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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종아리 축소술, 어떤 의사에게 받는 게 안전할까?

by dha826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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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례는 종아리 퇴축술 내지 축소술을 받는 과정에서 호흡곤란, 경련 등이 발생해 산소 공급, 기관 내 삽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해 식물인간 상태가 된 안타까운 사안이다.
 

종아리 퇴축술 의료기관 신중하게 선택

종아리 퇴축술 내지 종아리 알통 축소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아래 사례처럼 국소마취 과정의 실수로 뇌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시술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종아리퇴축술을 하기 전 의사의 시술 경험, 전문과목, 마취과의사 마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종아리퇴축술 병원에서 사전에 확인할 점

 

1. 의사의 종아리 퇴축술 경력 확인

우선 의사를 선택할 때 종아리 퇴축술 시술 경력과 전문분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술 경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하게 시술하고, 환자의 다양한 증상에 적절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 시술 의사의 전문분야 확인

또한 종아리 수술의 해부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게 시술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 시술하는 의사의 경력과 함께 전문과목 등을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마취 전문의가 마취하는지 여부 확인

국소마취제 마취 후 환자에게 경련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환기, 기관 내 삽관, 항경련제 투여 등을 해야 뇌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하고, 시술 전 과정을 관찰하면 이런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기 전에 마취과 전문의가 마취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을 경우 수술 과정에서 어떤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병원에 질문하고, 대응 프로토콜을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종아리축소술 후 뇌손상 발생 사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H성형외과에서 비복근 퇴축술(일명 종아리 축소술)을 받기 위해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사전 문진 과정에서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종아리 퇴축술 시술법 및 효과 수면마취와 국소마취에 대해 설명했다.
 
원고는 오후 6시 수술실에 입실했고, 피고는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한 후 케타민으로 수면마취를 시켰다. 그 후 피고는 종아리 부위 국소마취를 위해 리도카인을 생리식염수와 혼합해 양쪽 종아리 비복근 축소 예정부위에 투여했다.
 
그런데 원고는 국소마취제를 투여한 후 주기적으로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80%대로 떨어졌다.
 
이에 피고는 수술을 중단하고 원고의 등을 바닥에 대어 눕힌 후 어깨에서 등 쪽으로 베개를 받치고 턱을 당겨 올린 상태에서 산소마스크를 사용해 산소를 공급했다.
 
그 후 원고의 산소포화도에 큰 변화가 없이 경직이 있을 때마다 60%대까지 내려가자 인공호흡기에 산소를 연결해 양압환기를 시도했지만 호흡의 확실한 호전이 관찰되지 않았다.
 

"종아리퇴축술
종아리퇴축술 후 뇌손상 사건의 개요

 

기관 내 삽관 후에도 산소포화도 저하

이에 후두경 유도 아래 기관 안에 관(7.0Fr크기)을 삽관한 후 앰부배깅을 하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80~90% 사이, 심박동 수 130~140회 사이를 유지했고, 분양 3~4회, 회장 5~6초가량 주기적으로 경련을 계속했다.
 
하지만 피고 의사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경련 증상을 보였지만 항경련제를 투여하지는 않았다.
 
피고의 부탁을 받고 마취과 전문의 K가 오후 7시 15분경 병원에 내원해 기도 안에 삽관한 튜브를 통해 앰부배깅을 하는 과정에서 폐에서 수포음이 들리고, 전체적으로 호흡음이 좋지 않자 관을 사이즈가 큰 것(7.5Fr)으로 교환했다.
 
그리고 심장마사지와 심폐마사지를 하면서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제인 덱사메타손, 부신피질호르몬 솔루코데프 등을 투여하자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7~98%를 유지했지만 원고는 의식이 없었다.
 
피고는 오후 7시 28분 원고를 전원 시키기 위해 119 구급대에 연락했고, 오후 7시 50분경 병원에 도착한 구급차를 이용해 M병원으로 전원 했다.
 

진료기록부에 환자 상태 기재 전무

한편 피고가 작성한 진료기록지에는 원고의 신장이나 체중, 기왕력 등 약물 투여 여부나 투여량을 결정하는데 고려요소가 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마취약을 투약하고, 부작용이 발생한 시간, 피고가 기관 내 삽관 등의 응급처치를 한 시간, 응급조치가 이뤄질 당시 원고의 혈압, 맥박수, 심박동 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 변화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특히 원고의 맥박이나 혈압 등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다.
 
원고는 M병원에 도착한 후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2차적 심근손상 소견이 나타났고,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환자 측은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로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했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종아리퇴축술받은 환자 측의 주장

 

피고 성형외과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피고 성형외과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이 혈관을 통해 중추신경제에 유입되면서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했고, 경련 및 호흡곤란이 발생한 원고에 대해 항경련제 투여를 포함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 성형외과의 주장

이에 대해 피고 성형외과는 리도카인 투여 후 원고에게 발생한 경련은 원고의 체질적인 소인으로 인해 유발된 급성과민성쇼크(아나필락시스)에 의한 것이지 투여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는 항경련제의 부작용을 고려할 때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섣불리 항경련제를 투여할 수는 없어 산소 공급을 하면서 마취과 전문의의 처치를 기다린 것을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종아리축소술 후 식물인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요약한 것이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시킨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종아리퇴축술 부작용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뇌손상 장애의 원인

(1) 원고는 종아리 축소수술을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상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없었는데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투여한 후 경련을 하기 시작하면서 심장박동수가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등 국소마취제 투약 후 나타날 수 있는 중추신경계 독성 중독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증상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기보다는 국소마취제에 의한 중추신경계의 독성반응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국소마취제 투여 과정상 과실 여부

(1) 리도카인 같은 국소마취제는 알맞은 용량을 사용하면 거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혈관 내지 지주막하에 주사하거나 과다한 용량을 투여한 경우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2) 따라서 국소마취제를 투여할 때에는 환자에게 이명, 어지러움 등의 감각이상이 있는지 질문하면서 약물을 천천히, 30초 당 2.5ml씩 간헐적으로 주입해야 하고, 자주 흡인검사(마취주사기 안으로 혈액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를 통해 혈액 유출 여부를 관찰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3)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과다한 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약했거나 총투여량이 적정했다고 하더라도 짧은 시간에 투약했거나 흡인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람에 혈관 안으로 리도카인을 투약해 중추신경계 독성을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리도카인 투여용량과 투여방법상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입 직후 경련 등 부작용이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가 일부 보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법원은
종아리퇴축술 부작용 사건에 대해 법원은 응급처치과정의 과실을 인정했다

 

다. 사후 조치상 과실 여부

(1) 국소마취로 인한 경련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차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항경련제를 투여하고, 활력징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환기와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그러나 피고는 리도카인 투여 후 전신경련을 일으키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내 삽관을 실시했을 뿐 항경련제인 미다졸람을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더욱이 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는 그 소요시간에 따라 뇌 및 전신장기의 허혈성 손상 정도가 결정되므로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기관 내 삽관을 했지만 산소포화도가 80~90% 정도를 보이다가 경련 시에는 50~60%까지 떨어졌음에도 마취과 전문의가 도착할 때까지 산소포화도, 맥박, 혈압 등의 활력징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진료기록지에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응급조치가 이뤄진 시간, 그 과정에서 원고의 혈압, 맥박수, 심박동 수 등 활력징후 변화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진료기록부상 기재가 없지만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에게 경련이 발생한 지 약 40분가량이 지난 오후 7시 28분경 비로소 원고의 전원을 시도했고, 원고가 M병원에 도착한 오후 8시 18분경에는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반혼수 상태에 있었다.
 
(6)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성형외과는 리도카인의 부작용으로 원고에게 중추신경계 독성에 의한 경련, 호흡부전 등이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환기를 시키지 못했거나 활력징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항경련제를 투약하지도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7)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 의사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고 할 것이다.
 
글 번호: 17587번. 종아리축소술 직후 뇌손상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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