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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패혈증, 뇌농양, 수두증 진단‧치료 지연

by dha826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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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패혈증 이후 뇌농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뇌막염을 조기 진단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충분한 기간 사용해야 하며, 뇌실염이나 수두증, 뇌농양이 의심되거나 혼수, 고열이 있으면 뇌 CT, 뇌척수액검사 등을 조기에 시행해 진단해야 한다. 신생아 패혈증 환자에 대한 뇌척수액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의학지식이다.

 

이번 사례는 신생아가 패혈증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한 뒤 지속적으로 고열 등의 증상을 보였음에도 뇌척수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아 뒤늦게 뇌농양, 수두증 진단 아래 수술 등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사지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이다.

 

신생아 뇌농양, 수두증 진단 및 치료 의료분쟁

A는 피고 병원에서 출생해 청색증을 보였고, 조산으로 인해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집중치료를 받았다.

 

A11월 2626일경 간헐적 무호흡, 산소포화도 저하의 이상증상을 보였는데 혈액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이 검출되었다. A는 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그 뒤 반코마이신, 아미카신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A는 그 뒤 두 차례 혈액배양검사 결과 MRSA가 검출되지 않았고, MRI 검사에도 뇌농양 등 중추신경계 감염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패혈증 증상도 호전되어 1228일 퇴원했다.

 

A는 다음 해 19일 전날 체온이 38.4도까지 오르고 콧물, 기침 증상이 있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116일 체온이 38.5도까지 상승하고 콧물, 기침 증상을 보였다.

 

그런데 피고 병원은 A의 이런 상태에 대해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열제 처방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패혈증 치료를 받은 신생아에 대한 뇌농양, 수두증 진단 지연 사건
신생아 뇌농양, 수두증 진단 지연사건

 

2차 입원 기간 별다른 처치 없이 퇴원

A118일 발열과 바이러스 감염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2차로 입원했다.

 

A의 경과기록지에는 ‘17일경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며 열 있는 동안 끙끙댐, 크게 울지 못하고 계속 용을 쓰며 힘들어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입원 기간 A가 바이러스 감염, 저나트륨 혈증, 빈혈 등의 소견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는데, 증상이 호전되자 가벼운 열 증상이 있었지만 22일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퇴원 조치했다.

 

A125일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기침이 심함, 비폐색, 목 부분 통증, 거친 호흡 증상 등으로 상기도 감염으로 진단받아 약을 처방받은 뒤 귀가했고, 26일에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해 별다른 처치를 받지 못했다.

 

뒤늦게 수두증, 뇌종양 진단

A27일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3차 입원했고, 의료진은 폐렴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A27일 피고 병원에서 뇌 초음파 및 뇌 MRI 검사를 한 뒤 수두증, 뇌농양 진단을 받아 항생제 치료를 받았다. 

 

A는 다음 날인 8일 뇌농양을 흡인하는 수술을 받았고, 같은 날 실시한 혈액배양검사에서는 MRSA가 배양되었다.

 

A는 피고 병원에서 뇌농양 치료를 받던 중 대학병원으로 전원해 뇌실외 배액술을 받았지만 그 뒤 사지마비와 인지장애, 언어장애가 발생했다.

 

환자 측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두증, 뇌농양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생아 뇌농양, 수두증 발생 사건에 대한 환자 측의 주장

 

피고 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그러자 A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MRSA에 감염되어 패혈증이 발생한 잘못이 있으며, 뇌농양을 조기 진단하지 못해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A의 머리 둘레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수차례 의료진에 이야기했지만 이를 간과했고, 뇌농양과 수두증을 뒤늦게 발견했으면서도 뇌농양에 대한 치료만 할 뿐 수두증을 신속하게 병행치료하지 않아 뇌손상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1) A는 피고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1126MRSA 감염에 의한 패혈증 진단을 받았고, 다음 해 28일에도 MRSA가 검출된 사실이 있다.

 

(2) 그런데 MRSA는 병원 안에서 흔히 검출되는 균으로서, 장기간 입원이나 광범위한 항생제의 장기간 사용은 물론 공기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3) 의료진이 시술부위 소독 등 감염예방조치를 해도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하더라도 주삿바늘에서 검출된 MRSA까지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 병원에서 두 차례 MRS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감염관리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뇌농양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뇌농양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1) A1차 퇴원한 후 발열 등의 증상으로 계속해서 피고 병원에 내원했고, 17일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어 끙끙대며 계속 힘들어하는 증상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의료진은 A가 이상소견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2) A2차 입원한 후 118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상승하고, 전해질 불균형을 보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뇌척수액 검사, 척수액 배양검사, 척수액 세균 및 바이러스 선별검사, 뇌영상 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

 

(3) 이후 의료진은 A에게 미열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하다는 소견으로 122일 퇴원조치했다.

 

(4) A2차 퇴원한 이후 발열 증상으로 125, 26일 피고 병원을 내원했지만 의료진은 이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의료진은 27일경에야 뇌초음파, MRI 검사 등을 시행해 뇌농양, 수두증을 진단했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A17일부터 지속적인 발열 등의 이상증세가 관찰되었음에도 패혈증이나 패혈증 합병증과 관련이 없는 감기나 폐렴에 국한해 판단했다.

 

이는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이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A의 뇌농양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적시에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수두증 진단 및 지연 과실도 있다고 판단했다
수두증 진단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 수두증 진단 및 치료 지연 과실 여부

(1) A의 머리 둘레는 11834.5cm, 21340.5cm, 대학병원으로 전원 하기 직전이 3845cm였다.

 

(2)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A에 대해 폐쇄성 수두증으로 진단하고 MRI 시행 후 다시 협진할 것을 소아청소년과에 회신했다.

 

(3) 피고 병원 소아청소년과는 A의 머리 둘레가 증가해 뇌실외 배액술 필요 여부에 관해 신경외과에 협진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경외과 의료진은 수두증 증상이 관찰되지만 아직 상태가 괜찮으므로 관찰해 보자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4) 피고 병원 신경외과 의료진은 32일에서야 수두증 진행에 대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5)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해 뇌농양 합병증으로 발병한 수두증 진단 및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고, 이런 과실로 인해 A의 현재 장애 상태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103828. 신생아 뇌농양, 수두증 발생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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