의 진료상 과실 여부
A의 좌측 하지 위약 장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초래한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E병원이 조기에 요추 MRI 검사 등의 진단검사를 시행해 환자가 적시에 재수술을 받게 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E병원은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A는 E병원 의료진이 10월 6일 제2-3 요추부 부분후궁절제술과 디스크제거술을 하면서 수술 합병증으로서 혈종 등이 발생해 신경학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5244019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10.31 - [안기자 의료판례] - 허리통증, 방사통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전 유의사항
허리통증, 방사통 척추관협착증 증상과 수술전 유의사항
척추관협착증이란? 척추관협착증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근과 경막낭을 압박하는 병이다. 주로 요추(허리등뼈)부에 주로 발생하는데 이를 요추관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증주사치료 후 염증… 의사 과실 판단 기준 (0) | 2023.01.30 |
---|---|
임플란트 시술 후 치아 결손, 만성치주염 (0) | 2023.01.28 |
호흡곤란 심근증환자 심부전 사망…의사 과실은? (0) | 2023.01.26 |
신생아 황달인줄 알았더니 괴사성 장염 (0) | 2023.01.25 |
'V라인' 사각턱수술 후 볼처짐, 턱 감각이상 (4) | 2023.0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