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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쓸개 담낭염에 항생제 늦게 투여한 과실

by dha826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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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6개월 후 명치 통증 호소

환자는 위암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6개월 뒤 심와부(명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47일 피고 병원에서 혈액검사 등을 받은 뒤 입원했고, 의료진은 이틀 뒤인 9일 오전 복부 X-ray 검사를 실시하고, 오후 620분 경 CT 촬영을 시도했지만 환자의 통증 호소로 촬영을 하지 못했다.

 

 

기종성 담낭염 확인 후 응급수술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1CT 촬영을 실시해 기종성 담낭염과 신장 및 비장 부위의 허혈을 확인하고 다음 날 자정 무렵 응급수술을 진행했다.

 

환자는 수술 이후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담낭염

쓸개에서 염증이 생긴 상태를 의미한다. 담석, 종양, 수술 후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담도를 통해 담즙에 세균이 침입하게 되면 담즙에 세균이 유입되어 담낭염이나 담도염을 유발하게 된다.

 

담낭의 염증으로 우상복부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염증이 점차 진행함에 따라 통증이 점차 우상복부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그러자 환자의 보호자인 원고들은 환자가 복통으로 입원했고 X-ray 검사 결과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 상태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 검사를 뒤늦게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9X-ray 검사결과를 확인해 기종성 담낭염 및 천공 의증이 확인된 즉시 항생제를 투약했어야 함에도 다음날에서야 항생제를 투약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담낭염

담낭을 흔히 쓸개라고도 부르는 장기다. 담낭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담낭염이라고 한다. 담석이나 종양, 수술 후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 담도를 통해 담즙에 세균이 침입해 담낭염이나 담도염이 발생한다.

 

담낭의 염증으로 우상복부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염증이 점차 진행함에 따라 통증이 점차 우상복부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난다.

 

의사의 진단상 주의의무(대법원 2010다76849)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안에서 그 전문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 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을 지연한 과실 여부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4일 동안 쓰리고 쑤시는 듯한 명치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이는 위암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담즙역류에 의한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이 있는 경우 호소하는 증상으로, 이런 증상은 경증, 비특이적 복통에 해당했다.

 

의료진이 7일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 대해 실시한 X-ray 검사나 혈액검사 결과는 담낭염을 시사하거나 담낭염을 의심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의료진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경과를 추적하고, 양상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결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환자가 9일 오전 심한 복통을 호소했고, 오전 1150분 경 X-ray 확인 결과 기종성 담낭염 소견이 확인되어 오후 820CT 검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오후 11시경 CT 검사를 실시했다.

 

의료진은 CT 검사 결과 기종성 담낭염을 확인하고 다음 날 040분 경 수술을 실시했는데 일반적으로 기종성 담낭염 확진 후 6시간 내지 12시간 안에 수술을 시행하는 일반적 의료관행에 비춰 지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의료진에게 환자에 대한 검사 내지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진단 이후 항생제를 늦게 투약한 과실 여부

의료진은 4일 오전 1154X-ray 검사결과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 항생제를 투약하는 등의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CT 촬영을 통해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의료진은 같은 날 오후 11시 경 CT 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어떠한 항생제도 투약하지 않았고, 항생제를 투약해서는 안될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 역시 항생제가 늦게 투약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이 의심될 경우 늦어도 3시간 이내에는 항생제를 투약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 12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항생제를 투약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기종성 담낭염에 의한 복막염을 의심하면서도 필요한 항생제를 투약하지 않는 과실로 사망했다고 추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글 번호: 5158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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