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간 생검 검체 조직검사 결과 이형성 결절, 간암이 의심되자 간절제수술을 한 뒤 조직검사에서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확인된 사안이다. 사건의 쟁점은 병원 의료진이 간 생검 검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고주파열치료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을 하지 않고 간절제술을 시행한 게 의료적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간암 오진해 간절제수술한 사건
원고는 간 기능 검사상 수치가 높고, 복부 초음파와 CT 검사에서 1.4cm 크기의 결절이 보이자 피고 병원에 입원해 간 CT, MRI 검사를 받았다.
피고 병원 의사는 간의 4분절 분구형 모양 부위에 소결절성 간세포암이 의심되고, 간 혈관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초음파 유도 아래 침핵생검을 통해 간좌엽 결절로부터 18게이지 생검바늘을 이용해 4개의 간 생검조직(1.5cm×0.1cm)을 채취했다.
피고 병원 병리과 의사는 간 생검조직에 대해 ‘저등급보다 오히려 고등급인 이형성 결절 암시, 간 주위 경화 암시’라고 판독했다.
이형성 결절(Dysplastic nodule)
간에 생기는 양성 결절로 종양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악성 종양세포는 아니지만 간세포암 발생의 전 단계로 취급된다. 고분화 이형성 결정인 경우 추적 검사시 약 50%에서 간암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구암으로 여겨진다.
치료방법으로는 수술, 경도자동맥화학색전술, 고주파치료술(RFA) 등이 있다.
간 절제술 후 림프구양 증식증으로 확인
그러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동생에게 간암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태이며, 간암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으므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간암에 대한 확진은 수술 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피고 병원 외과의사는 원고의 좌측 간 절제술(30~35% 절제)을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과정에서 절제한 간 조직을 검사한 결과 간암이 아니라 림프구양 증식증(Lymphoid hyperplasia)으로 진단되었다.
림프구양 증식증
일명 가성림프종은 간실질 내 다수의 림프구양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증식해 배아중심의 갖는 림프여포구조를 형성하는 병변이다. 악성 림프종과는 다른 양성 병변이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는 피고 병원이 간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검체를 채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검체를 확보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는 피고 병원이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침습적 방법인 고주파 열치료(RFA)나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이 선호되고 있음에도 침습적인 간 절제술을 선택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병원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병원은 정확한 조직 샘플을 채취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시행했고, 치료방법 선택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간암 오진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번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1. 생검 검체 채취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1) 만일 생검 검체가 병변의 중심부로부터 얻어진다면 이형성 결절이나 간세포암종 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조직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림프구양 증식증을 진단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피고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채취한 원고의 생검 검체에는 림프구양 증식증 부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고도의 이형성 결절로 오진하게 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간암 의심이라는 영상의학 소견과 생검 조직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간 절제술로 나아갔다.
(4) 만일 의료진이 제대로 된 간 생검 검체를 채취했더라면 원고에 대해 간 절제술로 나아가지 않았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피고 병원은 원고의 간생검 검체를 제대로 채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과실은 이후 진단, 간 절제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 간 절제술 시행 과실 여부
(1) 원고의 병변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다가 이형성 결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덜 침습적인 고주파치료(RFA), 경피적 에탄올 주입술 등의 치료법도 가능한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그러나 원고를 협진한 호흡기내과에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간 절제술을 했으며,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간 절제술을 한 것이다.
(3) 그러므로 이것만을 두고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해 간암 또는 이형성 결절로 진단하고 간 절제술로 나아간 것에는 침생검을 통한 조직검사에 있어 검체를 잘못 채취한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72529번. 림프구양 증식증을 간암으로 오진해 간절제술을 시행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암 관련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살펴볼 점
간암 진단, 치료 또는 수술, 추적관찰 과정에서 병원의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에는 성급하게 의료사고로 단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
1. 진단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위의 사례에서처럼 간종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뿐만 아니라 CT, MRI 등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검체 채취나 영상 판독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될 수술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병원의 의무기록을 확보해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2. 수술 또는 치료방법은 적절했는가?
간암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한 치료법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의사는 환자의 특성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해야할 의무가 있다.
다만 치료방법의 선택권은 의사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의료행위가 사건 발생 당시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3.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가?
의사는 신체에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기에 앞서 환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환자의 상태, 다양한 치료방법, 치료방법의 장단점, 치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 합병증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통해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08.06 - [안기자 의료판례] - 간암을 간혈관종으로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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