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염증, 유륜 주위 괴사, 감염 등으로 인해 유방에 흉터, 괴사, 작열감, 통증이 발생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성형외과 의사는 이런 예상치 못한 결과가 초래되면 환자가 흡연을 하거나 부주의해서 이런 악결과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유방확대술 종류
유방확대술(Breast Augmentation)의 수술법으로는 유방밑절개법, 유륜과 피부의 경계를 절개하는 유륜주위절개법, 겨드랑이 주름을 절개하는 액화절개법 등이 있다.
이 중 유륜주위절개법은 유륜의 직경이 3.5cm 이상 되는 여성에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합병증으로는 혈종, 감염, 일시적 유두부 감각 이상, 비대칭 및 위치 이상, 삽입물의 파열, 누출, 구축 등이 있다.
유방확대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
유방확대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 이전, 수술과정, 수술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수술상 주의의무
미용성형 시술을 하는 의사는 시술 의뢰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하며,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면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의사가 만약 술기상의 과실로 인해 절개 부위에 피부 괴사를 초래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2)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유방확대수술 후 수술 부위에 괴사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괴사 부위를 제거해 괴사 부위가 더 넓어지고, 악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수술 부위의 삼출물이 계속 배출될 경우 삼출물 배양검사를 통해 원인을 밝히고 적절한 항생제 등을 처방해야 한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괴사 부위가 넓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면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것도 고려할 의무가 있다.
유방확대수술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괴사 부위가 넓어지고 있음에도 상급병원 전원을 고려하지 않거나 상처 부위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게을리하고, 보형물을 가슴 안에 삽입한 채 방치할 경우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3) 설명의무
의사는 가슴확대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과정, 수술 후 경과, 수술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런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이후 사후에 수술신청서 등에 문구를 기재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아래 예시는 성형외과의사가 유방확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부 괴사를 초래하고, 이런 부작용에 대한 처치를 잘못해 환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사안이다.
유방확대술 부작용 실제 사례
C는 K성형외과에서 유방확대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부터 수술 부위에서 혈액이 배출되었고, 빈혈과 통증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사는 유방확대술을 하면서 삽입했던 보형물을 다시 삽입하는 수술을 했지만 혈액이 계속 흘러나왔다.
또 유륜 주변에 괴사가 발생하자 K성형외과 의사는 보형물을 꺼낸 후 괴사 부위에 고인 삼출물을 제거하고, 보형물을 소독한 후 다시 가슴에 삽입했다.
그런데 며칠 뒤 가슴 봉합부위가 뜯어져 재봉합했고, 괴사 부위에 대한 조직 배양검사를 한 결과 칸디다균이 검출되자 항진균제를 투여했다.
이후 C는 유방확대수술 이후 유방의 염증, 통증치료를 위해 약 1년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현재 오른쪽 유방에 흉터와 피부 괴사, 지속적인 작열감, 통증이 발생하고 있다.
K성형외과 의사는 유방확대술 이후 염증과 괴사, 감염 등이 발생하자 C의 잘못으로 몰아갔다.
K성형외과 의사는 ‘수술 부위의 피부 괴사는 C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보형물을 제거해야 함에도 C의 요청에 의해 보형물을 소독한 후 다시 집어넣어 봉합했으며, C가 봉합 부위에 대한 소독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염증이 생겼다. 우측 가슴의 결과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그 밑에 C가 서명해야 치료를 해 주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K성형외과 의사는 이후에도 염증 및 피부 괴사에 대한 치료를 요구하는 C에게 ‘C의 흡연으로 인해 수술 부위의 괴사가 발생해 보형물을 제거했다’는 취지의 반성문 및 각서 작성을 요구해 C로부터 받은 후 치료를 해 주기도 했다.
C는 유방확대수술 부작용이 심각하자 K성형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쟁점은 아래와 같다.
(1) C가 K성형외과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게 부적법한지 여부.
(2) C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가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초래된 것인지 여부.
(3) 피부 염증, 괴사 등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괴사 부위가 넓어지는 등 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 의료진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
(4) 의료진이 유방확대수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술 후 부작용 등을 충실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C가 두 차례 확인서를 작성하고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여서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써 무효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K성형외과 의사가 수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괴사가 발생했으며, 상처 부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부작용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K성형외과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과정,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해 주의깊게 설명해 환자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글 번호: 49348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설명에 따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1.07.26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확대술 3개월 뒤 괴사, 육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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