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자궁경부암 증상과 자궁적출수술 합병증

by dha826 2023. 4. 7.
반응형

아래 예시는 자궁경부 상피내암 진단 아래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자궁경부 악성신생물로 확진되자 광범위 자궁적출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후 요의감을 상실해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되자 집도의가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절단하는 과실을 초래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자궁경부암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 발생

원고는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결과 자궁목의 형성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J병원을 방문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자궁경부 질 확대경 검사 및 조직검사를 받았다.

 

자궁경부암 자궁적출술 후 요의감을 상실해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을 배출하게 된 사건
자궁경부암에 대한 자궁적출술 이후 합병증 발생 사건

 

피고 병원 의사는 조직검사 결과 자궁경부 상피내암이라고 진단하고, 원고에 대해 1023일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수술 후 다시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침윤성 자궁경부 악성신생물(악성종양)이라고 진단하고, 1218일 복강경으로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사는 위 수술 후 출혈이 관찰되자 1219일 복강경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했다. 그런데 원고는 1, 2차 수술 후 요의감을 느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인공배뇨관으로 소변을 배출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방광기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자궁적출술 받은 원고 측의 주장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1, 2차 수술 과정에서 복강경 수술도구로 방광으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을 절단해 요의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등 방광기능이 마비되었으므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의사들이 수술 후 방광기능이 상실되어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궁경부암 수술 합병증 손해배상 소송 쟁점

원고가 자궁경부암 수술 후 요의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수술 과정의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자궁경부암 자궁적출술의 대표적인 합병증은 신경조직 손상으로 인한 배뇨, 배변장애이다자궁경부암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

 

자궁경부암 증상과 수술 합병증

자궁경부암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다가 중기 정도 진행이 된 뒤 증상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비정상적 질 출혈과 질 분비물 증가, 골반통, 요통, 체중 감소 등이 있다.

 

자궁경부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을 경우 표준적 치료방법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이다. 광범위 자궁적출술은 자궁뿐만 아니라 주위 조직, 질 상부, 골반림프절까지 절제하는 수술이다.

 

수술로 인한 급성 합병증은 출혈, 요관질누공, 방광질누공, 폐색전증, 소장 폐쇄 등이 있다.

 

또 아급성합병증은 방광기능장애, 림프낭종, 만성합병증은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 요관협착 등이 있다. 수술 과정에서 방광이나 직장으로 들어가는 신경조직이 손상되어 수술 후 배뇨나 배변 장애가 발생하는 게 대표적인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자궁적축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

(1) 의료행위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76290 판결)

 

(2) 방광기능장애 및 방광긴장저하증, 방광무긴장증은 광범위 자궁적출술 및 양측 골반 림프절 절제술 후 발생 가능한 아급성 및 만성 합병증이다.

 

(3)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일반적인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에게 이런 증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 병원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1) 의사는 수술, 나쁜 결과 발생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또는 원고의 가족에게 1차 수술로 인해 방광 등이 손상될 수 있고, 소변을 보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을 했다.

 

(3) 2차 수술로 인해 주변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설명에는 원고에게 발생한 증상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글 번호: 86142. 자궁경부암 자궁적출술 후 합병증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자궁적출술 합병증 사건 판결문 신청 방법

 

2021.07.04 - [안기자 의료판례] - 자궁경부암 표준치료와 설명의무

 

자궁경부암 표준치료와 설명의무

이번 사건은 자궁경부에서 종양이 발견돼 골반 림프절 전이가 발생함에 따라 선행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뒤 종양 크기가 증가하자 자궁 및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했지만 사망한 사례입니다. 사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