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복통과 오심, 구토 등 장폐색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복부 CT 등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수액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한 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점에서 수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장폐색 증상
장폐색은 식도에서 위, 소장 등에 이르는 소화관의 일부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이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장폐색의 원인은 수술 후 협착 등으로 발생하는 기계적 장폐색과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막히는 마비성 장폐색으로 나눌 수 있다.

장폐색의 증상은 오심, 구토, 복부통증, 팽만, 가스배출이 안되는 것 등이며, 복부 X-ray 검사로 진단이 가능하며 내시경검사, CT 검사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아래 사례는 복통 등으로 병원에 내원해 검사한 결과 장폐색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의료진이 CT 검사를 늦게 실시하고 치료와 수술을 지연해 결국 패혈증이 발생한 사안이다.
장폐색 진단, 치료, 수술 지연 사건
환자 A는 피고 K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회장루조성술(Loop ileostomy)을 받았으며, 그 뒤 11월 30일까지 12차례 항암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12월 14일 간헐적 복통이 있고, 회장루를 통해 대변이 평소보다 적게 나오는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외래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한 후 부분적인 장폐색증(partial intestinal obstruction)이 의심된다고 진단했고, 환자에게 증상이 더 심해지면 다시 내원하라고 지시했다.
환자는 12월 22일 아침부터 회장루에서 대변이 나오지 않고 복부 팽창 및 통증이 있었으며 오후부터 가스 배출도 되지 않아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병원 당직의사는 환자에게 흉부 및 복부 X-ray 검사를 한 후 장폐색증 진단을 했다.
의료진은 장폐색증 진단을 하고도 폐색 부위를 확인하기 위한 CT 검사를 하지 않고, 오후 10시 28분 수액과 진통제 등을 투여한 뒤 오후 11시 53분 퇴원 조치하며 외래진료를 통해 추적관찰을 받으라고 지시했다.
환자는 퇴원 다음 날인 23일 새벽부터 열이 나고 복부 통증과 구토 증상이 나타나자 오전 7시 9분 피고 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했다.
당직의는 오전 7시 19분 수액과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했고,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며, 오전 7시 29분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오전 8시 50분 복부 CT 검사를 시행했다.
비위관 삽입, 개복술 지연
복부 CT 검사 결과를 판독한 결과 환자는 회장루 부위에 장폐색 원인이 있어 보이고, 회장루 근위부 소장은 많이 늘어나 있었으며, 회장루 원위부는 쭈그러든 상태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11시 18분 환자에게 비위관(L-tube)을 삽입했고, 11시 35분 입원 조치한 뒤 수액과 항생제를 각각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이 지속되자 12시 47경 L-tube 감압술을 시행했고, 오후 2시 10분 진단적 개복술을 실시해 회장루 근위부에 밴드형 조직이 장을 감싸고 있어 폐색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장루폐쇄술(복원술) 및 장관유착박리술을 실시하고 환자에게 L-tube 감압조치를 유지하며 산소, 승압제를 투여하고, 항생제를 교체했다.
그런데 환자는 수술 당일 오후 6시 15분 경 혈압이 80/60, 심장 박동수 130회, 체온 38.3도였고, 이후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며 수액, 이뇨제, 승압제 등을 투여했음에도 혈압 저하, 맥박 증가, 발열 등 패혈증 쇼크 증상이 지속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환자 보호자와 상의해 환자를 I병원 응급실로 전원 조치했지만 범발성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유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장폐색 진단을 지연했고,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보존적 치료,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환자가 수술 후 발열, 혈압 감소, 빈맥 등 패혈증 증상이 심해졌음에도 혈액배양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패혈증 처치를 지연한 과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고 병원에 의료상 과실이 있다며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 이유를 정리한 것이다.
가. 장폐색 진단과 치료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1) 장폐색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별진단을 위한 이학적 감사를 해야 한다.
환자는 12월 14일 이미 복통과 회장루를 통해 대변이 평소보다 적게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며 부분적 장폐색증이 의심된다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12월 22일 오후 10시 11분 경 회장루에서 대변이 나오지 않고 복부 팽창 및 통증이 있으며, 가스 배출이 되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며 내원했을 때 청진을 시행하지 않았다.
또 흉부 및 복부 X-ray 검사를 통해 장폐색증 진단을 했음에도 CT 검사를 통해 폐색 부위가 어디인지, 장폐색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수액과 진통제 등만 투여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53분 경 퇴원 조치했다.


(2)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12월 22일 촬영한 복부 X-ray 사진상 장폐색이 심해졌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처럼 변이 나오지 않고 배가 불러지는 상황이면 복부 CT 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소견을 피력했다.
(3) 또 감정의사는 11일 응급실 내원 당시 장폐색이 심해져 보이는 상황이므로 입원해 금식 조치하고, 수액을 투여하며, 감압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의료진은 22일 수액과 진통제 등만 투여한 후 퇴원 조치했고, 다음 날 환자가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한 이후에도 11시 13분 비위관을 삽입하고, 12시 47분 경에야 비로소 L-tube 감압술을 시행했다.
(4) 12월 23일 오전 8시 50분 실시한 복부 CT 검사 결과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는데 의료진은 오후 2시 10분 경에야 수술을 시행했다.
(5) 이에 대해 감정의사는 환자가 12월 22일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입원을 하도록 해 수액 치료를 시작하고, CT 검사를 했으면 수술이 빨라졌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6)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환자에 대한 기계적 장폐색의 진단을 지연했고, 보존적 치료인 감압조치를 지연했으며,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나. 패혈증 처치 지연 과실 여부
(1) 환자는 수술 후 발열, 혈압 저하, 맥박 증사, 소변량 감소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수술 후 환자의 패혈증이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2) 패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감염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피고 병원은 혈액검사도 하지 않았다.
(3)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패혈증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지연해 최선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104484번. 장폐색증 진단 및 수술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설명대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2022.11.11 - [안기자 의료판례] - 장폐색 증상을 단순 장유착으로 진단해 심각한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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