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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후출혈성 쇼크 치료 및 전원 지체 과실

by dha826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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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음부 절개 부위 및 복부 통증 호소

원고는 피고 산부인과의원에서 오후 310분부터 18분 경 회음부 절개를 통해 신생아를 출산했다. 그런데 출산 이후 지속적으로 회음부 절개부위 및 복부 통증을 호소했다.

 

그런데 촉진으로는 혈종이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한 질 출혈도 관찰되지 않았다.

 

2차례 실신 후 저혈압, 빈백, 질 출혈 확인

원고는 같은 날 오후 740분 경 피고 의원의 침상에서 일어나던 중 실신했고, 오후 830분 경 침상에 누운 상태로 재차 실신했다.

 

그 무렵 원고는 혈압이 80/50mmHg로 상당히 낮은 상태였고, 동맥압은 평균 60mmHg로 계산되었다.

 

심박수도 분당 100회로 빈맥상태였으며, 자궁내 혈종 내지 질 출혈이 확인되었다.

 

또한 같은 날 오후 922분 경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는 5.6gm/dl(정상 수치 12~15gm/dl), 적혈구 용적은 15.9%(정상수치 34~48%)로 정상 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출혈지점 확인 실패

피고 의원 당직의사는 원고에게 외음부 혈종과 질 열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피고 의사에게 연락했고, 피고는 오후 920분 의원에 도착해 2시간 여 동안 수혈을 했지만 그 밖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피고는 오후 1150분 경 출혈 부위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회음부 절개 부위를 다시 열었지만 출혈 부위가 너무 안쪽에 있었고, 자궁의 존재로 인해 출혈지점을 확인하지 못했다.

 

또 거즈를 사용해 지혈을 시도했지만 출혈을 막지 못하고 다음 날 오전 330분 경 수술실에서 나왔다.

 

대학병원 전원 후 응급수술

피고는 수술실에서 나온 직후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권유했다. 그런데 원고들은 날이 밝으면 옮기겠다면서 거부하다가 출혈이 계속되자 전원하기로 했다.

 

한편 원고는 간호사로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16개월, O의료원 수술실에서 3~4년 정도 근무한 적이 있다.

 

원고는 오전 430분 경 피고 의원을 출발해 오전 5시 경 대학병원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혈압이 80/60mmHg로 떨어져 있었고, 맥박은 분당 116회로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다.

 

원고는 응급실 도착 직후부터 출혈부위 확인 및 지혈을 위한 복식 전 자궁절제술 및 내장골동맥 결찰술 등의 응급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전뇌하수체 기능저하군(시한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출산 당시 태아의 압력으로 인해 회음부의 절개부위가 안쪽으로 더 찢어지면서 질벽 안쪽 부위에 있는 혈관들이 함께 찢어지는 등의 출혈이 생겨 후복막강 안에 혈종이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 업무상과실치상 무혐의처분

한편 피고는 원고가 입은 상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고소되었다. 하지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원고 측은 피고 의원이 회음부를 과다 절제하고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으며, 전원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산후출혈의 원인

산후출혈의 원인은 자궁근육의 수축이 약해져서 발생하는 자궁이완증, 분만 후에 태반 조직이 남아있어 발생하는 잔류 태반, 태아가 산도를 따라 분만될 때 산도의 조직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생식기 열상 등이 있다.

 

출혈이 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열상이 발생한 조직의 밑으로 발생해 후복막강내 혈종이 형성된 경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심각한 저혈압이나 쇼크가 오기 전까지는 잘 모를 수 있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심 법원의 판단(원고 패소)

1. 피고 의사가 오후 920분 경 원고에 대한 수혈 및 출혈을 막기 위한 치료요법도 해보지 않고 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출혈 부위는 자궁을 절제한 이후에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골반 안쪽 부위여서 전원 시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자궁절제 및 과다출혈로 인한 상해는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단(파기 환송)

1. 분만 이후 원고는 회음부 절개부위 및 복부의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다가 두 번 실신했고, 자궁내 혈종이 발견되었다. 그 당시의 혈압, 심박수,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수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2. 이런 사정 등에 비춰 보면 두 번째 실신 당시에는 분만 과정에서 출혈 원인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이미 상당한 양의 출혈로 인한 쇼크 내지 그에 임박한 상태에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리고 이런 장기간의 출혈이나 급성 출혈 등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으로서 신속하게 출혈원인 및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할 필요가 있다.

 

4. 피고 의료진도 원고의 두 번째 실신 이후 원고의 혈압, 심박수, 혈액검사결과 등을 통해 출혈성 쇼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5. 그러므로 신속하게 출혈원인 및 출혈부위를 찾아 지혈하고, 피고 의원의 사정상 그런 조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런 사정을 원고 측에 설명하는 한편 지체 없이 원고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피고는 원고의 출혈성 쇼크가 의심된 지 2시간 30분 후에 출혈부위를 찾기 위해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지혈을 시도했는데, 출혈지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사정은 곧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7. 원고가 신속한 지혈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있었던 이상 피고로서는 상급병원에 전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속히 판단해야 할 것이고, 원고와 보호자 등에게 상세히 설명해 응급상황에 더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었다고 할 터이다.

 

8. 그런데 피고는 수술 개시 후부터 3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전원을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설명한 탓에 전원 치료가 상당히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만약 원고가 조금 더 빨리 전원 치료를 받았다면 원고가 상해를 입지 않거나 적어도 치료 후 경과가 지금보다 더 좋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0. 결국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전원치료 결정을 지체하고 원고의 출혈성 쇼크로 인한 응급상황 및 그에 필요한 치료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적절한 전원치료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다. 글 번호: 33485

 

2017.11.14 - [안기자 의료판례] - 제왕절개수술 중 산후출혈을 진단 치료하지 못한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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