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고령환자 퇴행성 관절염 무리한 인공관절치환 수술 분쟁

by dha826 2022. 7. 3.
반응형
피고 병원에서 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환자는 6년 전부터 양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고, 두 달 전부터 통증이 심해져 다른 병원에서 뼈주사를 맞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에 내원해 슬관절(무릎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상담을 받았다.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환자의 양쪽 무릎에 대해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 설명한 뒤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하기로 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 입원해 척추마취 아래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발생

그런데 수술 다음 날 숨이 차는 증상과 소변 양 감소 소견을 보였고, 흉부 x-ray CT 촬영 결과 우하엽의 폐렴 의증, 폐허탈(무기폐), 좌하염의 폐허탈 소견이 관찰되었다.

 

폐허탈(무기폐)은 어떤 이유로 폐의 일부가 팽창된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부피가 줄어 쭈그러든 상태를 말한다.

 

환자는 중환자실 치료에도 불구하고 20여일 후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84세의 고령에 당뇨와 고혈압까지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이 합병증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수술을 강행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척추마취 인공관절 치환술

척추마취의 경우 호흡기계통의 무기폐, 폐렴 등의 합병증이 드물게 나타난다. 척추마취 아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는 경우 폐 기능의 감소가 심하지 않아 호흡기적으로 금기증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고령이면서 기관지 천식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술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이다.

 

호흡기계통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흉부단순방사선촬영, 폐기능검사, 추가적인 CT 촬영이 필요하고, 지속성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제를 사용하며, 기침을 하도록 하는 등 폐 치료를 해야 한다.

 

위와 같은 수술합병증 평가를 위한 검사와 예방조치를 취하더라도 수술시 합병증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의료행위 중 후유장애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2007다76290)

의료행위에 의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한 때에도 그런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나 그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봐야 한다.

 

이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료진은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한 뒤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에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협진을 의뢰했다.

 

2. 이에 대해 호흡기내과 의료진은 척추마취를 통한 수술 위험성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예정된 수술을 진행해도 되며, 고령 등으로 중등도 이상의 호흡기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이 예측되니 무기폐, 폐렴 등의 예방을 위해 유의하라는 내용으로 정형외과에 회신했다.

 

3. 순환기내과 의료진은 환자의 심혈관 질환 발병위험도는 중등도이고, 천식 가능성이 있어 약물을 처방했다고 회신했다.

 

4. 수술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고, 수술 중 활력징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으며, 수술 후 활력징후도 양호했다.

 

5. 의료진은 수술 전 기관지 확장제와 스테로이드 흡입제를 처방했고, 수술 후 기침을 시켰다.

 

6. 이런 인정사실을 더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나이나 질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7.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나 질환을 고려해 수술 전 검사를 시행하고, 호흡기내과와 순환기내과의 협진을 거쳐 수술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천식 등 호흡기계통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기침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8. 척추마취의 경우 호흡기계통의 합병증으로 드물게 무기폐, 폐렴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더해 보면 환자의 무기폐, 폐렴이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글 번호: 219102

 

 

2022.06.04 - [안기자 의료판례] -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수술 후 섬망, 치매 악화

 

무릎 관절염 인공관절수술 후 섬망, 치매 악화

뇌경색 발생 1년여 뒤 치매 소견 확인 원고는 결핵성 척추염 진단을 받아 항결핵제를 복용하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좌측 중대뇌동맥 경색 진단도 함께 받아 뇌경색 이차예방약물

dha826.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