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구토, 어지럼증, 월경으로 인한 출혈량 증가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면 수술 집도의는 환자의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고, 경과를 관찰해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 할 의무가 있다.
아래 사례는 유방확대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구토, 어지럼증 등을 호소한 뒤 심정지가 발생해 대학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이다.
유방확대술 후 신장손장 등에 의한 사망 사건
L 씨는 21일 유방확대술 상담을 받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했다.
피고 의사는 L 씨에게 겨드랑이 절개 유방확대술에 대해 설명하고,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오자 8월 26일 12시 30분경까지 수술을 시행하고, 회복실로 이동했다.
환자는 회복실로 이동한 뒤 의식이 명료했고,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압, 자가배뇨 등이 모두 정상이었고, 의사는 퇴원 전에 항생제를 정맥투여하면서 며칠간 항생제 주사를 맞으러 내원하라고 설명했다.
구토, 어지럼증 지속적 호소
환자는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거의 매일 내원했다. 환자는 28일 구토증상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했고, 29일에는 속이 안 좋아 전날 항생제를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30일에는 약간 어지럽고 구토 증상이 있으며, 생리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자 의사는 생리양이 많아질 경우 간호사에게 이야기하거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과 경구약을 다시 복용하도록 한 뒤 탈수증을 의심해 내과 진료를 권유했다.
환자는 31일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어지럼증은 있지만 속 울렁거림은 좋아졌다고 했고, 의사는 혈액검사를 권유했지만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며 다음 주에 하자고 했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싶지 않다고 하자 투여하지 않았다.
신속히 혈액검사 안 한 채 내과 진료만 권고
환자는 9월 2일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의사는 내과 진료를 의뢰하고, 제산제와 소화제를 처방한 뒤 포도당 수액을 투여했다. 의사는 항생제 등 경구약 복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환자는 9월 3일 피고 병원에 전화해 보정속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느냐고 했고, 의료진은 너무 힘들면 잠깐 느슨하게 하거나 벗었다가 다시 입더라도 최대한 유지하라고 설명했다. 당시 환자는 구토 증상은 다소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는 9월 4일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했고, 의사는 영상의학과 병원에 의뢰해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다음날 혈액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9월 5일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고, 119 구급차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심정지 상태로 도착했다. 이에 도착 약 4분 전부터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환자는 대학병원에 도착해 혈액검사를 한 결과 저혈량 상태의 빈혈,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의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대학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허파 부종, 흉강 내 삼출액 고임과 출혈, 응고장애, 혈소판 부족, 뇌손상 등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성형외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의사가 유방확대수술을 하기 전에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않아 월경주기에 수술을 받게 되어 출혈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환자가 수술 이후 어지럼증,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피고 성형외과가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급성 신장손상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방확대술 환자 사망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성형외과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월경주기에 유방확대술을 한 게 과실인지 여부
(1) 월경은 여성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수술 시 출혈 위험성을 높일 수 있어 유방확대술을 할 때 환자의 월경일자를 확인하기도 한다.
(2) 그러나 월경기간에 유방확대술을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인정된다.
(3) 그렇다면 피고가 수술 전에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4) 또 환자는 수술 후 4일째 외래진료 과정에서 피고 의사에게 월경을 시작했다고 이야기한 점을 볼 때 수술 당시 월경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수술 전에 월경시기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토, 어지럼증 등에 대한 처치상 과실 여부
(1) 수술 후 구토, 어지러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액공급이 필요하고, 활력징후의 이상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증상이 지속된다면 항생제 부작용이나 소화기계 염증이나 궤양을 의심할 수 있다.
항생제 중단, 소화기계 진단이나 투약 이후에도 이런 증상이 지속되면 혈액검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2) 환자는 수술 직후부터 1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가슴 답답함, 구토, 어지러움, 속 울렁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또 중간에 항생제 투약을 중단했음에도 이런 증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3) 환자는 수술 후 4일째 월경을 시작했다고 피고 의사에게 알렸음에도 피고는 월경 양이 많아지면 간호사에게 이야기하라고 했을 뿐 월경 주기 등을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런 상황에서 피고 의사는 수술 이후 5일째인 8월 31일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한 차례 권유했을 뿐 환자가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냐고 하자 검사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설명해 더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를 보류했다.
(5) 이후 9월 2일, 9월 4일 두 차례 더 피고 병원에 내원해 더 악화된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는 즉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6) 환자가 피고 병원을 마지막으로 내원한 9월 4일 영상의학과병원에 흉부방사선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직원이 동반한 점 등에 비춰 환자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환자의 활력징후조차 측정하지 않았고, 혈액검사를 다음날로 보류했다.
(7) 환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환자의 사인을 ‘수술 후 빈혈, 감염의증,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으로 판단하면서 ‘좀 더 신속한 검사 및 치료를 시행하지 못한 상황 등이 예후에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고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8)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환자가 수술 이틀째 진료할 때부터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음에도 의사는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항생제 투약 중단 및 처방을 반복했다.
(9) 또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별도의 진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을 뿐 직접 혈액검사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득해 조속히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9) 이로 인해 환자는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 발생 위험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52165번. 유방확대수술 후 급성 신장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방확대술 후 의료사고 의심될 때 대응방법
유방확대수술 후 위의 사례처럼 환자가 사망하거나 흉터,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집도의사의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진료기록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병원에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의 진료기록부, 각종 진단 및 검사 결과지 등을 요청해 확보한다. 의무기록은 의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둘째, 성급하게 의료소송을 하기보다 해당 집도의에게 정확한 설명을 요청해 일반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의견을 듣는다.
셋째, 병원이나 의사의 설명을 녹음하거나 녹취해 둔다.
넷째, 소송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다.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수년간 소송에 시달려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의료기관과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다.
다섯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거나 해당 주치의를 고소할 때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의료소송 경험이 많은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길 추천한다.
2020.05.28 - [안기자 의료판례] - 유방확대술 후 유방 비대칭 의료과실
유방확대술 후 유방 비대칭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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