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뒤 수술 부위에서 농양과 염증이 발생해 항생제 투여, 배농수술 등의 처치를 받았지만 크고 작은 흉터가 발생한 사안이다.
유방확대수술을 하는 의사의 책무(주의의무),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례,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아본다.
유방확대술하는 의사의 책무
유방확대술을 집도하는 의사는 수술로 인해 환자에게 흉터, 육아종, 유방 비대칭, 유두 함몰, 피부 괴사, 심지어 사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주의의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수술 과정의 주의의무
유방확대술을 하는 의사는 감염 관리를 철저히 해 절개 부위 염증, 피부 괴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유방확대술을 받은 환자에게 염증이나 구토, 어지럼증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의사는 즉시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의료적 처치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신속하게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거나 전원을 권유해 부작용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설명의무
유방확대수술을 하는 의사는 수술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다양한 수술방법, 수술방법의 장단점,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설명의무의 취지이다.
유방확대수술 후 염증, 흉터 발생 사건
원고 A는 12월 20일 피고가 운영하는 F성형외과에서 피고 의사로부터 허리와 복부 지방을 흡입한 후 가슴 부위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원고는 유방확대술을 받은 후 우측 가슴 부위에 통증과 함께 붉어 보이는 증상과 고름이 발생했다. 이에 약 한달 뒤인 1월 13일 피고 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항생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가슴 부위에서 고름이 계속 나오는 등 증세가 악화되었다.
원고는 G병원에서 유방 피부농양, 비결핵성 항산균 피부, 연조직부 감염 의증 진단을 받아 4월 18일과 5월 21일 두 차례 절개배농수술을 받고 결핵균 약을 투여한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
원고는 이후 유방 수술과 염증으로 인해 우측 유방에 2cm×0.5cm 흉터 2개를 포함한 6개의 흉터가 남았다. 또 왼쪽 유방에도 2cm×0.5cm의 흉터를 포함해 6개의 흉터가 존재해 합계 16cm의 흉터가 생겼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가 유방확대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감염을 초래해 흉터 등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의사의 과실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의료행위 과정의 과실과 손해의 발생 및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환자 측에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 과정은 대개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을 뿐 의사만 알 수 있다. 여기에다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의사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행위 후의 부작용 발생에 관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99다66328 판결 등 참조)
유방확대술 손해배상소송 법원 판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원고의 감염은 가슴지방이식 수술 이후 수술 부위에 발생했으므로 수술 당시 감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인균이 동정되지는 않았지만 의무기록으로 볼 때 비정형 결핵균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 비정형 결핵균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기구의 적절한 소독을 비롯한 수술 감염 최소화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권장된다.
(3) 비정형 결핵균의 경우 잠복기가 평균 4-6주 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전신증상보다는 국소적으로 육아종과 농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배농과 항균제 투여로 치료하며 농이 있었던 부위의 함몰과 흉터 등이 남게 되어 미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
(4)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가슴 부위의 농양과 염증은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의 적절한 소독 등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따라서 피고 성형외과는 이런 술기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글 번호: 5134556번. 유방확대술 이후 흉터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방확대술로 인한 감염, 흉터 등을 방지하려면
위의 사례처럼 유방확대술 이후 수술 부위 염증으로 인해 흉터가 생기거나 괴사, 육아종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심각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성형외과 상담 과정에서 누가 수술을 집도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집도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대리수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집도의사가 전문의인지 여부, 전문의라면 무슨 전문과목(성형외과, 피부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전문의인지, 해당 전문의가 유방확대수술을 전문으로 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이와 함께 해당 집도의가 유방확대수술을 몇 차례 한 경험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수술 경험이 풍부하면 수술과정에서 의료과실을 범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술과정 또는 수술 후 발생하는 다양한 이상증상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유방확대수술을 하지 말고, 여러 병원에서 상담을 받은 뒤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받는다면 어느 의사에게 받을 것인지 등을 선택하길 추천한다.
2021.11.20 - [안기자 의료판례] - 코성형, 유방성형 쉽게 생각하면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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