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자가 입소하는 요양원 관리자는 시설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나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를 할 의무가 있다. 또 시설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이용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아래 사안은 치매증상이 있는 요양원 입소자가 시설을 빠져나가 낙상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고 며칠 뒤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요양원 입소 치매노인 상해발생 사건
1942년 생 남자인 A는 장기요양등급 5등급으로 인정받아 모 병원 건물 6층에 위치한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이 건물 6층에는 승강기 문 앞부분과 승강기 안에 각각 출입통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바코드나 출입카드를 인식시켜 잠금을 해제해야 요양원에서 아래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A는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부터 치매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처치에 있었다. 당시 만 79세였던 A씨는 치매로 인해 주변을 배회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A는 12월 5일 오전 3시 50분 요양원 내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출입카드를 이용해 건물 6층 승강기 문 앞부분의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한 다음 승강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가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후 A는 건물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치아탈구, 오른쪽 눈 출혈, 안면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A는 같은 날 오전 5시 5분 경 주변 사람의 신고로 119 구조대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가 12월 24일 폐렴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하고 말았다.
A의 유가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A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은 입소자들의 관리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입소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요양원을 빠져 나가도록 방치해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요양원 시설장 업무상과실치상죄 기소
한편 해당 요양원의 시설장인 G는 A가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관리하거나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A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시설장 G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G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요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가. 해당 요양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1) 이 사건 요양원은 A가 임의로 요양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요양원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계약상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사고일 무렵 요양원 소속 직원이 6층 승강기 앞 신발장 위에 승강기 출입통제장치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출입카드를 함부로 놓아두거나 승강기 안 출입통제장치 잠금을 해제해 둔 바람에 A가 요양원 밖으로 빠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3)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요양원 입소자의 출입을 관리해 A가 요양원 안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요양원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4)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성 및 A의 연령이나 건강상태(치매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 등에 비춰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A의 사망과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
(1) A는 해당 요양원을 빠져나가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나서 약 18일이 경과한 후 폐렴의 급성악화를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다.
(2) 특히 A는 요양원을 빠져나가는 사고 이전에 이미 파킨슨병이나 치매 증세로 치료를 받아왔고, 사고가 있기 약 한달 전 세균성 폐렴 등으로 기침, 가래, 전신쇠약 등의 증세가 있어 2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3) A의 사망원인인 폐렴이나 파킨슨병은 A가 기존에 앓고 있던 위와 같은 질병과의 관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4) 반면 A가 입은 상해는 넘어져 바닥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주로 얼굴이나 머리 부위의 외상에 해당하므로, A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이나 파킨슨병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
(5) 따라서 해당 요양원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사망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06904번. 요양원 입소자의 시설을 탈출해 상해가 발생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2022.10.30 - [안기자 의료판례] - 욕창, 낙상사고 잦은 요양원…요양시설 이렇게 선택하자
욕창, 낙상사고 잦은 요양원…요양시설 이렇게 선택하자
요양원은 생활시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요양원에는 치매나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입소하는 '생활시설'이며 의료기관이 아니다. 요양병원처럼 '의료기관'이 아니다보니 의사가 상
dha826.tistory.com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궁경부암 증상과 자궁적출수술 합병증 (0) | 2023.04.07 |
---|---|
지방제거 융해술 후 마비 장애 과실 판단 기준 (2) | 2023.04.06 |
장폐색 증상과 진단, 치료, 수술 의료과실 (0) | 2023.04.04 |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법 위반과 면허정지처분 (2) | 2023.04.03 |
쑥뜸치료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화상 (0) | 2023.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