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뇌종양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한 뒤 수두증이 발생해 뇌실복강단락술을 시행한 후 환자에게 장천공, 감염,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사안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해 대장 천공을 초래해 패혈성 쇼크를 초래했는지, 환자에게 장 천공과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의료진이 신속하게 감별검사를 하지 않아 패혈성 쇼크를 조기 치료할 수 없게 된 것인지 여부다.
수두증 수술 후 패혈성 쇼크 발생 사건
환자는 뇌의 송과체(솔방울샘, 머리의 가운데에 위치한 내분비기관으로 멜라토닌을 생성, 분비한다) 부위에 발생한 성숙기형종(mature teratoma)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서 두 차례 내비게이션 유도하 전종양절제술을 받았다.
환자는 수술 후 별다른 후유증 없이 경과관찰하던 중 9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뇌 MRI 검사를 한 결과 송과체 부위 종양이 재발한 소견이 관찰되었다.
환자는 3월 20일 피고 병원에서 개두술 하 종양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시행한 동결조직절편검사에서 종양이 배아세포종으로 진단되어 종양을 부분적으로 절제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또 수술 후 남아있는 종양에 대해서는 항암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기로 한 후 퇴원했다.
환자는 4월 6일 방사선 치료 전 항암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다음 날 체온이 38도 이상으로 측정되자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및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다.
의료진은 4월 9일 환자에게서 소변 조절이 잘 안 되고,, 의식이 저하되는 등의 소견이 관찰되자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실 확장 및 수두증 소견이 확인되자 신경외과로 전과한 후 응급으로 뇌실-복강 단락술(1차 수술)을 시행했다.


뇌실-복강 단락술이란?
뇌척수로 폐쇄 또는 지주막 융모를 통한 뇌척수액의 흡수가 잘 안 되어 나타나는 수두증 또는 뇌척수액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두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뇌실과 복막 사이에 실리콘, 고무 튜브를 끼워 뇌척수액이 심방이나 복강으로 흐르도록 하는 수술이다.
1차 수술 후 패혈증 의심 소견
당시 개복 후 복막 확인 및 카테터 삽입을 위해 외과와 합동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4월 11일 뇌 CT 및 복부 X-ray 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수두증은 호전 추세를 보였지만 기복증(Pneumoperitoneum, 복강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보였다.
동시에 혈압이 지속적으로 저하된 소견(60/35mmHg)을 보이자 의료진은 탈수에 의한 혈압 감소를 의심해 수액치료 등을 시행했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 및 혈청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한 점을 근거로 급성신장손상을 동반한 저혈량성 쇼크를 의심해 승압제 및 이뇨제를 투여하며 중환자실로 옮겼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복부팽만 증상이 심해지자 4월 16일 조영증강 CT 검사를 한 결과 장 천공 및 복막염 소견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좌측 복벽에 패혈증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염증 및 삼출물, 피하기종 소견이 관찰되자 배액관 삽입을 통한 배농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배농술 이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감염으로 인해 근막염이 악화되는 소견이 관찰되자 탐색적 복강경 수술 및 뇌실-복강 단락 카테터의 원위부 말단을 체외로 장치시키는 수술(2차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2차 수술 중 장 천공 확인
2차 수술은 4월 17일 신경외과와 외과 합동으로 시행했는데 우선 외과에서 시행한 탐색적 복강경에서 복강 내 염증으로 인한 장 부종 및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고, 일부 갈색 오염액이 확인되자 보호자에게 장 천공을 설명한 후 개복술로 전환했다.
의료진은 탐색적 개복술에서 S상 결장의 천공 및 복강 내 오염액이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하트만 수술을 시행했다.
또 좌측 복벽에 존재하는 농양을 고려해 다수의 배액관을 삽입했다. 다음으로 신경외과에서는 뇌실-복강 단락 카테터의 원위부 말단을 체외로 장치시키는 수술을 시행한 후 수술을 종료했다.
2차 수술 후 4월 17일 수축기 혈압이 50mmHg로 측정되는 등 패혈성 쇼크로 인해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4월 25일 환자의 의식이 다시 저하되어 뇌 CT 검사를 한 결과 수두증 재발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에 응급으로 뇌실외 배액술(3차 수술)을 시행했고, 수술 중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 결과 중추신경계 감염(아시네토박터 바우바니균)이 확인되어 항생제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중추신경계 감염 등에 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4월 28일 동공 반사가 소실되고, 뇌사가 발생해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은 피고 병원의 아래와 같은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 원고들은 1차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로 대장 S상 결장 천공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패혈성 쇼크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 의료진은 1차 수술 후 환자에게 장 천공 및 복막염 의심 소견이 나타났음에도 신속하게 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복막염 등 감염에 의한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1차 수술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대장 천공을 유발했는지 여부
(1) 천공이 발생한 S상 결장 부위와 1차 수술 당시 원위도관이 삽입된 부위가 근접하고, 4월 17일 탐색적 개복술을 시행하던 중 원위 S상 결장 부위의 1cm 미만의 천공 부위를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장 천공은 뇌실-복강 단락술을 시행할 때 발생 가능한 부작용 중 하나인데 그 원인으로는 카테터를 복강 안에 위치시키기 위해 복벽을 절개해 박리하는 과정에서 장을 손상시키거나 삽입된 도관 말단부가 S상 결장을 찌르는 경우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한 천공은 좌하복부 복벽 근처가 아닌 복강 안쪽 깊이 위치한 원위 S상 결장에서 발생했다. 단락 카테터 재질이 유연하고 부드러운 실리콘이고 두께도 3mm로 얇아 복강 안에 단락 카테터를 넣는 과정에서 도관 말단부가 결장을 찔러 장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4) CT 검사 결과 도관 말단부가 대장 내강이 아니라 복강 안에 위치한 것은 카테터에 의한 대장 천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중요한 소견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삽입된 도관 말단부로 인해 장 천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화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사는 임상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급속히 진행된 수술 부위 감염이나 단락 복막염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환자에게 발생한 S상 결장 천공이 위와 같은 감염 내지 1차 수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저혈량성 쇼크나 전신 상태 악화로 인한 염증 반응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1차 수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을 유발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장 천공 및 복막염 진단 및 조치 지연 여부
(1) 환자는 1차 수술 후 복통과 복부팽만, 의식 수준 저하, 소변량 감소, 혈압 저하 등 장기 부전 상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쇼크가 발생했다.
(2) 의료진은 수술 직후 발열이 없고, CRP 등 염증 지표가 정상범위에 있었으며, 감염병 발병을 시사하는 신체검진 소견이 뚜렷하지 않자 패혈증 내지 패혈성 쇼크보다는 신장기능 손상을 동반한 저혈량성 쇼크나 심인성 쇼크 가능성을 의심해 조치를 취했다.
(3) 이를 두고 수술 직후 1~3일 사이에 패혈증 등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인해 진단 및 치료를 지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이에 대해 소화기내과 진료기록 감정의사도 수술 직후 1~3일 사이 경과는 패혈성 쇼크라기보다는 수술 후 나타나는 발열, 통증, 탈수에 의한 저혈압과 신기능 저하 소견이 있으며, 수술 부위 감염증에 의한 최기 염증성 반응이 중복된 것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남겼다.
(5) 당시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면 복막염이나 패혈성 쇼크가 S상 결장 천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의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대장 천공의 진단이나 치료가 과실로 지연되었다거나, CT 검사 시행이 어
려운 상황에서 진단적 복강경 검사 또는 S상 결장성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에 대한 의료진의 대처가 부적절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이에 대해 진료기록 감정의도 수술 후 복통이나 기복증 소견이 있다고 장기 천공으로 단정 지을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증가가 더 필요하며, 장 천공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지 않은 수술이었고, CT 검사 결과에서 장 천공 증거가 애매했으므로 단락 감염이 아닌 장 천공으로 빨리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7)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대장 천공이나 감염, 패혈증 내지 패혈성 쇼크를 조기에 진단 및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글 번호: 505723번. 수두증 수술 후 장천공, 패혈성 쇼크 발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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