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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폐결절 커진 폐암 의심 환자 조직검사 안한 과실

by dha826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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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환자에게 폐암이 상당히 의심되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 의사로서는 조직검사를 하고, 기관지내시경검사 또는 PE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조기진단, 조기치료할 주의의무가 있다의사가 이런 진단검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면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할 수 있고, 의사는 이런 진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래 사례는 폐렴으로 흉부 CT 촬영을 한 결과 1.5cm의 폐결절이 관찰되었는데 3년 뒤 3cm로 커졌지만 의료진이 추가 조직검사 등을 하지 않아 뒤늦게 폐암으로 진단받은 사안이다.

 

폐암이 의심될 때 증상에 따른 검사방법
폐암 의심 상황에서 3가지 검사방법

 

폐암 의심 환자에 대한 3가지 검사방법

폐암 1기는 수술적 절제를 포함한 치료를 시행하면 70% 정도의 완치율을 보인다. 어느 암이든 조기에 치료할수록 완치율이 더 높고,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생명이 연장된다.

 

시차를 두고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종전보다 결절(병변)의 크기가 커진 경우 의료진은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된다.

 

첫째, 폐암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직검사를 다시 하거나 기관지내시경검사 또는 PE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한다.

 

둘째, 폐암 가능성이 반반 정도로 애매한 경우 우선 기관지내시경검사와 PE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그 결과 암의 가능성이 높다면 폐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바로 수술을 권유한다.

 

암의 가능성이 낮다면 염증치료를 하면서 1~3개월 후 추적 CT 검사를 한다.

 

셋째, 폐암 가능성이 낮고 단순 염증일 가능성이 높으면 염증치료제를 투여해 1~3개월 후 호전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조직검사, 기관지내시경검사, PET 검사를 시행해 폐암 여부를 확인한다.

 

폐암 환자 진단 의료분쟁이번 사례는 폐암 의심 증상이 있었지만 조직검사를 지연한 사건
폐암 진단 의료분쟁

 

뒤늦게 폐암 진단 받은 환자 사례

환자 A는 기침과 가래 증상으로 519일 피고 병원을 방문했는데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어 1차 입원치료를 했고, 의료진은 항생제 치료를 했다.

 

의료진은 입원 다음 날인 20CT 촬영을 했는데 그 결과 폐의 좌상엽에 직경 1.5cm의 종괴가 확인되었고, CT 촬영 결과 양쪽 폐의 비특이성 기관지폐렴과 모세기관지염, 양쪽 폐의 흉막 하부의 수포와 함께 폐기종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폐렴(pneumonia) 진단을 내리고, 향생제를 투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며 경과를 지켜보았다.

 

피고 병원은 폐렴 증상이 사라지고, 흉부 X-ray 상으로도 호전양상을 보이자 추적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환자는 그로부터 3년 가까지 지난 뒤 흉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폐의 좌상엽에 결절이 있다고 판정 받자 피고 병원을 방문한 후 흉부 CT 촬영을 했다. 그 결과 3년 전 흉부 CT에서 관찰되었던 직정 1.5cm 결절이 직경 3cm로 커져 있었다.

 

3년 전보다 두 배 커진 폐결절

환자는 피고 병원에 2차 입원해 CT 유도 아래 침생검술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악성조직이 아닌 폐 실질조직만 검출되어 퇴원했다.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15일 뒤 환자의 병변이 고형 종양이 아니고, 공기가 포함된 미세 입자로 판단하고 추가 조직검사 없이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4개월 뒤 호흡곤란이 심해져 다른 병원을 방문해 CT 촬영 등을 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다.

 

폐암 진단 지연 사건에 대한 환자 측의 주장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의 주장

 

폐암 진단 환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환자 측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폐암을 적절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피고 병원에 2차 입원했을 당시 CT 촬영, 조직검사 등에서 폐암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조직검사 결과 폐 실질조직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퇴원 조치하는 과실로 폐암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2차 입원했을 때 조직검사를 시행했음에도 폐암조직이 아닌 실질조직만 검출되어 일단 퇴원조치 후 추적관찰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진단검사상 과실을 부인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폐암 진단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1차 입원 당시 흉부 CT 검사 결과 1.5cm이던 결절이 3년 뒤 3cm로 커져 있었다.

 

(2) 2차 입원 당시 시행한 흉부 CT에 대한 영상의학과 판독지에는 ‘3년 전에 비해 폐결절이 증가한 상태로서 비특이적인 염증성 병변을 시사하고, 폐암도 감별해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의료진은 생검술을 실시했지만 폐 실질조직이 나오자 재검사나 다른 검사를 하지 않고 추적관찰을 하기로 한 후 퇴원 조치했다. 이것으로 보아 의료진은 좌상엽 병변이 염증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으로 추정된다.

 

(4) 하지만 1차 입원 당시보다 폐결절이 상당히 커져 있었고, 병변의 모양도 폐암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 당연히 폐암의 가능성을 높게 생각해야 하는 단계였다.

 

폐암 진단 지연 의료분쟁 발생시 대응방법 안내
폐암진단 의료분쟁 대응방법

 

(5) 따라서 의료진은 폐암이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의 방법에 따라 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기관지내시경검사 또는 폐암 진단 정확도가 더 높은 PE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그 결과도 불분명한 경우 수술을 적극 권유하거나 1~3개월 후 추적 CT 검사를 다시 실시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6)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폐암 가능성이 반반 정도의 애매한 경우로 보아 우선 기관지내시경검사와 PE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그 결과 암의 가능성이 높다면 폐조직검사를 다시 시행하거나 바로 수술을 권유했어야 했다.

 

(7)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검사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글 번호: 224312. 폐암 조직검사 지연해 뒤늦게 폐암 확진 판결을 받은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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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 [안기자 의료판례] -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폐결절 추가검사 안해 폐암 전이

폐결절, 폐암 치료상 의사의 주의의무 일반적으로 폐암이 의심되면 흉부 X-선검사, 흉부 CT 검사, 기관지 내시경 및 조직검사, 폐생검 등이 있다. 의사는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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